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동철 경기도의원,‘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 흐림산청17.1℃
  • 흐림문경16.7℃
  • 흐림대구16.8℃
  • 흐림영광군17.2℃
  • 흐림북창원17.9℃
  • 흐림울진17.9℃
  • 흐림영덕15.8℃
  • 비창원18.0℃
  • 흐림강릉14.3℃
  • 구름많음양평18.9℃
  • 흐림장흥18.7℃
  • 흐림청송군16.0℃
  • 흐림철원16.5℃
  • 비서귀포19.8℃
  • 흐림세종17.6℃
  • 흐림양산시18.2℃
  • 흐림서청주17.9℃
  • 흐림고흥18.4℃
  • 흐림해남19.1℃
  • 구름많음북춘천16.8℃
  • 흐림진주16.2℃
  • 흐림고창17.3℃
  • 흐림안동17.2℃
  • 흐림의성18.3℃
  • 흐림충주18.0℃
  • 흐림천안18.8℃
  • 비여수17.9℃
  • 흐림청주19.2℃
  • 흐림대관령9.3℃
  • 흐림울릉도15.1℃
  • 흐림전주17.7℃
  • 흐림인천20.5℃
  • 흐림함양군17.0℃
  • 흐림태백11.0℃
  • 흐림완도19.0℃
  • 흐림서울19.1℃
  • 흐림정읍17.3℃
  • 비부산18.8℃
  • 흐림구미17.2℃
  • 흐림광양시17.4℃
  • 비포항18.4℃
  • 흐림고산20.3℃
  • 흐림남원18.6℃
  • 흐림순창군17.4℃
  • 흐림영주15.7℃
  • 흐림거제18.3℃
  • 흐림보성군18.8℃
  • 흐림군산19.4℃
  • 흐림봉화15.6℃
  • 흐림부여19.1℃
  • 흐림홍성18.7℃
  • 흐림순천17.2℃
  • 구름많음이천16.2℃
  • 흐림남해17.6℃
  • 맑음백령도15.0℃
  • 흐림영월16.0℃
  • 흐림거창16.5℃
  • 흐림원주17.3℃
  • 흐림통영17.7℃
  • 흐림고창군17.5℃
  • 흐림북강릉13.5℃
  • 흐림흑산도17.3℃
  • 비울산18.3℃
  • 비목포18.1℃
  • 흐림동해15.5℃
  • 흐림영천17.1℃
  • 흐림부안17.8℃
  • 구름많음홍천16.3℃
  • 흐림금산18.4℃
  • 흐림광주18.0℃
  • 흐림속초13.6℃
  • 흐림진도군18.5℃
  • 구름많음인제14.2℃
  • 구름많음춘천16.8℃
  • 흐림밀양17.5℃
  • 흐림보령20.6℃
  • 흐림임실17.2℃
  • 흐림정선군14.5℃
  • 흐림강진군18.8℃
  • 흐림상주17.2℃
  • 흐림동두천18.5℃
  • 흐림제천15.4℃
  • 흐림수원20.0℃
  • 흐림경주시18.1℃
  • 흐림파주17.6℃
  • 비제주19.9℃
  • 흐림보은16.9℃
  • 흐림추풍령17.1℃
  • 흐림북부산18.8℃
  • 흐림성산20.2℃
  • 흐림서산19.8℃
  • 흐림대전18.9℃
  • 흐림장수17.9℃
  • 흐림강화19.0℃
  • 흐림김해시17.6℃
  • 흐림의령군16.6℃
  • 흐림합천17.4℃

김동철 경기도의원,‘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25 16:28:16
공용차량 공유사업의 이용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 등의 근거 마련


김동철 경기도의원,‘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용차량 공유사업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용차량의 이용승인 시기를 도지사가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며, 주민등록번호 수집 대상의 범위를 신청자에서 운전자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에 따라 공용차량 공유사업의 이용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하고, 다자녀 가정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공용차량의 범위를 승차정원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공용차량으로 확대했으며, 주민등록번호 수집 대상의 범위에 운전자를 포함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동철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이용 범위에 포함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차량 공유 사업 운영상에 나타난 무면허 운전, 타인의 명의도용, 미성년자 사용 등 부정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