KPI뉴스 - 김수민 의원, ‘가상화폐 자금세탁 금지법’ 대표발의

  • 맑음대관령9.1℃
  • 맑음김해시17.0℃
  • 맑음완도13.5℃
  • 맑음울릉도17.3℃
  • 맑음상주17.1℃
  • 맑음속초17.4℃
  • 맑음강진군13.0℃
  • 맑음창원17.8℃
  • 맑음이천12.5℃
  • 맑음합천13.5℃
  • 맑음부여13.3℃
  • 맑음고흥12.3℃
  • 맑음포항20.0℃
  • 맑음강릉21.7℃
  • 맑음고창12.7℃
  • 맑음춘천13.0℃
  • 맑음진도군11.0℃
  • 맑음거제14.3℃
  • 맑음장흥12.4℃
  • 맑음금산13.0℃
  • 맑음울산17.4℃
  • 맑음부산17.7℃
  • 맑음산청14.0℃
  • 맑음대구16.3℃
  • 맑음의성11.3℃
  • 맑음인천15.2℃
  • 맑음태백9.7℃
  • 맑음충주11.8℃
  • 박무홍성13.5℃
  • 맑음동해18.6℃
  • 맑음영덕18.7℃
  • 맑음서울16.5℃
  • 맑음장수11.3℃
  • 맑음보령14.3℃
  • 맑음서청주12.2℃
  • 맑음안동14.0℃
  • 맑음제천10.6℃
  • 맑음순창군12.7℃
  • 맑음철원13.1℃
  • 맑음해남11.0℃
  • 맑음문경15.7℃
  • 맑음영주12.5℃
  • 맑음북부산13.4℃
  • 맑음수원13.0℃
  • 맑음순천11.8℃
  • 맑음울진14.4℃
  • 맑음서산12.3℃
  • 맑음광주16.5℃
  • 맑음천안11.4℃
  • 맑음목포15.7℃
  • 맑음성산15.3℃
  • 맑음제주17.7℃
  • 맑음구미15.8℃
  • 맑음서귀포16.2℃
  • 맑음영광군13.0℃
  • 맑음경주시13.3℃
  • 맑음광양시16.8℃
  • 맑음북춘천12.6℃
  • 맑음통영14.8℃
  • 맑음북강릉17.0℃
  • 맑음임실11.4℃
  • 맑음고산18.2℃
  • 맑음청주17.2℃
  • 맑음흑산도17.2℃
  • 맑음파주11.3℃
  • 맑음영월10.8℃
  • 맑음정읍13.6℃
  • 맑음거창12.0℃
  • 맑음여수17.3℃
  • 맑음양평13.7℃
  • 맑음군산14.1℃
  • 맑음추풍령14.1℃
  • 맑음의령군12.2℃
  • 맑음북창원17.1℃
  • 맑음진주11.9℃
  • 맑음양산시14.3℃
  • 맑음청송군10.7℃
  • 맑음남해15.2℃
  • 맑음백령도13.3℃
  • 맑음보성군13.4℃
  • 맑음봉화9.2℃
  • 맑음원주14.8℃
  • 맑음홍천12.8℃
  • 맑음정선군9.9℃
  • 맑음인제12.3℃
  • 맑음대전15.0℃
  • 맑음남원13.6℃
  • 맑음영천12.4℃
  • 맑음세종13.6℃
  • 맑음함양군12.8℃
  • 맑음동두천13.2℃
  • 맑음보은12.0℃
  • 맑음밀양15.4℃
  • 맑음부안14.0℃
  • 구름많음강화13.3℃
  • 맑음전주15.5℃
  • 맑음고창군12.8℃

김수민 의원, ‘가상화폐 자금세탁 금지법’ 대표발의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4 07:54:2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가상화폐 취급업자에게도 자금세탁 등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김수민 의원은 가상화폐 취급업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외국환 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의무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가상화폐’의 경우에도 현행법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등’에 포함하고 ,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가상화폐의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 업무를 위해 가상화폐를 금융자산과 교환하는 것을 의무부과 대상거래로 규정했다.

또 ,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고객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면 거래를 즉시 거절하도록 규정했으며 , 가상화폐 취급업자으로 해금 고객 확인과 관련해 예탁·거래금을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의무도 함께 규정했다.

, 아울러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된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여기에 더해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했다.

김수민 의원은 “가상화폐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가상화폐가 탈세나 자금세탁, 범죄수익의 은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라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개정안 통과 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암호화폐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