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세계 스타필드, 손해 안 보는 '갑질' 계약 적발

  • 흐림서울19.7℃
  • 흐림동두천18.5℃
  • 맑음산청21.4℃
  • 구름많음홍천20.3℃
  • 맑음금산22.8℃
  • 맑음북부산23.3℃
  • 맑음포항23.2℃
  • 맑음거제21.8℃
  • 맑음거창23.2℃
  • 맑음대구22.5℃
  • 맑음순천21.4℃
  • 맑음강진군22.6℃
  • 맑음안동20.8℃
  • 맑음울릉도21.0℃
  • 구름많음북춘천18.9℃
  • 맑음목포21.3℃
  • 맑음보성군21.9℃
  • 맑음부여21.5℃
  • 맑음영천21.8℃
  • 맑음전주22.5℃
  • 맑음양산시23.1℃
  • 맑음서청주20.4℃
  • 맑음진주21.0℃
  • 맑음임실21.0℃
  • 구름많음이천21.4℃
  • 맑음충주20.9℃
  • 맑음군산21.6℃
  • 맑음서산20.8℃
  • 맑음의령군22.5℃
  • 맑음세종21.0℃
  • 맑음청송군21.2℃
  • 구름많음서귀포22.6℃
  • 맑음여수21.4℃
  • 맑음영광군21.8℃
  • 맑음속초21.4℃
  • 비백령도19.9℃
  • 맑음북강릉23.1℃
  • 맑음진도군21.8℃
  • 맑음영주19.7℃
  • 맑음완도22.2℃
  • 맑음장흥23.7℃
  • 맑음봉화19.4℃
  • 구름많음고산20.3℃
  • 맑음제천19.3℃
  • 맑음함양군22.9℃
  • 맑음울진21.9℃
  • 맑음구미22.4℃
  • 맑음흑산도22.5℃
  • 맑음정선군19.1℃
  • 맑음부산22.7℃
  • 맑음북창원22.4℃
  • 맑음장수20.6℃
  • 맑음창원21.7℃
  • 맑음경주시23.5℃
  • 구름많음대관령17.1℃
  • 맑음청주21.3℃
  • 맑음동해20.5℃
  • 맑음영월20.6℃
  • 맑음문경21.3℃
  • 맑음통영22.4℃
  • 구름많음인제18.3℃
  • 구름많음부안21.5℃
  • 맑음강릉22.9℃
  • 맑음순창군21.5℃
  • 구름많음제주22.0℃
  • 맑음울산22.3℃
  • 맑음고창군22.0℃
  • 흐림철원18.5℃
  • 맑음원주20.8℃
  • 맑음남원21.8℃
  • 구름많음성산21.7℃
  • 맑음김해시23.0℃
  • 흐림강화19.2℃
  • 맑음남해21.2℃
  • 흐림파주18.7℃
  • 구름많음양평20.8℃
  • 맑음보령21.0℃
  • 맑음정읍22.8℃
  • 맑음태백18.2℃
  • 맑음해남22.4℃
  • 맑음영덕21.9℃
  • 맑음홍성21.6℃
  • 구름많음춘천20.1℃
  • 맑음고흥22.9℃
  • 맑음광양시22.6℃
  • 구름많음합천22.8℃
  • 맑음천안20.9℃
  • 맑음광주22.5℃
  • 구름많음인천20.2℃
  • 맑음추풍령21.0℃
  • 맑음밀양22.5℃
  • 맑음고창22.2℃
  • 맑음보은19.6℃
  • 맑음상주21.7℃
  • 맑음의성22.1℃
  • 맑음대전22.1℃
  • 구름많음수원20.8℃

신세계 스타필드, 손해 안 보는 '갑질' 계약 적발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07 14:55:34
장사 잘되면 변동 수수료, 안되면 고정 수수료 받아 신세계 그룹의 복합 쇼핑몰이 어떤 경우에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입점 업체에 불리한 '꼼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형복합 쇼핑몰들은 입점 업체에게 기본 임대료와 매출 임대료 중 큰 금액을 수수료로 요구하는 등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

입점 업체의 장사가 잘될 때는 그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 수수료를 받고, 장사가 안될 경우에는 매출과 상관없이 고정 수수료를 받아 복합쇼핑몰 사업자는 어떤 경우에도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다.

▲ 스타필드 시티 부천점 외관 [신세계 제공]

공정위는 지난 4월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되면서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복합 쇼핑몰의 이른바 '갑질' 계약의 존재와 규모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 대상에는 신세계, 롯데, 이랜드, 현대 등 54개 복합 쇼핑몰과 아웃렛이 포함됐다.

우선, 공정위는 스타필드와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 등 신세계 관련 업체에서 1463개 매장이 이런 방식의 꼼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코레일이 KTX 역사 입점 업체들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계약을 맺은 사실을 적발하고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단해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

한편, 대형 복합 쇼핑몰, 아울렛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지난해 매출 9조 원을 달성했다. 특히, 신세계 계열의 스타필드는 2016년 총매출이 2581억 원에 불과했으나, 하남과 고양 등으로 매장을 계속 확대하여 2018년 매출이 1조8374억 원으로 성장했다.

이태규 의원은 "매출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대형 아울렛들이 상생은 뒷전인 채 임차인에 대한 갑질 계약 행태가 심각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 쇼핑몰의 최저수수료 수취 관행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