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행

  • 맑음의성21.0℃
  • 맑음거창20.5℃
  • 맑음서산21.6℃
  • 맑음안동20.4℃
  • 맑음부산21.4℃
  • 맑음영천20.4℃
  • 맑음순창군20.5℃
  • 맑음의령군19.9℃
  • 맑음포항22.9℃
  • 맑음남해20.2℃
  • 맑음전주23.1℃
  • 맑음대전22.6℃
  • 맑음보은20.6℃
  • 맑음천안21.4℃
  • 맑음구미22.2℃
  • 맑음군산21.2℃
  • 맑음춘천21.2℃
  • 맑음완도21.1℃
  • 맑음금산20.2℃
  • 맑음영광군21.6℃
  • 맑음청송군19.9℃
  • 맑음북창원22.5℃
  • 맑음북강릉27.6℃
  • 맑음남원20.5℃
  • 맑음백령도22.6℃
  • 맑음거제21.2℃
  • 맑음대구22.2℃
  • 맑음부여20.5℃
  • 맑음밀양20.9℃
  • 맑음원주22.8℃
  • 맑음해남21.0℃
  • 맑음세종21.7℃
  • 맑음파주21.3℃
  • 맑음진주19.7℃
  • 맑음서울23.4℃
  • 맑음봉화19.9℃
  • 맑음순천22.1℃
  • 맑음영주20.5℃
  • 맑음강화21.8℃
  • 맑음장흥20.4℃
  • 맑음흑산도21.3℃
  • 맑음산청20.2℃
  • 맑음철원20.6℃
  • 맑음통영20.1℃
  • 맑음성산19.3℃
  • 맑음강진군20.3℃
  • 맑음김해시23.1℃
  • 맑음광주22.4℃
  • 맑음창원22.1℃
  • 맑음울릉도18.3℃
  • 맑음북부산22.4℃
  • 맑음진도군21.9℃
  • 맑음양산시22.4℃
  • 맑음홍성22.7℃
  • 맑음장수19.9℃
  • 맑음인제19.8℃
  • 맑음목포19.8℃
  • 맑음정읍22.9℃
  • 맑음이천21.6℃
  • 맑음충주21.9℃
  • 맑음청주22.6℃
  • 맑음울진26.1℃
  • 맑음동두천22.8℃
  • 맑음문경21.0℃
  • 맑음영덕26.0℃
  • 맑음상주21.8℃
  • 맑음부안21.9℃
  • 맑음수원22.7℃
  • 맑음대관령21.9℃
  • 맑음추풍령22.5℃
  • 맑음광양시21.7℃
  • 맑음함양군20.3℃
  • 맑음제주20.4℃
  • 맑음양평20.8℃
  • 맑음속초21.8℃
  • 맑음서귀포21.5℃
  • 맑음제천19.6℃
  • 맑음서청주21.2℃
  • 맑음태백22.7℃
  • 맑음임실20.8℃
  • 맑음영월20.0℃
  • 맑음동해24.2℃
  • 맑음고창21.3℃
  • 맑음북춘천20.9℃
  • 맑음여수19.5℃
  • 맑음울산22.2℃
  • 맑음홍천20.9℃
  • 맑음정선군18.2℃
  • 맑음보성군21.5℃
  • 맑음고흥22.1℃
  • 맑음경주시23.1℃
  • 맑음인천20.8℃
  • 맑음고창군22.3℃
  • 맑음강릉26.5℃
  • 맑음고산19.9℃
  • 맑음보령23.6℃
  • 맑음합천20.3℃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행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4 11:37:59
서민정책금융 이용이 어려웠던 예술인 대상, 융자제도 도입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4일부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예술계 특성상, 예술인은 대출요건이나 자격요건 때문에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예술인들의 자생적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창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술인 대상 금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예술인을 위한 융자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복권기금을 통한 문예기금 융자사업으로 진행하며, 시행기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다.

2019년도 시범사업은 그간 예술계 분야별 협회·단체, 지역문화재단 간담회와 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예술인들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금융 상품으로 구성했다.

융자 상품은 , 생활안정자금 대출, , 전·월세 주택 자금 대출, 담보부 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월에는 우선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및 기타 긴급한 용도의 생활안정자금 대출부터 시행한다.

6월 24일부터 신청을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2.2%로, 거치기간 1년, 3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조기상환이 가능하고,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연말까지 전·월세 주택 자금 대출, 예술용역계약 체불 생계비 대출 등의 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상품별로 자세한 이용안내 및 신청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예술저작 등 담보부 대출은 2020년 본사업 시행 시 도입할 계획이다.

예술인 융자사업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 예술인 융자사업 전용 누리집이나 상담·접수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담·접수창구는 대학로 예술극장 1층과 융자 취급 금융기관인 케이비 하나은행에서 운영한다. 온라인과 유선 상담창구, 현장 상담창구에서는 전담 직원을 통해 이용에 필요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융자 시행 절차는 ,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20일까지 융자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며, 대출 이용 대상자 금융교육, 서약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같은 달 28일에 신청 계좌로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은 신청 시 최소한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문화예술, 금융,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융자관리위원회는 금융요소와 특화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 그간 활발한 예술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금융 자격요건으로 금융을 이용하지 못했던 예술인이 융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그동안 예술인은 불규칙한 소득, 높은 프리랜서 비율 등으로 서민정책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에 예술인 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를 도입하면, 금융 사각지대에 놓였던 예술인 약 1,200명이 이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앞으로 예술인 맞춤형 상품을 확대하고, 금융 교육 제공 및 창작활동 지원 안내 등을 진행해 이 제도가 예술인들이 자생적으로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