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화위복’처럼 일상 언어로도 상표등록 가능, 다만,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 필요

  • 흐림고산27.8℃
  • 흐림대전29.3℃
  • 흐림충주30.0℃
  • 구름많음영덕32.2℃
  • 흐림수원28.7℃
  • 흐림북춘천30.5℃
  • 맑음북부산35.7℃
  • 흐림남해29.5℃
  • 흐림경주시33.5℃
  • 구름많음양산시36.1℃
  • 흐림청주29.8℃
  • 흐림산청31.5℃
  • 흐림임실28.6℃
  • 흐림서울29.7℃
  • 흐림고흥28.5℃
  • 흐림진주32.0℃
  • 흐림인제29.6℃
  • 흐림정읍29.0℃
  • 구름많음청송군32.8℃
  • 흐림서산26.0℃
  • 구름많음포항34.4℃
  • 흐림구미31.8℃
  • 흐림서귀포27.6℃
  • 맑음백령도26.4℃
  • 흐림보성군29.1℃
  • 구름많음합천33.5℃
  • 구름많음동두천29.2℃
  • 흐림강화27.2℃
  • 구름많음강릉34.4℃
  • 구름많음북창원35.8℃
  • 비목포27.1℃
  • 흐림순천28.1℃
  • 흐림춘천30.5℃
  • 맑음김해시35.1℃
  • 흐림완도27.7℃
  • 흐림세종28.2℃
  • 흐림속초27.3℃
  • 흐림장수28.2℃
  • 구름많음동해28.6℃
  • 흐림고창28.5℃
  • 흐림울진26.9℃
  • 구름많음영천33.2℃
  • 흐림전주29.2℃
  • 구름많음태백30.9℃
  • 구름많음거제30.9℃
  • 흐림광양시30.3℃
  • 흐림양평29.8℃
  • 흐림남원29.3℃
  • 흐림금산25.9℃
  • 비홍성26.0℃
  • 흐림홍천30.3℃
  • 흐림인천28.1℃
  • 흐림장흥28.8℃
  • 흐림보령26.5℃
  • 흐림진도군27.2℃
  • 흐림해남27.5℃
  • 흐림의성32.6℃
  • 흐림영주28.6℃
  • 구름많음원주30.9℃
  • 흐림이천30.1℃
  • 흐림고창군28.5℃
  • 구름많음밀양35.4℃
  • 흐림제천28.5℃
  • 흐림부안28.0℃
  • 흐림함양군31.4℃
  • 흐림순창군28.7℃
  • 구름많음의령군34.8℃
  • 흐림강진군27.6℃
  • 구름많음파주29.0℃
  • 구름많음울산33.0℃
  • 흐림안동31.3℃
  • 흐림추풍령27.0℃
  • 구름많음울릉도29.8℃
  • 흐림문경29.6℃
  • 비광주28.8℃
  • 흐림상주29.5℃
  • 흐림부여27.1℃
  • 구름많음대관령27.6℃
  • 흐림영광군27.2℃
  • 구름많음창원33.5℃
  • 흐림서청주28.7℃
  • 구름많음정선군31.1℃
  • 구름많음대구32.7℃
  • 흐림여수29.4℃
  • 흐림거창31.3℃
  • 흐림제주29.3℃
  • 흐림봉화30.7℃
  • 흐림성산28.6℃
  • 흐림보은28.7℃
  • 구름많음철원29.4℃
  • 맑음부산31.3℃
  • 구름많음통영29.5℃
  • 흐림군산26.8℃
  • 흐림흑산도24.3℃
  • 구름많음영월30.3℃
  • 구름많음북강릉32.8℃
  • 흐림천안28.3℃

‘전화위복’처럼 일상 언어로도 상표등록 가능, 다만,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 필요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9 15:46:41


특허청


특허청은 최근 소비자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상품의 이미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일상용어를 활용한 상표들이 많이 등록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용어들을 상품과 재치 있게 연결해 상표로 등록받은 사례로는 ‘전화위복’, ‘주도면밀’, ‘하루방’, ‘견인구역’ 등이 있다.

이외에도 ‘땅집GO’, ‘신통방통’, ‘나를따르라’, ‘헤어 날 수 없다면’ 등과 같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을 상표로 등록받은 경우도 있다.

흔히 사용하는 단어를 약간 변형해 상표로 등록한 경우도 많다. ‘와인슈타인’, ‘잉큐베이터’, ‘갈빅탕’, ‘기승전골’, ‘잔비어스’, ‘족황상제’, ‘네일바요’ 같은 것들이다.

이미 있는 고유명사를 그대로 상표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 ‘갤럭시’, ‘애플’, ‘아마존’ 은 본래 의미보다도 스마트폰이나 IT, 유통기업의 브랜드로 더 유명해 졌다.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므로 소비자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상표일수록 판매에 많은 도움이 된다. 따라서 출원자가 이러한 용어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다만, 일상용어가 상표로 등록된 경우 사용에 있어서 상표적 사용인지 아닌지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등록상표라도 상품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하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현대’가 자동차에 상표등록이 되었지만 다른 회사에서 ‘현대 사회와 어울리는 자동차’라고 사용할 경우 상표적 사용으로 보기 어려워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특허청 변영석 복합상표심사팀장은 “상표는 특허와는 달리 창작성이 필요 없어 얼마든지 기존에 있는 단어를 선택해서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등록상표라도 상품을 설명하는 용어가 되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출원시 용어 선택이나 상표사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