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 개선

  • 맑음완도14.4℃
  • 맑음동해17.9℃
  • 맑음광주18.3℃
  • 맑음구미16.1℃
  • 맑음경주시10.9℃
  • 맑음속초17.3℃
  • 맑음세종15.8℃
  • 맑음고창14.7℃
  • 맑음청송군9.8℃
  • 맑음철원16.7℃
  • 맑음북부산12.4℃
  • 맑음목포15.9℃
  • 맑음수원15.8℃
  • 맑음의령군11.2℃
  • 맑음상주16.7℃
  • 맑음함양군12.2℃
  • 맑음통영13.9℃
  • 맑음포항16.1℃
  • 맑음금산14.9℃
  • 맑음보성군13.9℃
  • 맑음보은13.7℃
  • 맑음홍성16.3℃
  • 맑음보령15.6℃
  • 맑음울릉도15.6℃
  • 맑음북강릉19.4℃
  • 맑음고창군14.5℃
  • 맑음인제14.4℃
  • 맑음장수12.4℃
  • 맑음의성12.0℃
  • 맑음순천10.4℃
  • 맑음영광군14.8℃
  • 맑음울산14.1℃
  • 맑음양산시13.6℃
  • 맑음정선군12.2℃
  • 맑음정읍15.4℃
  • 맑음서귀포17.9℃
  • 맑음부안15.0℃
  • 맑음강진군13.8℃
  • 맑음이천18.6℃
  • 맑음흑산도15.5℃
  • 맑음북창원15.6℃
  • 맑음거창12.6℃
  • 맑음서산14.5℃
  • 맑음산청13.1℃
  • 맑음영주12.7℃
  • 맑음영월12.8℃
  • 맑음여수15.7℃
  • 맑음강화15.1℃
  • 맑음강릉21.9℃
  • 맑음태백10.6℃
  • 맑음안동15.0℃
  • 맑음원주17.5℃
  • 맑음봉화10.1℃
  • 맑음성산15.7℃
  • 맑음남해14.4℃
  • 맑음부여15.2℃
  • 맑음북춘천16.2℃
  • 맑음대구16.0℃
  • 맑음진도군12.7℃
  • 맑음장흥12.1℃
  • 맑음춘천16.1℃
  • 맑음청주19.7℃
  • 맑음동두천16.8℃
  • 맑음천안14.8℃
  • 맑음파주14.3℃
  • 맑음백령도14.8℃
  • 맑음부산15.9℃
  • 맑음양평17.5℃
  • 맑음진주10.8℃
  • 맑음남원15.0℃
  • 맑음울진15.9℃
  • 맑음홍천15.8℃
  • 맑음대전17.5℃
  • 맑음광양시15.0℃
  • 맑음밀양14.4℃
  • 맑음합천13.8℃
  • 맑음제천12.2℃
  • 맑음충주15.3℃
  • 맑음군산15.1℃
  • 맑음대관령10.1℃
  • 맑음순창군15.2℃
  • 맑음추풍령15.6℃
  • 맑음인천17.1℃
  • 맑음영천11.8℃
  • 맑음거제11.7℃
  • 맑음고흥10.9℃
  • 맑음김해시15.0℃
  • 맑음창원14.7℃
  • 맑음서울19.7℃
  • 맑음문경13.7℃
  • 맑음해남12.4℃
  • 맑음고산17.3℃
  • 맑음임실13.4℃
  • 맑음서청주15.2℃
  • 맑음제주16.6℃
  • 맑음영덕11.9℃
  • 맑음전주16.9℃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 개선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6 13:11:18
성별 한복 착용 규정 삭제, 남녀한복 교차 착용도 무료입장 7.1.부터 적용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가 없도록 고궁 입장 시 남녀관람객들이 자신의 성별이 아닌 상대 성별의 한복을 착용한 경우에도 무료입장이 가능하도록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한복의 대중화·생활화·세계화·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 10월부터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을 시행했다. 고궁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전통 한복 착용을 유도하고자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하던 중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가이드라인 일부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올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선을 권고 받은 바 있다.

이에 궁능유적본부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시대변화에 맞추어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 중 성별고정관념에 따른 남성적, 여성적 한복규정을 삭제해 성별표현에 따른 차별을 시정했다. 이에 오는 7월 1일부터 고궁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제도에 변경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한복착용자 무료관람에 적용되는 복장은 상의와 하의를 기본으로 하며, 반드시 상·하의를 갖춰 입어야 한다. 가령, 두루마기만 걸친 경우에는 한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궁궐 문화유산의 보존·활용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관람정책 등을 발굴해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문화유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