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주시, 도시계획·건축 조례 일부 개정

  • 흐림금산15.8℃
  • 흐림문경15.3℃
  • 비북강릉15.5℃
  • 흐림순창군17.0℃
  • 비서귀포19.4℃
  • 흐림장흥19.1℃
  • 비목포17.3℃
  • 흐림성산19.1℃
  • 흐림충주15.1℃
  • 흐림의령군16.1℃
  • 흐림동두천15.3℃
  • 흐림태백13.6℃
  • 흐림합천16.9℃
  • 흐림김해시16.9℃
  • 흐림울진16.6℃
  • 흐림고창군16.2℃
  • 흐림임실15.9℃
  • 흐림봉화15.0℃
  • 흐림고흥18.6℃
  • 비울산17.6℃
  • 흐림광양시18.5℃
  • 흐림대관령12.8℃
  • 흐림밀양17.9℃
  • 흐림청송군15.5℃
  • 흐림보성군19.0℃
  • 비홍성16.9℃
  • 흐림영천16.0℃
  • 흐림고산18.8℃
  • 흐림의성16.3℃
  • 비전주16.5℃
  • 흐림양산시18.5℃
  • 흐림동해16.7℃
  • 흐림영주15.2℃
  • 흐림상주15.1℃
  • 흐림순천17.1℃
  • 흐림정선군13.6℃
  • 흐림춘천14.9℃
  • 비창원16.9℃
  • 흐림구미15.7℃
  • 흐림이천15.9℃
  • 흐림경주시17.5℃
  • 흐림부안16.3℃
  • 흐림추풍령14.5℃
  • 흐림양평15.1℃
  • 흐림고창16.0℃
  • 비청주16.0℃
  • 흐림세종15.5℃
  • 비대구16.6℃
  • 흐림백령도15.7℃
  • 흐림군산15.8℃
  • 흐림남해17.2℃
  • 흐림통영17.8℃
  • 흐림완도19.1℃
  • 흐림해남18.5℃
  • 흐림부여15.8℃
  • 흐림강릉16.5℃
  • 비포항17.8℃
  • 흐림홍천14.6℃
  • 흐림정읍16.1℃
  • 흐림진도군17.8℃
  • 흐림천안15.8℃
  • 흐림보령16.1℃
  • 흐림산청16.7℃
  • 비흑산도17.1℃
  • 비북부산18.0℃
  • 비안동15.3℃
  • 흐림철원15.2℃
  • 비대전15.7℃
  • 흐림서청주15.3℃
  • 흐림거창16.0℃
  • 비여수18.4℃
  • 흐림강화15.5℃
  • 흐림북춘천14.8℃
  • 흐림서울17.0℃
  • 비제주19.7℃
  • 흐림북창원17.7℃
  • 흐림남원16.6℃
  • 흐림진주15.8℃
  • 흐림보은15.5℃
  • 흐림서산16.8℃
  • 흐림함양군17.2℃
  • 흐림영덕16.5℃
  • 비광주17.7℃
  • 비울릉도17.6℃
  • 흐림인천16.9℃
  • 흐림강진군19.0℃
  • 비부산18.6℃
  • 비수원16.2℃
  • 흐림제천13.9℃
  • 흐림파주14.7℃
  • 흐림인제14.6℃
  • 흐림영월14.1℃
  • 흐림영광군16.0℃
  • 흐림거제17.6℃
  • 흐림원주15.6℃
  • 흐림속초16.2℃
  • 흐림장수14.5℃

광주시, 도시계획·건축 조례 일부 개정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27 10:44:58


경기도_광주시


광주시가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 등을 위해 추진한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 조례’ 일부 개정이 통과됐다.

시는 지난 21일 개최된 제26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은 원안가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은 수정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점적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부족문제와 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 확산에 따른 경관 및 미관 훼손 문제 등에 대응하고 도시의 개발 범위 및 속도 등을 적절히 제어해 급진적인 개발로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코자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

‘도시계획 조례’의 주요 골자는 관리지역 내 개발행위 표고기준을 마련하고 녹지지역 내 개발행위 시 기준지반고로부터 30m 이상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도록 하며 자연녹지 지역 내 공동주택은 기준지반고로부터 30m 이내에 입지토록 하고 있다.

또한, ‘건축 조례’는 하나 이상의 토지를 분할해 세대수 합이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 건축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마련 후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해당 조례는 입법예고 과정부터 관련 이해관계 단체 및 토지주 등으로부터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사유로 강력한 반발이 있었으며 지난 2월 제26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상정 보류돼 조례 시행이 불투명했었다. 그러나 시에서 추가적인 주민토론회와 시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 및 시의회를 설득해 왔으며 진통 끝에 도시계획 조례는 찬성6, 반대4로 ‘원안가결’됐으며 건축 조례는 표결 없이 수정 가결됐다.

신동헌 시장은 “관련단체 및 토지주 등의 강력한 반발에 따른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민의의 대표로서 무분별한 개발 확산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에 있어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가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 용기 있게 공감을 표해준 광주시의회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조례 개장 이후 인·허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조례 개정에 따른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은 7월초 공포 예정으로 ‘도시계획 조례’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월 중 시행할 계획이며 ‘건축 조례’는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마련 후 시의회 보고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