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물산, 1조6천억원대 회계기준 위반 제재

  • 구름많음정선군22.4℃
  • 구름많음문경23.1℃
  • 맑음부여23.7℃
  • 구름많음이천24.4℃
  • 흐림대관령22.3℃
  • 구름많음서산23.3℃
  • 구름많음성산24.8℃
  • 맑음목포25.4℃
  • 맑음보성군23.1℃
  • 맑음양산시24.1℃
  • 구름많음원주23.5℃
  • 맑음순창군22.4℃
  • 구름많음수원24.4℃
  • 맑음산청22.3℃
  • 구름많음의성23.3℃
  • 구름많음청송군22.4℃
  • 맑음순천21.8℃
  • 구름많음파주24.2℃
  • 맑음남원22.9℃
  • 맑음고창25.5℃
  • 구름많음울진25.8℃
  • 구름많음동두천24.6℃
  • 맑음장흥23.0℃
  • 흐림북강릉26.5℃
  • 구름많음서청주22.8℃
  • 구름많음울릉도25.2℃
  • 박무흑산도22.5℃
  • 구름많음양평24.4℃
  • 구름많음강릉28.7℃
  • 구름많음홍천23.5℃
  • 구름많음봉화22.5℃
  • 맑음강진군24.8℃
  • 맑음영천23.0℃
  • 맑음해남24.7℃
  • 맑음군산24.3℃
  • 맑음대구24.8℃
  • 맑음보령26.3℃
  • 흐림속초25.5℃
  • 맑음합천22.9℃
  • 맑음영광군24.6℃
  • 맑음진주22.5℃
  • 맑음북창원25.1℃
  • 맑음부산25.5℃
  • 맑음통영23.3℃
  • 맑음울산23.4℃
  • 맑음고창군23.5℃
  • 흐림태백23.5℃
  • 맑음대전23.7℃
  • 맑음고흥22.3℃
  • 구름많음인제23.2℃
  • 맑음의령군22.8℃
  • 구름많음영월23.5℃
  • 맑음광주25.3℃
  • 구름많음천안23.2℃
  • 구름많음제천21.7℃
  • 맑음장수20.2℃
  • 박무홍성23.9℃
  • 맑음임실22.2℃
  • 구름많음세종23.5℃
  • 맑음금산22.8℃
  • 흐림서귀포27.7℃
  • 구름많음안동24.5℃
  • 맑음인천24.9℃
  • 맑음김해시24.8℃
  • 구름많음추풍령22.0℃
  • 맑음포항27.2℃
  • 맑음보은23.5℃
  • 맑음여수24.4℃
  • 맑음거창23.0℃
  • 맑음함양군22.3℃
  • 맑음강화24.6℃
  • 맑음남해22.9℃
  • 구름많음서울25.2℃
  • 맑음북부산23.9℃
  • 맑음상주23.7℃
  • 구름많음영주22.4℃
  • 맑음경주시23.4℃
  • 흐림고산26.7℃
  • 구름많음철원24.9℃
  • 맑음영덕24.5℃
  • 맑음밀양23.9℃
  • 맑음광양시23.9℃
  • 구름많음춘천23.7℃
  • 맑음부안24.3℃
  • 맑음정읍24.1℃
  • 맑음창원24.1℃
  • 맑음거제23.1℃
  • 맑음완도23.4℃
  • 구름많음충주23.3℃
  • 구름많음제주28.9℃
  • 박무북춘천23.1℃
  • 구름많음동해24.7℃
  • 구름많음청주24.9℃
  • 구름많음구미24.0℃
  • 맑음전주25.3℃
  • 박무백령도23.2℃
  • 맑음진도군24.8℃

삼성물산, 1조6천억원대 회계기준 위반 제재

강혜영
기사승인 : 2019-10-23 09:17:31
2017년 1~3분기 중 분·반기보고서에서 '당기손실→ 당기순익' 둔갑
증선위, 제재 경감…증권발행제한 기간단축· 대표이사 해임권고 빠져
▲ 삼성물산 자료사진 [뉴시스]


삼성물산이 1조6000억 원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23
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월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물산의 분·반기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을 수정 의결했다.

금감원은 삼성물산이 2017 1~3분기 중 분·반기보고서에 1632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고 봤다.

삼성물산이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보유한 삼성SDS 주식(13215822)의 주가가 계속 하락해도 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고 회계처리를 해 당기순이익이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삼성SDS 주가는 2015년 말 254000원에서 2016년 말 139500원으로 45.1% 떨어졌다가 2017년 말 20만 원 선을 회복했다.

금감원은 감리 결과 회계처리 위반 동기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지 않고 '과실'로 판단했다. 다만,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크고 위법 행위를 정정하면 당기순익이 당기손실로 바뀌는 점 등을 고려해 증권발행제한 6개월, 현재 대표이사인 당시 재무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재무제표 수정 등의 제재를 증선위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삼성물산이 수정 공시한 2017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손익은 1855억 원 순익에서 1251억 원 손실로 수정됐다. 그해 반기는 3331억 원 순익에서 9041억 원 손실로, 3분기는 4916억 원 순익에서 7456억 원 손실로 각각 변경됐다.

증선위는 위반 동기를 그대로 과실로 판단하면서도 제재 수준은 과실 제재에 해당하는 7단계 중 가장 높은 수준에서 두 번째 수준으로 1단계 낮췄다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애초 상정한 현 대표이사 해임 권고가 빠지고, 증권발행제한 기간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