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취업제한규정 위반한 비위면직공직자 29명 적발

  • 맑음강릉21.8℃
  • 맑음홍천15.0℃
  • 맑음영천11.2℃
  • 맑음속초15.3℃
  • 맑음부여14.6℃
  • 맑음광주17.8℃
  • 맑음성산15.4℃
  • 맑음서울19.1℃
  • 맑음구미15.2℃
  • 맑음장흥11.7℃
  • 맑음밀양13.4℃
  • 맑음울진12.6℃
  • 맑음영월12.0℃
  • 맑음부산15.4℃
  • 맑음추풍령15.6℃
  • 맑음양평16.6℃
  • 맑음고창군14.3℃
  • 박무목포16.1℃
  • 맑음의성11.3℃
  • 맑음보은13.2℃
  • 맑음전주16.9℃
  • 맑음고창13.9℃
  • 맑음문경13.1℃
  • 맑음홍성15.3℃
  • 맑음울산13.4℃
  • 맑음청송군9.3℃
  • 맑음서귀포17.4℃
  • 맑음인제13.5℃
  • 맑음제천11.7℃
  • 맑음안동14.3℃
  • 맑음해남11.5℃
  • 맑음동해17.3℃
  • 맑음고산17.6℃
  • 맑음서산13.7℃
  • 맑음영덕12.3℃
  • 맑음진주10.1℃
  • 맑음천안14.1℃
  • 맑음포항15.3℃
  • 맑음봉화9.2℃
  • 맑음울릉도15.8℃
  • 맑음동두천16.3℃
  • 맑음영광군14.1℃
  • 맑음북부산11.1℃
  • 맑음여수15.3℃
  • 맑음보성군13.1℃
  • 맑음보령14.4℃
  • 맑음의령군10.3℃
  • 맑음원주16.7℃
  • 맑음대전16.9℃
  • 맑음정선군11.3℃
  • 맑음통영13.6℃
  • 맑음순창군14.5℃
  • 맑음거창11.4℃
  • 맑음수원15.2℃
  • 맑음남원14.2℃
  • 맑음춘천15.7℃
  • 맑음강화14.6℃
  • 맑음영주12.1℃
  • 맑음남해14.8℃
  • 맑음군산14.5℃
  • 맑음제주16.5℃
  • 맑음양산시12.5℃
  • 맑음고흥10.5℃
  • 맑음청주19.4℃
  • 맑음진도군12.2℃
  • 맑음인천16.3℃
  • 맑음순천10.1℃
  • 맑음광양시14.9℃
  • 맑음산청12.5℃
  • 맑음북춘천15.2℃
  • 맑음완도14.3℃
  • 맑음대구15.2℃
  • 맑음창원14.9℃
  • 맑음합천12.9℃
  • 맑음세종15.5℃
  • 맑음대관령9.0℃
  • 맑음상주15.8℃
  • 맑음임실12.7℃
  • 맑음금산13.9℃
  • 맑음백령도15.5℃
  • 맑음파주13.9℃
  • 맑음철원15.9℃
  • 맑음북강릉20.4℃
  • 맑음서청주14.7℃
  • 맑음거제12.1℃
  • 맑음경주시10.6℃
  • 맑음이천17.6℃
  • 맑음흑산도16.4℃
  • 맑음충주14.6℃
  • 맑음부안14.9℃
  • 맑음김해시15.4℃
  • 맑음강진군13.0℃
  • 맑음함양군11.7℃
  • 맑음정읍14.9℃
  • 맑음태백10.0℃
  • 맑음북창원14.7℃
  • 맑음장수11.9℃

취업제한규정 위반한 비위면직공직자 29명 적발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6 13:44:14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1,731명 대상 취업실태 점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련 통계


공공기관에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가운데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 또는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9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비위면직자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면직자 29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에 취업해제, 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 관리를 위해 매년 두 차례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73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인천광역시에서 면직된 A씨는 퇴직 전 소속 부서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의 모회사에 재취업, 전남테크노파크에서 면직된 B씨는 퇴직 전 소속기관에서 사업비 출연과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했던 기관에 재취업했다.

또한, 한국우편산업진흥원에서 면직된 C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발송 등을 맡겼던 업체에 재취업했다.

경상남도 거제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한국전력공사에서 면직된 F, G, H, I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공사계약 등을 여러 건 체결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법령에 따라 취업사례별로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반자 22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 공공기관에 고발조치를 요구했다. 이 중 취업제한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10명에 대해서는 취업해제 또는 해임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이밖에 시간제 근무 등 한시적 취업으로 확인된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위반자 7명에 대해서는 관계 공공기관에 취업제한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는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16년 법 개정으로 취업제한기관인 업무 관련 영리민간기업체의 규모 제한이 없어지고 적용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제한 위반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라며, “위반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사전취업심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