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무원범죄, 5년 만에 2배 증가…처벌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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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 5년 만에 2배 증가…처벌은 감소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07 16:51:08
[국감] 공무원범죄 지난해 1만8458건
경찰청·법무부·대검 접수사건 기소율 0.4%
금태섭 "내부 자정과 엄정한 법 집행 이뤄져야"

직권남용이나 뇌물죄 등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가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 제공]

 

7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서울 강서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접수한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는 2014 7778건에서 2018 18458건으로 5년 만에 2.4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기소율은 5.3%에서 1.0%로 대폭 감소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는 직권남용죄, 직무위배죄, 뇌물죄 등 공무원이 의무를 위배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국가기능의 공정을 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같은 기간 전체 형사재판(1심 기준)에서 집행유예 비율은 31.4%였지만, 공무원범죄는 11.4%포인트 높은 42.8%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지난해 경찰청 4389, 법무부 3500, 대검찰청 3128건 등 세 기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사건 접수가 많았지만, 기소율은 0.4%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 사건 접수는 경기가 27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169, 경남1059, 경북 961, 강원 933, 전남 826, 충남 692 순이었다.

 

반면 기소율은 대전(0.59%), 서울(2.40%), 전북(3.57%), 울산(3.47%), 경기(3.80%), 대구(4.55%) 상대적으로 낮았다.

 

금태섭 의원은 "공무원 범죄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관대한 태도는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 자정 노력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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