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세금 탈루사실 제보자에 포상금 4천만원 지급 결정 … 관련 조항 마련 후 첫 사례

  • 맑음밀양26.0℃
  • 맑음금산24.1℃
  • 맑음보령19.0℃
  • 맑음안동25.5℃
  • 맑음부여21.6℃
  • 맑음해남20.6℃
  • 맑음청송군21.4℃
  • 맑음의령군24.1℃
  • 맑음상주25.6℃
  • 맑음서산19.8℃
  • 맑음천안21.3℃
  • 맑음서청주22.5℃
  • 맑음제천20.4℃
  • 맑음수원20.1℃
  • 맑음영광군19.2℃
  • 맑음창원21.6℃
  • 맑음울진18.1℃
  • 맑음홍성21.3℃
  • 맑음인제21.9℃
  • 맑음북강릉21.3℃
  • 맑음장수20.2℃
  • 맑음대구27.1℃
  • 맑음봉화20.3℃
  • 맑음고창19.5℃
  • 맑음서귀포19.7℃
  • 맑음경주시23.3℃
  • 맑음포항25.4℃
  • 맑음문경24.1℃
  • 맑음백령도16.7℃
  • 맑음진주22.5℃
  • 맑음청주23.7℃
  • 맑음보성군20.9℃
  • 맑음보은23.2℃
  • 맑음정선군22.0℃
  • 맑음산청24.0℃
  • 맑음전주21.0℃
  • 맑음서울22.8℃
  • 맑음거제20.6℃
  • 맑음이천24.2℃
  • 맑음함양군25.1℃
  • 맑음대전23.2℃
  • 맑음영덕20.0℃
  • 맑음부산19.3℃
  • 맑음영월22.9℃
  • 맑음충주25.7℃
  • 맑음광양시22.7℃
  • 맑음통영18.4℃
  • 맑음양평24.8℃
  • 맑음순창군22.3℃
  • 맑음고흥19.1℃
  • 맑음고창군19.7℃
  • 맑음남원23.9℃
  • 맑음남해20.2℃
  • 맑음광주22.5℃
  • 맑음울산20.4℃
  • 맑음고산18.8℃
  • 맑음장흥22.1℃
  • 맑음철원24.0℃
  • 맑음진도군17.5℃
  • 맑음추풍령21.7℃
  • 맑음북창원23.6℃
  • 맑음태백20.6℃
  • 맑음순천19.6℃
  • 맑음영주24.6℃
  • 맑음정읍20.1℃
  • 맑음강화18.0℃
  • 맑음구미26.0℃
  • 맑음동두천23.3℃
  • 맑음제주21.6℃
  • 맑음인천20.5℃
  • 맑음파주19.7℃
  • 맑음울릉도16.8℃
  • 맑음영천24.8℃
  • 맑음홍천24.7℃
  • 맑음여수20.4℃
  • 맑음양산시21.7℃
  • 맑음성산19.2℃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21.5℃
  • 맑음군산20.0℃
  • 맑음속초18.1℃
  • 맑음김해시21.9℃
  • 맑음합천25.6℃
  • 맑음북부산21.4℃
  • 맑음부안19.2℃
  • 맑음동해18.5℃
  • 맑음강릉25.4℃
  • 맑음목포20.3℃
  • 맑음의성22.4℃
  • 맑음거창23.6℃
  • 맑음강진군23.0℃
  • 맑음원주25.8℃
  • 맑음북춘천24.1℃
  • 맑음임실20.9℃
  • 맑음세종22.1℃
  • 맑음춘천25.8℃
  • 맑음대관령21.1℃

경기도, 세금 탈루사실 제보자에 포상금 4천만원 지급 결정 … 관련 조항 마련 후 첫 사례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9 08:49:23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세금 탈루사실 제보자 A씨에 포상금 4천만 원 지급 결정


경기도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세 탈루 사실을 제보한 민간인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6년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세 탈루 관련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이후 첫 사례다.

도에 따르면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 자료를 2016년 7월 C시에 제보했다. C시는 A씨의 제보를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했으며 B법인과 1년여 간의 법정 다툼 끝에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을 끝으로 최종 취득세 4억5천4백만 원을 징수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그간 관련자가 아닌 경우 탈루내역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약정서, 입금증, 계약서 등의 제공이 어려워 포상금 지급이 없었다”면서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이 보장된다. 조세정의를 위해 많은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제보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각 시·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등에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탈루세액의 최고 15%까지 지급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