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물관리일원화법 시행 1년이 되도록 정부의 물 관련 재난업무 대응은 제자리걸음

  • 흐림완도27.0℃
  • 맑음백령도25.8℃
  • 맑음구미27.9℃
  • 맑음광양시28.1℃
  • 맑음북창원29.3℃
  • 구름많음부산27.7℃
  • 맑음추풍령25.7℃
  • 구름많음강진군28.8℃
  • 구름많음남해27.8℃
  • 맑음파주27.2℃
  • 흐림장흥27.5℃
  • 맑음동두천27.8℃
  • 구름많음합천28.1℃
  • 맑음북춘천27.5℃
  • 맑음춘천27.6℃
  • 흐림태백19.8℃
  • 맑음홍천27.7℃
  • 맑음의령군27.0℃
  • 맑음고창30.1℃
  • 맑음세종27.9℃
  • 맑음강릉26.1℃
  • 맑음북부산27.7℃
  • 구름많음서귀포28.1℃
  • 맑음양평28.0℃
  • 구름많음동해26.6℃
  • 맑음정읍29.7℃
  • 구름많음진도군29.1℃
  • 맑음임실28.2℃
  • 맑음창원28.5℃
  • 맑음고창군29.8℃
  • 맑음보령29.3℃
  • 구름많음경주시25.8℃
  • 맑음군산28.0℃
  • 맑음울릉도24.5℃
  • 흐림제주27.5℃
  • 맑음금산26.9℃
  • 맑음흑산도29.4℃
  • 구름많음거제28.0℃
  • 맑음전주29.7℃
  • 맑음봉화24.5℃
  • 맑음광주30.1℃
  • 맑음수원27.6℃
  • 구름많음고흥29.6℃
  • 맑음천안26.8℃
  • 구름많음성산27.1℃
  • 맑음서청주26.6℃
  • 맑음부여28.8℃
  • 맑음영천26.3℃
  • 맑음홍성28.1℃
  • 맑음철원27.3℃
  • 맑음목포29.8℃
  • 맑음울진25.5℃
  • 맑음강화27.2℃
  • 맑음대구27.5℃
  • 맑음영광군29.5℃
  • 맑음보은25.7℃
  • 맑음서울28.0℃
  • 맑음속초25.9℃
  • 구름많음통영27.8℃
  • 맑음서산27.7℃
  • 구름많음청송군25.7℃
  • 맑음밀양28.5℃
  • 맑음대전28.1℃
  • 구름많음해남27.9℃
  • 맑음김해시28.1℃
  • 맑음인천28.2℃
  • 맑음부안29.7℃
  • 맑음순창군28.5℃
  • 맑음이천28.3℃
  • 구름많음여수27.4℃
  • 구름많음고산27.1℃
  • 맑음영월28.5℃
  • 구름많음보성군28.2℃
  • 맑음장수26.1℃
  • 구름많음함양군26.5℃
  • 구름많음포항25.9℃
  • 맑음안동27.2℃
  • 맑음상주27.9℃
  • 맑음제천25.7℃
  • 구름많음거창26.7℃
  • 맑음의성27.6℃
  • 구름많음인제25.0℃
  • 맑음충주27.7℃
  • 맑음문경26.9℃
  • 구름많음대관령19.1℃
  • 맑음북강릉25.7℃
  • 맑음남원27.6℃
  • 구름많음진주26.9℃
  • 구름많음울산25.0℃
  • 구름많음정선군23.7℃
  • 맑음양산시28.3℃
  • 맑음원주28.8℃
  • 맑음청주28.8℃
  • 맑음순천28.7℃
  • 구름많음산청26.6℃
  • 맑음영덕24.7℃
  • 맑음영주26.2℃

물관리일원화법 시행 1년이 되도록 정부의 물 관련 재난업무 대응은 제자리걸음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27 09:13:35
환경부로 재난관리주관기관 일원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통과 서둘러야


권은희 의원


정부가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물관리일원화법을 시행한지 1년이 지났지만, 댐사고·광역상수도 사고 등 물관련 재난 발생 시 환경부가 재난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미룬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과정에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물관리일원화의 중요성을 역설한 정부가 재난업무 대응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물관리일원화법이 통과된 지 1년 가까이 지나서야 입법 예고했으며, 개정안의 통과도 현재까지 미루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2018년 5월28일에 개정된 물관리일원화법에 따르면 광역상수도 업무는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광역상수도의 재난관련 업무도 환경부로 이관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현재의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광역상수도 사고 발생 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은 국토부로 되어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나눠져 있어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할 수 없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위기경보 발령, ,재난분야 위기관리 메뉴얼을 작성·운영하는 등 재난과 관련한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고 있기에 재난의 유형에 따른 적절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지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권은희 의원은 “장기화되고 있는 이번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서 관련 정부부처가 초기에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사태를 수습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물관련 재난업무에 환경부가 책임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