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패트 협상' 당시 4당 원내대표 "12월3일까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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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협상' 당시 4당 원내대표 "12월3일까지 처리"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30 12:42:23
"결자해지 자세로 노력…패스트트랙 연대 여전히 유효"
홍영표 "선거법은 여야 합의가 바람직…안되면 원안대로"
의원정수 확대론에 "당시 논의된 바 없어"...반대 방침 밝혀
지난 4월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공조했던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30일 "국회의장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12월 3일까지는 국회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장병완(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전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현 대안신당 소속) 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관련법은 중단 없이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초 관련법을 합의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린 우리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 4월 패스트트랙을 제안하고 추동했던 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2월 17일이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일임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한 달 전인 11월 17일까지는 여야 협상을 마무리하고 12월 3일까지는 법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며 "정치협상 과정이 패스트트랙을 지연하거나 봉쇄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선거제 개혁 법안과 관련해 "선거법은 여야가 가능한 한 합의처리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원안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원정수 확대론에 대해 "당시에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며 "당시 합의한 안을 기본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여기 있는 의원들 생각이 모두 같을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반대 방침을 밝혔다.

장병완 전 원내대표는 "4월에도 각 당 간 미세한 차이가 있었지만 선거법 개정과 검찰개혁 문제가 표류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에 의기투합한 것"이라며 "실제 본회의 처리 시점에는 그 내용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평화당 같은 경우 농어촌 의석이 지나치게 많이 축소돼 과소대표된 부분은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그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여야가 합의 처리를 위해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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