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文대통령 "중소기업, 국가브랜드 활용 가능성 살펴보라"

  • 맑음여수27.6℃
  • 맑음부산30.4℃
  • 구름많음문경25.0℃
  • 맑음순창군29.1℃
  • 맑음영천28.6℃
  • 구름많음울진31.8℃
  • 구름많음파주27.6℃
  • 흐림동해29.1℃
  • 구름많음제천24.1℃
  • 맑음천안27.9℃
  • 구름많음제주30.3℃
  • 맑음강진군30.1℃
  • 흐림강릉30.2℃
  • 맑음구미29.4℃
  • 맑음진도군29.6℃
  • 구름많음고산28.8℃
  • 구름많음태백26.2℃
  • 맑음의령군28.9℃
  • 맑음양산시31.6℃
  • 맑음울산29.5℃
  • 맑음북창원30.8℃
  • 구름많음수원28.8℃
  • 맑음광양시30.5℃
  • 구름많음인제26.8℃
  • 구름많음인천27.7℃
  • 맑음홍성29.0℃
  • 구름많음대관령23.5℃
  • 흐림안동27.0℃
  • 구름많음상주25.0℃
  • 맑음북부산30.8℃
  • 구름많음양평26.7℃
  • 구름많음함양군26.4℃
  • 맑음군산29.4℃
  • 구름많음원주28.5℃
  • 맑음의성28.7℃
  • 구름많음봉화27.1℃
  • 맑음흑산도25.4℃
  • 구름많음춘천27.1℃
  • 맑음고창29.7℃
  • 구름많음서울27.4℃
  • 구름많음백령도22.1℃
  • 맑음보성군29.6℃
  • 맑음청주29.0℃
  • 구름많음정선군26.7℃
  • 구름많음산청24.4℃
  • 구름많음홍천26.8℃
  • 맑음부안29.6℃
  • 맑음정읍30.2℃
  • 맑음남원28.5℃
  • 맑음포항30.0℃
  • 맑음순천27.3℃
  • 맑음대전28.6℃
  • 맑음대구30.5℃
  • 맑음합천27.7℃
  • 맑음통영29.1℃
  • 맑음영덕30.2℃
  • 맑음보령30.8℃
  • 맑음부여28.0℃
  • 구름많음철원28.0℃
  • 맑음청송군29.8℃
  • 맑음금산26.6℃
  • 구름많음영월26.2℃
  • 맑음고창군29.7℃
  • 구름많음북춘천27.4℃
  • 맑음고흥30.4℃
  • 맑음임실28.3℃
  • 맑음거창25.5℃
  • 맑음창원29.9℃
  • 맑음김해시30.1℃
  • 맑음완도30.3℃
  • 맑음서청주26.0℃
  • 맑음전주31.3℃
  • 구름많음울릉도28.5℃
  • 구름많음영주24.4℃
  • 구름많음북강릉29.7℃
  • 맑음경주시30.4℃
  • 맑음영광군28.6℃
  • 구름많음충주26.2℃
  • 구름많음성산28.4℃
  • 맑음서귀포29.5℃
  • 맑음진주28.0℃
  • 맑음추풍령27.5℃
  • 구름많음이천27.5℃
  • 맑음서산29.5℃
  • 맑음남해26.9℃
  • 맑음세종27.8℃
  • 구름많음강화27.7℃
  • 구름많음속초29.8℃
  • 맑음광주30.3℃
  • 맑음장수26.9℃
  • 맑음해남29.9℃
  • 맑음장흥29.9℃
  • 맑음밀양29.9℃
  • 맑음보은24.5℃
  • 맑음거제28.3℃
  • 구름많음동두천27.9℃
  • 맑음목포29.0℃

文대통령 "중소기업, 국가브랜드 활용 가능성 살펴보라"

장기현
기사승인 : 2019-10-08 17:19:17
"대기업은 브랜드 홍보역량 갖췄지만 中企는 그렇지 못해"
헤이그아동탈취법 개정안·교원지위법 시행령 등도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8 "우리의 세계적인 대기업은 브랜드 홍보 역량을 갖춘 데 비해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가 브랜드를 활용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라"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중소기업벤처부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대해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엄선된 중소기업 제품이 '브랜드K'를 병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화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 브랜드에 필요한 별도의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 대통령령안 11,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헤이그아동탈취법) 개정안'은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 국외로 아동을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양육권자가 법원에 아동 출국제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날 법안 통과로 법무부 장관이 해당 아동에 대해 출국제한 처분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모의 양육권 및 아동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원 보호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가 교원 보호조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할청이 먼저 비용을 부담한 후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호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 관할청은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2009 3월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국군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12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도 의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