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 개선

  • 맑음산청33.5℃
  • 구름많음충주30.4℃
  • 구름많음파주27.6℃
  • 맑음봉화30.3℃
  • 맑음울산34.8℃
  • 맑음금산29.9℃
  • 흐림서울24.9℃
  • 맑음홍성28.4℃
  • 맑음완도30.9℃
  • 맑음북부산33.0℃
  • 맑음남원31.7℃
  • 맑음경주시37.3℃
  • 맑음해남30.7℃
  • 맑음구미33.7℃
  • 맑음목포30.2℃
  • 맑음대구35.8℃
  • 흐림원주27.3℃
  • 맑음안동32.1℃
  • 흐림이천26.9℃
  • 구름많음속초34.0℃
  • 구름많음성산30.5℃
  • 맑음강릉33.2℃
  • 흐림양평25.3℃
  • 맑음양산시33.9℃
  • 맑음순창군30.9℃
  • 구름많음제천27.7℃
  • 구름많음동해33.8℃
  • 맑음보은28.6℃
  • 맑음고창군31.1℃
  • 맑음영주29.5℃
  • 맑음울릉도29.8℃
  • 맑음세종29.2℃
  • 맑음대전30.9℃
  • 구름많음홍천27.2℃
  • 흐림철원24.5℃
  • 맑음광양시32.4℃
  • 맑음창원31.8℃
  • 흐림춘천27.4℃
  • 맑음거제27.8℃
  • 구름많음영월29.0℃
  • 맑음상주31.0℃
  • 맑음부산30.6℃
  • 맑음합천34.6℃
  • 맑음남해32.2℃
  • 맑음장흥32.1℃
  • 맑음문경30.4℃
  • 맑음영광군30.2℃
  • 맑음임실29.6℃
  • 맑음고흥31.8℃
  • 구름많음수원26.5℃
  • 구름많음백령도26.5℃
  • 맑음청송군32.5℃
  • 맑음강진군33.0℃
  • 맑음서청주29.6℃
  • 맑음정읍31.1℃
  • 구름많음정선군30.0℃
  • 맑음추풍령29.4℃
  • 맑음북강릉32.9℃
  • 맑음보성군32.7℃
  • 맑음북창원33.2℃
  • 맑음흑산도30.1℃
  • 맑음의성32.7℃
  • 구름많음인제26.8℃
  • 맑음의령군34.1℃
  • 맑음강화26.4℃
  • 구름많음고산26.7℃
  • 맑음부안29.6℃
  • 맑음제주32.8℃
  • 맑음거창32.3℃
  • 맑음김해시32.2℃
  • 맑음여수32.3℃
  • 맑음영덕32.9℃
  • 맑음진도군30.5℃
  • 맑음영천35.4℃
  • 맑음부여30.3℃
  • 맑음태백28.1℃
  • 맑음광주32.4℃
  • 맑음서산29.3℃
  • 맑음포항36.7℃
  • 맑음전주30.3℃
  • 맑음보령28.6℃
  • 구름많음통영29.0℃
  • 맑음고창30.2℃
  • 맑음밀양36.1℃
  • 맑음진주33.6℃
  • 맑음청주31.4℃
  • 맑음순천30.5℃
  • 구름많음동두천26.2℃
  • 구름많음서귀포28.5℃
  • 흐림북춘천26.5℃
  • 맑음함양군31.7℃
  • 맑음천안28.5℃
  • 맑음인천25.8℃
  • 구름많음대관령24.6℃
  • 맑음울진34.4℃
  • 맑음군산27.3℃
  • 맑음장수28.2℃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 개선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6 13:11:18
성별 한복 착용 규정 삭제, 남녀한복 교차 착용도 무료입장 7.1.부터 적용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가 없도록 고궁 입장 시 남녀관람객들이 자신의 성별이 아닌 상대 성별의 한복을 착용한 경우에도 무료입장이 가능하도록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한복의 대중화·생활화·세계화·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 10월부터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을 시행했다. 고궁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전통 한복 착용을 유도하고자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하던 중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가이드라인 일부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올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선을 권고 받은 바 있다.

이에 궁능유적본부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시대변화에 맞추어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 중 성별고정관념에 따른 남성적, 여성적 한복규정을 삭제해 성별표현에 따른 차별을 시정했다. 이에 오는 7월 1일부터 고궁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제도에 변경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한복착용자 무료관람에 적용되는 복장은 상의와 하의를 기본으로 하며, 반드시 상·하의를 갖춰 입어야 한다. 가령, 두루마기만 걸친 경우에는 한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궁궐 문화유산의 보존·활용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관람정책 등을 발굴해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문화유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