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동해시, 산불피해 주민의 납세부담 해소를 위해 시세 감면

  • 맑음영덕26.0℃
  • 구름많음안동24.2℃
  • 구름많음양산시26.3℃
  • 구름많음김해시25.3℃
  • 맑음봉화24.7℃
  • 구름많음밀양25.2℃
  • 구름많음산청23.4℃
  • 구름많음파주25.2℃
  • 맑음속초22.0℃
  • 맑음영천24.3℃
  • 구름많음문경23.3℃
  • 구름많음영광군24.1℃
  • 맑음충주25.9℃
  • 구름많음부여24.9℃
  • 맑음부안24.6℃
  • 맑음강릉26.7℃
  • 맑음전주26.7℃
  • 구름많음인천25.5℃
  • 구름많음서청주24.9℃
  • 맑음청송군25.8℃
  • 맑음홍천25.7℃
  • 구름많음대전27.2℃
  • 구름많음홍성26.4℃
  • 구름많음보령24.1℃
  • 맑음흑산도23.5℃
  • 맑음정읍26.1℃
  • 맑음울진21.6℃
  • 흐림백령도21.8℃
  • 구름많음남원23.1℃
  • 구름많음울산23.3℃
  • 구름많음경주시24.8℃
  • 구름많음여수23.6℃
  • 맑음춘천25.4℃
  • 맑음고창군23.5℃
  • 구름많음고흥25.5℃
  • 맑음서울27.1℃
  • 흐림제주25.0℃
  • 구름많음광양시25.7℃
  • 구름많음서산26.2℃
  • 맑음대관령24.1℃
  • 맑음인제24.8℃
  • 구름많음북창원25.8℃
  • 구름많음상주24.1℃
  • 구름많음통영23.2℃
  • 구름많음대구24.8℃
  • 구름많음진주24.7℃
  • 맑음북춘천25.2℃
  • 맑음이천26.5℃
  • 구름많음영주23.6℃
  • 맑음양평25.6℃
  • 구름많음보성군25.2℃
  • 구름많음창원25.7℃
  • 구름많음금산25.3℃
  • 구름많음장흥24.5℃
  • 구름많음해남23.8℃
  • 맑음진도군23.3℃
  • 맑음철원24.0℃
  • 맑음함양군22.8℃
  • 맑음강화25.2℃
  • 구름많음고산22.8℃
  • 맑음정선군23.5℃
  • 구름많음보은24.7℃
  • 맑음천안26.7℃
  • 구름많음목포22.5℃
  • 맑음영월24.9℃
  • 맑음울릉도25.5℃
  • 맑음태백24.1℃
  • 맑음광주24.1℃
  • 구름많음군산25.6℃
  • 맑음동두천26.3℃
  • 구름많음합천24.0℃
  • 맑음의성25.5℃
  • 구름많음거제24.7℃
  • 구름많음순천24.2℃
  • 맑음구미25.9℃
  • 맑음제천24.0℃
  • 구름많음세종25.5℃
  • 맑음추풍령25.1℃
  • 구름많음성산27.0℃
  • 구름많음완도24.4℃
  • 구름많음강진군25.5℃
  • 구름많음북부산26.7℃
  • 구름많음장수23.8℃
  • 구름많음포항24.6℃
  • 맑음수원26.3℃
  • 구름많음남해24.0℃
  • 맑음순창군21.8℃
  • 구름많음거창23.7℃
  • 맑음청주26.4℃
  • 맑음임실25.5℃
  • 맑음의령군23.5℃
  • 맑음북강릉25.7℃
  • 구름많음고창24.7℃
  • 맑음동해23.0℃
  • 구름많음부산25.9℃
  • 맑음원주26.9℃
  • 구름많음서귀포24.7℃

동해시, 산불피해 주민의 납세부담 해소를 위해 시세 감면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8 10:00:19


동해시


동해시는 지난 4월에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 64백만원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산불피해자 동해시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24일 동해시 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가 감면된다.

재산세는 산불 피해사실이 확인된 주택, 건축물, 토지 또는 개수하거나 대체 취득한 주택, 건축물이 해당되며, 피해를 입은 자동차의 경우는 폐차 시까지, 대체 취득한 차량은 내년까지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지방소득세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되는 균등분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피해일로부터 2020년까지 면제된다.

또한,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 자동차, 기계장비를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와 산지·토지를 벌채나 농지전용 하는 경우에 감면해 준다.

시는, 감면대상자가 시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세금을 환급해 주고, 피해사실을 허위로 신고해 감면받은 경우에는 확인조사를 거쳐 추징할 계획이다.

배운환 세무과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