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직장 내 괴롭힘 '여전'…10명 중 3명은 "갑질 당했다"

  • 구름많음백령도23.7℃
  • 흐림영광군24.7℃
  • 흐림대구22.3℃
  • 흐림장흥24.0℃
  • 흐림합천23.2℃
  • 흐림김해시21.7℃
  • 흐림흑산도21.5℃
  • 구름많음정선군26.3℃
  • 구름많음인천27.4℃
  • 흐림부산21.7℃
  • 흐림통영21.2℃
  • 구름많음봉화22.4℃
  • 흐림강진군24.9℃
  • 흐림해남24.3℃
  • 구름많음충주27.5℃
  • 흐림울진21.4℃
  • 구름많음북강릉21.5℃
  • 흐림북부산21.8℃
  • 흐림고산22.5℃
  • 흐림광양시22.4℃
  • 흐림함양군22.3℃
  • 구름많음천안25.4℃
  • 흐림파주26.0℃
  • 흐림청송군21.4℃
  • 흐림남해22.5℃
  • 흐림군산25.6℃
  • 흐림순천22.8℃
  • 흐림경주시21.0℃
  • 구름많음울릉도20.6℃
  • 흐림강화25.6℃
  • 구름많음청주26.6℃
  • 흐림여수22.6℃
  • 흐림밀양23.7℃
  • 흐림부안26.5℃
  • 흐림성산21.3℃
  • 흐림순창군24.7℃
  • 흐림포항21.0℃
  • 흐림부여25.7℃
  • 흐림양산시21.9℃
  • 흐림장수21.4℃
  • 흐림북춘천27.9℃
  • 흐림춘천27.7℃
  • 구름많음영월28.8℃
  • 비서귀포22.0℃
  • 흐림임실23.3℃
  • 흐림전주25.5℃
  • 흐림의령군22.8℃
  • 구름많음제천25.2℃
  • 구름많음대관령18.3℃
  • 흐림산청22.1℃
  • 흐림안동23.6℃
  • 구름많음이천27.4℃
  • 흐림상주24.7℃
  • 구름많음영주24.3℃
  • 구름많음보은23.1℃
  • 흐림서산26.4℃
  • 흐림구미24.0℃
  • 구름많음서청주25.5℃
  • 흐림영천20.9℃
  • 흐림창원22.4℃
  • 구름많음원주28.7℃
  • 흐림고창군25.5℃
  • 흐림울산19.9℃
  • 흐림보성군23.6℃
  • 구름많음양평27.7℃
  • 흐림의성23.8℃
  • 구름많음태백19.8℃
  • 흐림광주24.6℃
  • 흐림금산24.1℃
  • 구름많음보령26.9℃
  • 흐림목포23.1℃
  • 흐림대전25.3℃
  • 구름많음수원27.0℃
  • 흐림홍성25.6℃
  • 흐림세종25.8℃
  • 흐림고흥23.3℃
  • 구름많음홍천27.5℃
  • 흐림철원27.6℃
  • 구름많음서울27.3℃
  • 흐림동두천26.7℃
  • 흐림거제19.9℃
  • 구름많음강릉22.2℃
  • 흐림완도24.3℃
  • 구름많음인제24.6℃
  • 흐림북창원22.8℃
  • 흐림진주22.0℃
  • 구름많음속초22.4℃
  • 흐림추풍령22.2℃
  • 흐림정읍25.3℃
  • 흐림영덕20.8℃
  • 비제주20.9℃
  • 흐림거창22.4℃
  • 흐림문경24.6℃
  • 흐림고창26.0℃
  • 흐림남원23.7℃
  • 구름많음동해23.0℃
  • 흐림진도군24.0℃

직장 내 괴롭힘 '여전'…10명 중 3명은 "갑질 당했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19-10-29 10:27:27
인크루트 설문조사 결과 28.7%는 '갑질' 경험
이의제기도 쉽지 않아…10.8%는 회사에서 '반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10명 중 3명은 '갑질'을 당한 적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29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 16일~21일까지 인크루트 직장인 회원 7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9.3%가 '최근 직장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금지법 시행 이전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람은 40.6%,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7월16일 이후 해당자는 28.7%로 집계됐다. 법 시행 이후 비율은 소폭 줄어들었지만, '직장 내 갑질'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크루트 제공.

괴롭힘 유형은 업무과다(18.3%)가 가장 많았다. 이어 욕설·폭언(16.7%),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15.9%), 행사·회식참여 강요(12.2%), 사적용무·집안일 지시(8.6%), 따돌림(6.9%), 업무배제(6.2%), 성희롱·신체접촉(5.4%) 등의 순이었다.

주관식으로 조사한 기타 답변으로는 '업무 외 갈굼, 텃세' 등이 많았으며 윗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정당화할 것을 암시하는 발언이나 사생활 간섭 등이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직장 갑질을 신고했다고 답한 직장인은 15.3%에 그쳤고, 이 중 10.8%는 신고했지만 회사에서 '반려'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신고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3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괴롭힘 정황은 있으나 신고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27.5%), '신고가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10.2%) 등의 순이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