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주시, 도시계획·건축 조례 일부 개정

  • 맑음파주18.1℃
  • 맑음인제17.8℃
  • 맑음대관령13.9℃
  • 맑음고창17.1℃
  • 맑음군산16.9℃
  • 맑음거제15.2℃
  • 맑음서청주19.9℃
  • 맑음거창16.4℃
  • 맑음이천22.8℃
  • 맑음장수16.2℃
  • 맑음영광군16.7℃
  • 맑음장흥16.1℃
  • 맑음진도군15.0℃
  • 맑음제주18.6℃
  • 맑음속초16.6℃
  • 맑음순창군18.9℃
  • 맑음구미19.9℃
  • 맑음문경17.6℃
  • 맑음울진16.7℃
  • 맑음함양군16.0℃
  • 맑음창원15.9℃
  • 맑음원주21.1℃
  • 맑음해남15.9℃
  • 맑음영월18.7℃
  • 맑음흑산도15.4℃
  • 맑음인천20.4℃
  • 맑음고산18.2℃
  • 맑음부산17.5℃
  • 맑음울릉도15.2℃
  • 맑음목포17.3℃
  • 맑음수원18.2℃
  • 맑음완도15.4℃
  • 맑음백령도16.0℃
  • 맑음성산16.6℃
  • 맑음김해시18.4℃
  • 맑음북춘천19.8℃
  • 맑음고흥13.6℃
  • 맑음금산21.5℃
  • 맑음동해16.5℃
  • 맑음태백14.9℃
  • 맑음영주16.6℃
  • 맑음천안19.8℃
  • 맑음북강릉18.0℃
  • 맑음대전22.1℃
  • 맑음울산15.4℃
  • 맑음합천19.5℃
  • 맑음춘천20.4℃
  • 맑음세종20.0℃
  • 맑음서산17.2℃
  • 맑음진주14.6℃
  • 맑음동두천21.3℃
  • 맑음임실17.5℃
  • 맑음양평22.9℃
  • 맑음안동20.3℃
  • 맑음의령군15.9℃
  • 맑음보은17.9℃
  • 맑음대구21.2℃
  • 맑음제천16.2℃
  • 맑음홍성19.5℃
  • 맑음보성군15.8℃
  • 맑음밀양18.2℃
  • 맑음부여19.5℃
  • 맑음산청18.2℃
  • 맑음포항16.8℃
  • 맑음철원20.1℃
  • 맑음정선군16.9℃
  • 맑음서귀포18.4℃
  • 맑음남해16.1℃
  • 맑음광주21.3℃
  • 맑음부안17.4℃
  • 맑음영천16.3℃
  • 맑음의성16.2℃
  • 맑음전주20.7℃
  • 맑음북창원17.7℃
  • 맑음강화19.6℃
  • 맑음봉화14.1℃
  • 맑음청주22.7℃
  • 맑음청송군15.1℃
  • 맑음양산시16.3℃
  • 맑음강진군16.7℃
  • 맑음남원18.5℃
  • 맑음통영16.3℃
  • 맑음상주19.2℃
  • 맑음영덕13.6℃
  • 맑음여수17.5℃
  • 맑음보령16.3℃
  • 맑음홍천19.9℃
  • 맑음정읍18.3℃
  • 맑음광양시18.1℃
  • 맑음충주19.2℃
  • 맑음서울22.2℃
  • 맑음추풍령16.7℃
  • 맑음강릉21.6℃
  • 맑음고창군16.8℃
  • 맑음경주시15.9℃
  • 맑음순천13.8℃
  • 맑음북부산15.8℃

광주시, 도시계획·건축 조례 일부 개정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7 10:44:58


경기도_광주시


광주시가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 등을 위해 추진한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 조례’ 일부 개정이 통과됐다.

시는 지난 21일 개최된 제26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은 원안가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은 수정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점적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부족문제와 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 확산에 따른 경관 및 미관 훼손 문제 등에 대응하고 도시의 개발 범위 및 속도 등을 적절히 제어해 급진적인 개발로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코자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

‘도시계획 조례’의 주요 골자는 관리지역 내 개발행위 표고기준을 마련하고 녹지지역 내 개발행위 시 기준지반고로부터 30m 이상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도록 하며 자연녹지 지역 내 공동주택은 기준지반고로부터 30m 이내에 입지토록 하고 있다.

또한, ‘건축 조례’는 하나 이상의 토지를 분할해 세대수 합이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 건축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마련 후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해당 조례는 입법예고 과정부터 관련 이해관계 단체 및 토지주 등으로부터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사유로 강력한 반발이 있었으며 지난 2월 제26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상정 보류돼 조례 시행이 불투명했었다. 그러나 시에서 추가적인 주민토론회와 시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 및 시의회를 설득해 왔으며 진통 끝에 도시계획 조례는 찬성6, 반대4로 ‘원안가결’됐으며 건축 조례는 표결 없이 수정 가결됐다.

신동헌 시장은 “관련단체 및 토지주 등의 강력한 반발에 따른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민의의 대표로서 무분별한 개발 확산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에 있어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가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 용기 있게 공감을 표해준 광주시의회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조례 개장 이후 인·허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조례 개정에 따른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은 7월초 공포 예정으로 ‘도시계획 조례’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월 중 시행할 계획이며 ‘건축 조례’는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마련 후 시의회 보고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