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차단 위해 ‘외국인식품업소 특별단속’

  • 맑음철원24.0℃
  • 맑음목포20.3℃
  • 맑음부안19.2℃
  • 맑음문경24.1℃
  • 맑음고흥19.1℃
  • 맑음경주시23.3℃
  • 맑음진도군17.5℃
  • 맑음강진군23.0℃
  • 맑음보성군20.9℃
  • 맑음영광군19.2℃
  • 맑음인천20.5℃
  • 맑음진주22.5℃
  • 맑음완도21.5℃
  • 맑음서산19.8℃
  • 맑음남해20.2℃
  • 맑음영천24.8℃
  • 맑음금산24.1℃
  • 맑음흑산도17.4℃
  • 맑음청주23.7℃
  • 맑음순천19.6℃
  • 맑음동해18.5℃
  • 맑음거창23.6℃
  • 맑음성산19.2℃
  • 맑음추풍령21.7℃
  • 맑음합천25.6℃
  • 맑음서울22.8℃
  • 맑음북창원23.6℃
  • 맑음부산19.3℃
  • 맑음대구27.1℃
  • 맑음북부산21.4℃
  • 맑음태백20.6℃
  • 맑음고창군19.7℃
  • 맑음장흥22.1℃
  • 맑음북강릉21.3℃
  • 맑음양평24.8℃
  • 맑음파주19.7℃
  • 맑음함양군25.1℃
  • 맑음서귀포19.7℃
  • 맑음의성22.4℃
  • 맑음영주24.6℃
  • 맑음부여21.6℃
  • 맑음강릉25.4℃
  • 맑음봉화20.3℃
  • 맑음밀양26.0℃
  • 맑음보령19.0℃
  • 맑음수원20.1℃
  • 맑음해남20.6℃
  • 맑음동두천23.3℃
  • 맑음홍성21.3℃
  • 맑음포항25.4℃
  • 맑음제주21.6℃
  • 맑음영월22.9℃
  • 맑음광양시22.7℃
  • 맑음이천24.2℃
  • 맑음대전23.2℃
  • 맑음춘천25.8℃
  • 맑음광주22.5℃
  • 맑음울진18.1℃
  • 맑음창원21.6℃
  • 맑음의령군24.1℃
  • 맑음구미26.0℃
  • 맑음충주25.7℃
  • 맑음천안21.3℃
  • 맑음세종22.1℃
  • 맑음안동25.5℃
  • 맑음북춘천24.1℃
  • 맑음전주21.0℃
  • 맑음상주25.6℃
  • 맑음산청24.0℃
  • 맑음고산18.8℃
  • 맑음여수20.4℃
  • 맑음백령도16.7℃
  • 맑음정읍20.1℃
  • 맑음김해시21.9℃
  • 맑음원주25.8℃
  • 맑음고창19.5℃
  • 맑음보은23.2℃
  • 맑음임실20.9℃
  • 맑음강화18.0℃
  • 맑음순창군22.3℃
  • 맑음홍천24.7℃
  • 맑음영덕20.0℃
  • 맑음속초18.1℃
  • 맑음대관령21.1℃
  • 맑음거제20.6℃
  • 맑음통영18.4℃
  • 맑음청송군21.4℃
  • 맑음장수20.2℃
  • 맑음울산20.4℃
  • 맑음정선군22.0℃
  • 맑음양산시21.7℃
  • 맑음인제21.9℃
  • 맑음제천20.4℃
  • 맑음남원23.9℃
  • 맑음울릉도16.8℃
  • 맑음서청주22.5℃
  • 맑음군산20.0℃

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차단 위해 ‘외국인식품업소 특별단속’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9 08:47:06
도내 300㎡ 미만 외국인 식품판매업소 400개소 대상…ASF 안정 시까지 지속


지난 11일 도청 상황실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 긴급 대책회의 모습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고자 보따리상 등을 통해 외국인 판매업소로 들어와 불법유통되는 식품의 ‘원천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지난 11일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불법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를 지시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외국인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수입육가공 및 축산물취급업소 140개소를 포함, 현재까지 파악된 300㎡ 미만의 외국인 식품판매업소 등 총 400여개소다.

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이들 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식품 유통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한편 아직 파악되지 않은 외국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무신고·무표시 불법수입식품 판매금지 등에 대한 ‘영업주 교육’을 통해 불법식품 유통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중심으로 ‘불법수입 유통식품 판매근절 홍보단’을 구성, 수원, 화성, 안산, 평택, 의정부, 시흥, 김포, 동두천 등 도내 8개 시군 내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관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 담긴 홍보물을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배포하고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활용해 준수사항을 알리는 등의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외국인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집중단속과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해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식품이 외국인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신고 수입식품을 발견하는 도민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신고 수입 식품이나 축산물 판매행위를 발견하는 도민은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하면 되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무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