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헬스장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불받기, 하늘의 별따기

  • 맑음포항20.8℃
  • 맑음대전16.9℃
  • 맑음고산18.3℃
  • 맑음정읍14.9℃
  • 맑음파주12.8℃
  • 맑음장수12.9℃
  • 맑음홍성15.1℃
  • 맑음구미19.9℃
  • 맑음수원13.8℃
  • 맑음해남12.6℃
  • 맑음임실12.9℃
  • 맑음정선군12.4℃
  • 맑음천안13.6℃
  • 맑음남원15.5℃
  • 맑음보령15.3℃
  • 맑음안동17.3℃
  • 맑음영천14.5℃
  • 맑음함양군15.4℃
  • 맑음의령군14.4℃
  • 맑음흑산도17.3℃
  • 맑음통영15.4℃
  • 맑음부여15.2℃
  • 맑음제천12.6℃
  • 맑음동해20.1℃
  • 맑음군산15.5℃
  • 맑음목포16.0℃
  • 맑음장흥14.5℃
  • 맑음보은14.2℃
  • 맑음밀양16.4℃
  • 맑음금산15.0℃
  • 맑음부안15.2℃
  • 맑음울진16.1℃
  • 맑음순창군14.6℃
  • 맑음고창14.1℃
  • 맑음춘천15.0℃
  • 맑음완도16.3℃
  • 맑음영광군14.1℃
  • 맑음추풍령16.3℃
  • 맑음북춘천15.0℃
  • 맑음영주18.0℃
  • 맑음북부산14.5℃
  • 맑음산청15.6℃
  • 맑음청주19.3℃
  • 맑음순천13.5℃
  • 맑음속초19.1℃
  • 맑음이천15.1℃
  • 맑음전주17.2℃
  • 맑음광양시18.0℃
  • 맑음북강릉19.2℃
  • 맑음상주20.4℃
  • 맑음강진군14.8℃
  • 맑음거제15.4℃
  • 맑음서산14.5℃
  • 맑음울산18.0℃
  • 맑음인천16.8℃
  • 맑음제주18.3℃
  • 맑음보성군17.6℃
  • 맑음강릉23.1℃
  • 맑음양산시16.1℃
  • 맑음서울17.8℃
  • 맑음북창원18.5℃
  • 맑음경주시15.0℃
  • 맑음진도군12.1℃
  • 맑음세종15.4℃
  • 맑음합천15.6℃
  • 맑음성산13.9℃
  • 맑음거창14.5℃
  • 맑음원주16.9℃
  • 맑음영덕20.1℃
  • 맑음문경18.3℃
  • 맑음서청주14.2℃
  • 맑음철원15.0℃
  • 맑음강화13.0℃
  • 맑음여수18.4℃
  • 맑음청송군12.5℃
  • 맑음서귀포16.7℃
  • 맑음충주14.4℃
  • 맑음백령도16.5℃
  • 맑음영월13.2℃
  • 맑음의성13.3℃
  • 맑음진주13.3℃
  • 맑음동두천15.8℃
  • 맑음홍천14.9℃
  • 맑음고창군14.3℃
  • 맑음양평16.5℃
  • 맑음울릉도20.4℃
  • 맑음부산19.6℃
  • 맑음봉화11.3℃
  • 맑음광주18.6℃
  • 맑음김해시18.3℃
  • 맑음대관령10.9℃
  • 맑음고흥13.6℃
  • 맑음창원18.4℃
  • 맑음남해17.5℃
  • 맑음인제14.4℃
  • 맑음대구18.7℃
  • 맑음태백12.0℃

헬스장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불받기, 하늘의 별따기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7 10:09:49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헬스장 계약관련 피해구제 신청 7,611건


참고자료 성일종 의원실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은 17일 “소비자를 기만하는 헬스장의 계약서와 환불기피 행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가 많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소비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합의 권고 등을 내릴 수 있다. 피해구제 신청은 소비자들이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피해구제 신청을 해도 소비자가 원하는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성일종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헬스장 이용 관련해 특히 그러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성일종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5년여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891건이다. 내용을 보면 전체 중 96.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7,611건이 ‘계약관련’, 즉 헬스장의 계약불이행 또는 소비자 본인의 불가피한 계약 중도해지 등으로 인해 환불을 원하는 내용이다.

한 사례를 보면, A씨는 헬스장 5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헬스장 이용료로 20만원을 헬스장 측에 지불했다. 그러나 하루 동안 헬스장을 이용한 A씨는 이후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해 헬스장에 계약해지 및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청하게 됐다.. 하지만 헬스장은 ‘프로모션 회원권은 환불과 양도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헬스장 이용료 환불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계약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결국 소비자원 합의 권고에 따라 17만원을 환불 받을 수 있었다.

A씨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아 환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성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도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2014년~2019년 5월까지 접수된 헬스장 계약관련 피해구제 신청 7,611건 중 한국소비자원의 합의 권고 등에 따라 환불을 받는데 성공한 소비자는 34.8%에 불과한 2,649건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 정도는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환불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는 헬스장의 이용계약이 대부분의 경우 ‘환불 또는 양도불가’ 조건을 달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명확하게 그런 계약조건이 없는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대부분의 헬스장이 환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민법 제689조에 따라 소비자는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중도해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 환불 불가’라는 계약서는 위법소지가 있다”며“한국소비자원은 빠른 시일 내에 헬스장 소비자들의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