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상남도, 사업용 버스 음주사고예방 제도개선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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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업용 버스 음주사고예방 제도개선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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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7-02 13:35:26
6월 3일부터 21일 도내 전 시외버스업체 대상 특별점검 실시


경상남도


경상남도가 지난 5월 거제 시외버스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사업용 버스 음주사고예방 제도개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경상남도는 지난 6월 3일부터 21일까지 도내 전 시외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와 합동으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관련법령 위반 3건, 시정·개선조치 32건 등 총 35건의 교통 안전관리 문제점을 적발했다.

점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운전자의 음주여부 확인·기록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했으며, 특히 1회 운행 후 운전자 대기시간이 긴 약 60개 노선 180여 명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중식·석식 이후 시간대에 터미널, 차고지 등을 불시 방문해 음주여부를 측정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2월 13일 관련 법령이 시행된 이후 약 4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전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대장 및 음주측정 자료 분석을 통해 이행상황을 조사한 것으로, 경상남도의 사업용 버스 음주 사고 예방 의지를 담았다.

경상남도는 이번 점검결과, 여객 안전과 직결되는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현행법 상 명확한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시정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선명령을 통해 여객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특별점검 시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개선명령으로 법령 공백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법령 정비를 위한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경상남도는 특별점검 외에도 운송업체 현장담당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대책을 협의하는 등 근본적인 예방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왔다. 향후 경상남도는 여객사업용 자동차에 음주사고 예방을 위한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자동차관리법’개정 건의를 통해 사업용 차량 음주사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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