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실효’

  • 구름많음해남22.0℃
  • 맑음고산24.6℃
  • 구름많음장수19.6℃
  • 구름많음진도군22.4℃
  • 구름많음창원25.7℃
  • 흐림경주시26.3℃
  • 구름많음고흥22.3℃
  • 구름많음북춘천23.1℃
  • 흐림목포24.3℃
  • 흐림진주22.4℃
  • 맑음제천19.8℃
  • 구름많음영월22.4℃
  • 맑음태백18.2℃
  • 구름많음남원22.1℃
  • 흐림순천23.7℃
  • 흐림양산시25.8℃
  • 흐림산청22.5℃
  • 구름많음장흥22.2℃
  • 흐림광양시24.4℃
  • 흐림대전24.5℃
  • 구름많음순창군22.3℃
  • 구름많음고창22.6℃
  • 맑음북강릉24.6℃
  • 맑음대관령18.5℃
  • 흐림의성23.1℃
  • 흐림밀양24.6℃
  • 맑음동해25.4℃
  • 흐림통영22.9℃
  • 흐림영덕25.7℃
  • 구름많음원주23.2℃
  • 흐림금산22.4℃
  • 구름많음영광군22.2℃
  • 맑음울릉도25.1℃
  • 구름많음부안23.5℃
  • 맑음수원22.8℃
  • 맑음성산25.2℃
  • 흐림영주23.6℃
  • 박무서울23.0℃
  • 구름많음파주22.1℃
  • 구름많음여수26.2℃
  • 흐림천안22.3℃
  • 흐림김해시26.2℃
  • 박무백령도22.5℃
  • 맑음완도22.9℃
  • 흐림의령군22.2℃
  • 흐림서청주23.2℃
  • 흐림포항27.0℃
  • 맑음강릉27.1℃
  • 구름많음서산23.5℃
  • 흐림거창20.4℃
  • 맑음제주26.5℃
  • 구름많음보성군23.9℃
  • 맑음양평22.0℃
  • 맑음이천21.7℃
  • 구름많음고창군22.2℃
  • 박무인천23.7℃
  • 맑음강화22.8℃
  • 구름많음울진25.9℃
  • 흐림남해24.5℃
  • 구름많음정읍22.9℃
  • 구름많음동두천22.5℃
  • 흐림영천25.6℃
  • 흐림울산25.5℃
  • 흐림청주25.1℃
  • 흐림흑산도24.4℃
  • 박무서귀포25.5℃
  • 흐림안동24.1℃
  • 흐림청송군22.5℃
  • 구름많음강진군22.4℃
  • 구름많음철원23.2℃
  • 맑음정선군20.1℃
  • 흐림보은22.4℃
  • 흐림홍천22.3℃
  • 흐림추풍령24.2℃
  • 흐림부산25.8℃
  • 구름많음군산23.3℃
  • 맑음속초25.2℃
  • 흐림봉화20.8℃
  • 구름많음춘천22.7℃
  • 흐림거제22.9℃
  • 흐림북부산25.1℃
  • 구름많음보령23.6℃
  • 구름많음전주23.9℃
  • 흐림상주25.0℃
  • 흐림대구26.9℃
  • 흐림문경24.0℃
  • 흐림북창원26.2℃
  • 구름많음부여23.5℃
  • 구름많음광주24.8℃
  • 구름많음충주22.2℃
  • 맑음인제22.4℃
  • 구름많음임실21.3℃
  • 흐림구미25.3℃
  • 구름많음홍성25.0℃
  • 흐림함양군23.2℃
  • 흐림합천22.6℃
  • 흐림세종23.1℃

울산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실효’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5 08:24:55
하수도 사용료 세외수입 연간 36억 7,600만 원 증액


울산광역시


울산시가 지난해 관내 기업체 115개소를 대상으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제도’를 시행한 결과, 하수도 사용료 세외수입이 매년 36억 7,600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제도’는 하수 배출량 산정 방식을‘용수 사용량 기준’에서 하수처리장으로 배출되는 ‘배출 유량계 기준’으로 변경하는 제도이다.

울산시는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기업체 업종별 실제 하수배출량과 사용료 부과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부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난해 8월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체 사전 홍보를 통해 올해 지난 1월 1일부터 관내 폐수배출업소 115개소를 대상으로 변경, 시행해 왔다.

시행 결과, 2019년 상반기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자료 분석에 따르면, 115개 대상업체 중 54개 기업체가 24억 5,400만원 증가됐고, 35개 기업체가 6억 1,600만 원 감소되어 총 18억 3,800만 원이 늘었다.

연간은 36억 7,600만 원이다.

남구 성암동 소재 ‘S사’는 “제도 개선 전 하수도 요금 부과량보다 실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는 하수 배출량이 적었음에도 회사의 용수 감수율이 30% 미만이어서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번 제도개선시행으로 실제 배출되는 유량으로 납부 가능하게 되어 하수도 사용료가 연간 1,800만 원 절감 가능하게 되어 기업 부담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병희 하수관리과장은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투명하고 명확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가 마련되었으며, 기업체별 감수율 신고 불필요 및 일부 기업체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도 개선 전,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는 용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감수율을 반영해 부과됐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