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양시, 주민세 세액 전국 대부분이 1만 원 이상… 지방교부세 불이익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인상

  • 맑음고창13.6℃
  • 맑음산청15.0℃
  • 맑음울진16.2℃
  • 맑음인천16.3℃
  • 맑음거제14.8℃
  • 맑음합천14.8℃
  • 맑음추풍령17.1℃
  • 맑음대구18.2℃
  • 맑음서울17.5℃
  • 맑음광주17.8℃
  • 맑음봉화10.6℃
  • 맑음부안15.0℃
  • 맑음고흥13.1℃
  • 맑음보은13.4℃
  • 맑음밀양16.3℃
  • 맑음고창군13.6℃
  • 맑음영광군13.6℃
  • 맑음광양시17.5℃
  • 맑음세종15.0℃
  • 맑음북강릉18.6℃
  • 맑음서귀포16.7℃
  • 맑음강진군14.1℃
  • 맑음장흥13.9℃
  • 맑음해남12.0℃
  • 맑음천안12.6℃
  • 맑음금산14.6℃
  • 맑음보령15.1℃
  • 맑음영덕21.7℃
  • 맑음경주시13.9℃
  • 맑음제주18.3℃
  • 맑음이천14.2℃
  • 맑음양평15.5℃
  • 맑음수원13.5℃
  • 맑음청송군11.9℃
  • 맑음정선군11.3℃
  • 맑음홍성14.6℃
  • 맑음속초17.9℃
  • 맑음진주13.0℃
  • 맑음파주12.1℃
  • 맑음울릉도18.0℃
  • 맑음문경18.0℃
  • 맑음제천11.7℃
  • 맑음충주13.7℃
  • 맑음상주19.7℃
  • 맑음김해시18.1℃
  • 맑음남해16.7℃
  • 맑음정읍14.4℃
  • 맑음양산시15.6℃
  • 맑음영천13.6℃
  • 맑음남원14.5℃
  • 맑음강릉22.6℃
  • 맑음홍천14.2℃
  • 맑음백령도15.2℃
  • 맑음의성12.4℃
  • 맑음서청주13.0℃
  • 맑음강화12.7℃
  • 맑음태백11.3℃
  • 맑음동두천15.1℃
  • 맑음안동15.9℃
  • 맑음서산13.7℃
  • 맑음완도15.2℃
  • 맑음순천12.7℃
  • 맑음청주18.5℃
  • 맑음전주16.2℃
  • 맑음춘천14.4℃
  • 박무목포15.5℃
  • 맑음군산14.8℃
  • 맑음구미19.0℃
  • 맑음임실12.4℃
  • 맑음진도군11.8℃
  • 맑음부산19.1℃
  • 맑음창원17.6℃
  • 맑음함양군14.4℃
  • 맑음거창13.6℃
  • 맑음영월12.5℃
  • 맑음동해17.9℃
  • 맑음대관령10.1℃
  • 맑음철원14.1℃
  • 맑음원주15.8℃
  • 맑음북창원18.0℃
  • 맑음장수12.5℃
  • 맑음포항20.4℃
  • 맑음인제13.6℃
  • 맑음보성군15.6℃
  • 맑음부여14.4℃
  • 맑음고산17.5℃
  • 맑음북부산14.9℃
  • 맑음의령군13.4℃
  • 맑음영주14.6℃
  • 맑음흑산도17.3℃
  • 맑음울산18.4℃
  • 맑음대전16.3℃
  • 맑음통영15.2℃
  • 맑음성산15.1℃
  • 맑음북춘천14.0℃
  • 맑음순창군13.9℃
  • 맑음여수18.0℃

고양시, 주민세 세액 전국 대부분이 1만 원 이상… 지방교부세 불이익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인상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4 13:29:08


고양시


고양시는 3기 신도시 반대와 관련해 일부 주민들이 “주민세가 다른 곳보다 비싸다”며 납세거부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몇 가지 사실에 대한 주민들의 정확한 이해를 당부했다.

우선 고양시가 성남시에 비해 주민세가 두 배 비싸다는 내용과 관련해, 고양시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2016년에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인상했고, 고양시는 1년을 유예해 2017년부터 주민세를 인상했다.

확인결과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불교부단체 성남시만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인구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지방교육세의 영향으로 인구 50만 미만인 지방의 중소도시와 경기도 내의 파주시, 김포시, 과천시 등 23개 시군은 주민세 1만 원에 지방교육세 1천 원으로 총 1만1천 원이 부과되며, 인구가 50만 이상인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남양주시 등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세가 2천5백 원으로 총 1만2천5백 원을 부과하고 있다.

고양시는 2016년 주민세 인상과정에서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미인상 분에 대해 교부세의 패널티를 받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주민세 총 부과액이 약 15억 원인 상황에서 교부세 패널티는 45억 원으로 삭감액이 부과액 대비 3배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고양시민을 위해 쓰일 수 있는 45억 원이 삭감되는 상황을 두고 보기에는 무리였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해 주시는 소중한 주민세는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주민복지에 최우선 활용되고, 고양시 재정공시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을 통해 주민숙원사업에 투입하는 등 주민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