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취업제한규정 위반한 비위면직공직자 29명 적발

  • 맑음임실29.9℃
  • 맑음청송군31.6℃
  • 구름많음고흥31.0℃
  • 구름많음완도30.6℃
  • 구름많음서청주28.6℃
  • 맑음영천33.2℃
  • 맑음경주시36.2℃
  • 맑음상주31.0℃
  • 맑음영주29.9℃
  • 맑음대관령25.7℃
  • 맑음부여29.8℃
  • 구름많음고산26.1℃
  • 맑음여수29.8℃
  • 맑음백령도26.3℃
  • 흐림파주25.7℃
  • 맑음울산34.0℃
  • 맑음추풍령29.6℃
  • 맑음광주31.6℃
  • 흐림진도군27.4℃
  • 맑음김해시31.7℃
  • 구름많음보성군31.4℃
  • 맑음전주29.3℃
  • 맑음창원31.6℃
  • 구름많음홍천28.8℃
  • 구름많음정선군29.6℃
  • 구름많음통영28.1℃
  • 맑음동해33.8℃
  • 흐림인제27.0℃
  • 구름많음영덕34.1℃
  • 구름많음성산29.8℃
  • 구름많음동두천25.6℃
  • 맑음군산27.4℃
  • 맑음정읍30.6℃
  • 맑음태백27.3℃
  • 맑음순창군31.2℃
  • 구름많음제천27.5℃
  • 구름많음원주28.8℃
  • 맑음북강릉34.4℃
  • 맑음합천35.0℃
  • 맑음금산29.5℃
  • 흐림서울24.6℃
  • 구름많음수원25.9℃
  • 맑음서산28.2℃
  • 구름많음이천26.8℃
  • 구름많음거제26.7℃
  • 구름많음장흥30.2℃
  • 구름많음남해31.4℃
  • 구름많음충주29.6℃
  • 구름많음순천30.3℃
  • 맑음보령28.1℃
  • 구름많음영월28.9℃
  • 맑음대전29.5℃
  • 구름많음천안27.7℃
  • 맑음고창군30.3℃
  • 맑음속초33.9℃
  • 맑음고창30.2℃
  • 구름많음봉화30.1℃
  • 맑음함양군31.8℃
  • 구름많음남원31.5℃
  • 맑음광양시32.2℃
  • 구름많음밀양34.7℃
  • 맑음홍성27.7℃
  • 맑음부산30.1℃
  • 맑음세종28.5℃
  • 맑음북창원32.3℃
  • 맑음목포29.0℃
  • 맑음양산시33.7℃
  • 구름많음청주29.7℃
  • 구름많음보은29.1℃
  • 맑음의성33.3℃
  • 흐림강화25.5℃
  • 맑음문경30.6℃
  • 흐림철원24.5℃
  • 맑음포항35.8℃
  • 구름많음강진군30.3℃
  • 구름많음울진34.4℃
  • 맑음부안29.3℃
  • 맑음산청33.3℃
  • 맑음제주32.6℃
  • 흐림서귀포27.0℃
  • 흐림해남27.8℃
  • 구름많음대구34.6℃
  • 맑음흑산도30.2℃
  • 흐림북춘천27.1℃
  • 맑음거창32.4℃
  • 맑음영광군30.2℃
  • 구름많음인천24.7℃
  • 맑음구미34.6℃
  • 맑음강릉33.0℃
  • 맑음의령군32.5℃
  • 흐림춘천26.7℃
  • 구름많음장수28.5℃
  • 구름많음울릉도27.8℃
  • 맑음북부산31.6℃
  • 맑음진주33.5℃
  • 맑음안동31.7℃
  • 흐림양평26.1℃

취업제한규정 위반한 비위면직공직자 29명 적발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6 13:44:14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1,731명 대상 취업실태 점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련 통계


공공기관에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가운데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 또는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9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비위면직자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면직자 29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에 취업해제, 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 관리를 위해 매년 두 차례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73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인천광역시에서 면직된 A씨는 퇴직 전 소속 부서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의 모회사에 재취업, 전남테크노파크에서 면직된 B씨는 퇴직 전 소속기관에서 사업비 출연과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했던 기관에 재취업했다.

또한, 한국우편산업진흥원에서 면직된 C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발송 등을 맡겼던 업체에 재취업했다.

경상남도 거제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한국전력공사에서 면직된 F, G, H, I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공사계약 등을 여러 건 체결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법령에 따라 취업사례별로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반자 22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 공공기관에 고발조치를 요구했다. 이 중 취업제한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10명에 대해서는 취업해제 또는 해임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이밖에 시간제 근무 등 한시적 취업으로 확인된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위반자 7명에 대해서는 관계 공공기관에 취업제한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는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16년 법 개정으로 취업제한기관인 업무 관련 영리민간기업체의 규모 제한이 없어지고 적용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제한 위반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라며, “위반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사전취업심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