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양군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 구름많음창원31.6℃
  • 구름많음의성29.3℃
  • 흐림장수27.4℃
  • 구름많음태백31.2℃
  • 구름많음영주28.4℃
  • 흐림임실28.2℃
  • 흐림남원28.4℃
  • 구름많음청송군30.6℃
  • 구름많음안동28.9℃
  • 구름많음동두천29.3℃
  • 구름많음문경30.8℃
  • 흐림고흥29.5℃
  • 흐림세종27.5℃
  • 구름많음대구31.9℃
  • 흐림수원28.1℃
  • 구름많음대관령27.5℃
  • 흐림완도24.5℃
  • 구름많음파주28.3℃
  • 흐림거창31.5℃
  • 구름많음인제28.3℃
  • 흐림해남24.8℃
  • 흐림인천27.3℃
  • 박무제주28.2℃
  • 흐림통영29.5℃
  • 흐림대전28.5℃
  • 흐림부여26.2℃
  • 흐림천안27.7℃
  • 흐림홍성27.2℃
  • 흐림서귀포28.8℃
  • 구름많음백령도25.9℃
  • 구름많음정선군30.1℃
  • 흐림김해시29.7℃
  • 박무서울28.6℃
  • 구름많음합천30.8℃
  • 구름많음영월29.4℃
  • 흐림고창군27.2℃
  • 구름많음남해28.7℃
  • 구름많음북춘천28.9℃
  • 흐림목포26.2℃
  • 구름많음추풍령28.0℃
  • 흐림보성군29.8℃
  • 구름많음순천27.9℃
  • 흐림북부산31.3℃
  • 구름많음울진26.5℃
  • 구름많음동해29.6℃
  • 구름많음이천29.0℃
  • 구름많음원주29.4℃
  • 흐림진도군23.9℃
  • 흐림흑산도23.4℃
  • 구름많음속초29.9℃
  • 구름많음구미31.8℃
  • 흐림순창군29.0℃
  • 구름많음제천26.8℃
  • 흐림산청30.0℃
  • 흐림고창27.2℃
  • 구름많음포항31.5℃
  • 구름많음북창원31.5℃
  • 구름많음진주29.6℃
  • 흐림보은28.1℃
  • 흐림서청주28.0℃
  • 흐림서산26.5℃
  • 구름많음광양시30.9℃
  • 흐림장흥27.6℃
  • 흐림양평28.4℃
  • 구름많음거제30.4℃
  • 구름많음여수29.5℃
  • 흐림밀양31.6℃
  • 흐림양산시32.1℃
  • 흐림광주29.4℃
  • 구름많음상주30.0℃
  • 흐림강진군27.3℃
  • 구름많음강릉34.4℃
  • 흐림함양군30.9℃
  • 구름많음강화27.7℃
  • 흐림영덕31.8℃
  • 흐림군산25.9℃
  • 흐림영광군25.8℃
  • 흐림부산29.4℃
  • 흐림금산27.2℃
  • 구름많음의령군31.6℃
  • 흐림봉화28.4℃
  • 구름많음충주28.8℃
  • 구름많음영천30.7℃
  • 구름많음춘천29.2℃
  • 흐림청주29.4℃
  • 흐림고산26.8℃
  • 흐림부안29.0℃
  • 구름많음울산32.3℃
  • 흐림보령26.2℃
  • 맑음울릉도29.7℃
  • 흐림전주27.6℃
  • 흐림정읍29.8℃
  • 구름많음북강릉33.1℃
  • 구름많음경주시33.2℃
  • 구름많음홍천29.4℃
  • 흐림성산28.8℃
  • 구름많음철원28.2℃

단양군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0 11:25:02


단양군


단양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만 1천여건, 10억 9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군의 1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이달 1일 기준 등록된 자동차, 125cc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장비 등이 대상이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 달에 전액 부과되며 지난 1월, 3월에 연납 신청해 미리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및 감면 차량은 정기분 과세에서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뱅킹, 통장 및 신용카드, 신용카드포인트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각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 또는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읍·면사무소나 군 재무과로 직접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타인 명의로 납부 시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민원재무팀이나 군청 재무과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날로 기한을 경과할 경우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며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고지서 발송과 함께 원활한 세수확보를 위해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