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같은 비위에도 다른 기관은 해임, 검찰은 명예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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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비위에도 다른 기관은 해임, 검찰은 명예퇴직"

장기현
기사승인 : 2019-10-08 16:50:57
[국감] 표창원 "검사 비위, 검찰서 자체 감찰"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필요…외부 통제도"

검사들은 비위를 저질러도 별다른 징계절차 없이 사직서가 수리되거나, 명예 퇴직을 하는 등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4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도 용인정)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위 사실 은폐가 계속되는 건 검찰을 감찰하는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서울 남부지검의 김모 부장검사가 소속 부원인 여검사들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김 검사의 성범죄 사실을 인지했지만, 김 검사는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명예퇴직을 했고 퇴직수당까지 수령했다.

 

같은 시기 서울 남부지검에서 근무하는 진모 검사도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알려졌지만, 진 검사 역시 의원면직 처리됐고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검찰을 떠났다.

 

현재 검찰을 감찰할 수 있는 근거는 '법무부 감찰규정'으로, 해당 규정에는 '검찰의 자체 감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와 수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검찰의 자체 감찰 후 2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한다'고 돼 있다.

 

표창원 의원은 "결국 검사의 비위에 대한 1차 감찰을 검찰 내부에서 하도록 돼 있어, 검사가 잘못을 저질러도 외부에서 알기 어렵고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 등 감찰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검사와 진 검사 건은 같은 부서 직원을 추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해임돼 공직을 떠난 전북의 고위 공무원과 비교되는 사례"라면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등의 예규에는 성비위를 저지른 검사는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까지 하도록 돼 있지만, 이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권한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법무부 감찰규정'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면서 "검찰에 대한 외부 통제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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