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오수 법무차관 "정경심 영장청구, 보고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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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차관 "정경심 영장청구, 보고받지 않았다"

장기현
기사승인 : 2019-10-21 12:29:42
[국감 현장] 박지원 "차관·국장 부른 것에 야당 의심"
"'조국사태 시즌2'는 안돼…이제 소를 키워야할 때"
공수처장 임명안 제안에…김 차관 "답변하기 어려워"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조 장관 사임 후에 일체의 사건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 김오수 법무부 차관(왼쪽)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김 차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안신당(가칭) 박지원 의원이 검찰의 사전보고 여부를 묻자,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이성윤 검찰국장을 통해 검찰의 사전통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그 부분도 보고하지 말라고 했고, 우리도 보고받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때에 차관과 국장을 부른 것에 대해 국민들과 야당이 의심할 수 있다"면서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후에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재집권을 위한 플랜으로 (검찰개혁을) 하고 있다고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하늘이 두쪽 나도 통과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는 '조국사태 시즌2'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제 소를 키워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해 추천위원 7명을 전원 추천하고, 최종 추천된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한 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이나 공수처에 대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신념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광장으로 나가서 싸울 것이 아니라 국회로 돌아와 법무부와 함께 조정·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안신당(가칭) 박지원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2019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이미 정부안을 낸 상태라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국회에서 합의된 결론을 내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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