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 흐림동두천14.6℃
  • 흐림수원17.0℃
  • 흐림춘천14.1℃
  • 비울릉도18.0℃
  • 흐림제천13.5℃
  • 흐림고창군16.0℃
  • 흐림북춘천13.8℃
  • 흐림의성15.7℃
  • 흐림동해15.7℃
  • 흐림문경14.8℃
  • 흐림영주14.9℃
  • 흐림인천16.8℃
  • 흐림남해16.5℃
  • 비광주17.8℃
  • 흐림합천15.9℃
  • 흐림태백12.9℃
  • 흐림의령군15.5℃
  • 흐림청송군14.8℃
  • 흐림경주시16.5℃
  • 흐림거창15.3℃
  • 비안동15.1℃
  • 흐림대관령12.3℃
  • 흐림상주14.8℃
  • 흐림양산시17.8℃
  • 흐림부여15.6℃
  • 흐림고산19.1℃
  • 흐림서산17.1℃
  • 흐림강화15.7℃
  • 흐림순천16.7℃
  • 비포항17.1℃
  • 비목포16.9℃
  • 비여수17.6℃
  • 흐림북창원16.9℃
  • 비부산18.7℃
  • 흐림강진군19.6℃
  • 흐림구미15.1℃
  • 흐림백령도15.4℃
  • 흐림진도군19.3℃
  • 흐림진주15.5℃
  • 흐림보은14.8℃
  • 비북부산17.6℃
  • 흐림천안15.8℃
  • 흐림거제17.7℃
  • 흐림홍천13.8℃
  • 흐림보성군18.6℃
  • 흐림군산15.5℃
  • 비청주16.6℃
  • 흐림충주14.8℃
  • 비흑산도17.1℃
  • 흐림정읍15.4℃
  • 흐림추풍령14.0℃
  • 흐림임실15.7℃
  • 흐림영덕15.7℃
  • 흐림금산15.3℃
  • 흐림속초16.4℃
  • 흐림강릉16.1℃
  • 흐림광양시18.2℃
  • 흐림울진15.9℃
  • 흐림고창15.9℃
  • 흐림영광군16.3℃
  • 흐림철원13.5℃
  • 흐림산청14.9℃
  • 흐림정선군12.9℃
  • 흐림고흥18.8℃
  • 흐림서청주15.3℃
  • 흐림장수14.4℃
  • 흐림홍성16.1℃
  • 흐림함양군16.0℃
  • 흐림북강릉15.8℃
  • 흐림남원16.1℃
  • 흐림순창군16.6℃
  • 흐림서울16.5℃
  • 흐림밀양16.9℃
  • 흐림봉화13.9℃
  • 흐림성산20.4℃
  • 흐림양평15.1℃
  • 흐림이천15.3℃
  • 흐림파주14.1℃
  • 흐림장흥19.6℃
  • 흐림김해시16.8℃
  • 비제주20.2℃
  • 비서귀포19.6℃
  • 비울산16.9℃
  • 흐림인제13.0℃
  • 흐림영천15.7℃
  • 흐림완도19.3℃
  • 비전주15.9℃
  • 흐림세종15.4℃
  • 흐림부안15.6℃
  • 비대전15.5℃
  • 흐림영월13.9℃
  • 흐림보령17.1℃
  • 흐림원주15.6℃
  • 흐림통영17.5℃
  • 비창원16.6℃
  • 비대구15.3℃
  • 흐림해남20.0℃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01 14:54:57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에 이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소득공제 범위 확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확인 및 소득공제 처리 흐름도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이는 작년 12월 24일 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미 지난해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서 구입, 공연 관람비 소득공제에 이어 이번에 소득공제 대상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생활 향수에 대해 더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됐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세청과 함께 전국 박물관·미술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와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기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이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2019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에 적용된다.

이번 제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구입한 관람권, 입장권 등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교육·체험비의 경우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교육·체험에 대해 지불한 비용만을 의미하며, 박물관·미술관 내 기념품, 식음료 구입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문체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5월 8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하고 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사업자 중에서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는 ‘문화포털’을 통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하면 된다.

7월 1일 기준으로 박물관·미술관 사업자 총 243곳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접수를 완료했다. 다만, 박물관·미술관별로 가맹점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내부 판매·결제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소득공제 시행을 준비하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는 7월 이후에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을 계속 받을 예정이다. 한편, 현장에서 박물관·미술관 입장권만 판매하는 사업자가 시행 일자에 맞추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7월 1일부터 단일사업자에게서 발생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현장 결제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였을 때 소득공제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문화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 상호명, 사업자번호 등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 수 있다. 문체부에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등록완료로 표기되며 사업자별 인증번호가 부여된다. 등록이 완료된 박물관·미술관 시설, 누리집 등에 부착·게시된 아래 스티커와 띠 광고 등을 통해서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혜택 부여를 계기로 국민들이 박물관, 미술관을 더욱 활발하게 방문해주기를 기대한다.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 박물관·미술관들과 협력해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