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제1기분 자동차세 48억 원 부과

  • 맑음봉화10.6℃
  • 맑음충주13.7℃
  • 맑음강릉22.6℃
  • 맑음영광군13.6℃
  • 맑음임실12.4℃
  • 맑음고흥13.1℃
  • 맑음북창원18.0℃
  • 맑음양평15.5℃
  • 맑음대전16.3℃
  • 맑음제천11.7℃
  • 맑음부산19.1℃
  • 맑음홍천14.2℃
  • 맑음추풍령17.1℃
  • 맑음홍성14.6℃
  • 맑음동해17.9℃
  • 맑음원주15.8℃
  • 맑음백령도15.2℃
  • 맑음울산18.4℃
  • 맑음의령군13.4℃
  • 맑음춘천14.4℃
  • 맑음청송군11.9℃
  • 맑음제주18.3℃
  • 맑음울릉도18.0℃
  • 맑음남해16.7℃
  • 맑음속초17.9℃
  • 맑음고창13.6℃
  • 맑음부여14.4℃
  • 맑음진주13.0℃
  • 맑음정읍14.4℃
  • 맑음고창군13.6℃
  • 맑음태백11.3℃
  • 맑음영월12.5℃
  • 맑음남원14.5℃
  • 맑음구미19.0℃
  • 맑음인제13.6℃
  • 맑음포항20.4℃
  • 맑음북부산14.9℃
  • 맑음밀양16.3℃
  • 맑음세종15.0℃
  • 맑음정선군11.3℃
  • 맑음광주17.8℃
  • 맑음파주12.1℃
  • 맑음상주19.7℃
  • 맑음서귀포16.7℃
  • 맑음통영15.2℃
  • 맑음합천14.8℃
  • 맑음영덕21.7℃
  • 맑음창원17.6℃
  • 맑음청주18.5℃
  • 맑음보성군15.6℃
  • 박무목포15.5℃
  • 맑음문경18.0℃
  • 맑음인천16.3℃
  • 맑음광양시17.5℃
  • 맑음북춘천14.0℃
  • 맑음양산시15.6℃
  • 맑음의성12.4℃
  • 맑음안동15.9℃
  • 맑음보령15.1℃
  • 맑음북강릉18.6℃
  • 맑음대관령10.1℃
  • 맑음서청주13.0℃
  • 맑음진도군11.8℃
  • 맑음고산17.5℃
  • 맑음강진군14.1℃
  • 맑음거제14.8℃
  • 맑음동두천15.1℃
  • 맑음울진16.2℃
  • 맑음철원14.1℃
  • 맑음영주14.6℃
  • 맑음군산14.8℃
  • 맑음순천12.7℃
  • 맑음전주16.2℃
  • 맑음함양군14.4℃
  • 맑음장수12.5℃
  • 맑음여수18.0℃
  • 맑음천안12.6℃
  • 맑음김해시18.1℃
  • 맑음강화12.7℃
  • 맑음보은13.4℃
  • 맑음대구18.2℃
  • 맑음성산15.1℃
  • 맑음흑산도17.3℃
  • 맑음수원13.5℃
  • 맑음산청15.0℃
  • 맑음경주시13.9℃
  • 맑음서울17.5℃
  • 맑음금산14.6℃
  • 맑음이천14.2℃
  • 맑음서산13.7℃
  • 맑음거창13.6℃
  • 맑음장흥13.9℃
  • 맑음영천13.6℃
  • 맑음순창군13.9℃
  • 맑음해남12.0℃
  • 맑음완도15.2℃
  • 맑음부안15.0℃

밀양시, 제1기분 자동차세 48억 원 부과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4 16:16:30


밀양시


밀양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4만 4,918건에 48억 4,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밀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7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부과되나,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차, 화물차 등은 연 1회, 6월에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는 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자동차세가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방문 없이도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ARS간편납부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주만 밀양시 세무과장은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부안내 홍보방송을 하는 등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