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당선 무효형 이재명,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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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형 이재명,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

김혜란
기사승인 : 2019-11-03 15:24:50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와 '공표'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반해"
대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하면 상고심 잠정 중단
제청 수용시 1~2년 더 걸려...임기연장 위한 '꼼수' 관측도
▲ 지난달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된다. 

3일 법조계와 경기도에 따르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지난 1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본인의 처벌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이 정의가 불명확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가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다.

선거법 250조 1항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것이 이 지사 측의 주장이다.

또 형사소송법 383조는 정치인이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는데도,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및 최소 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는게 이 지사 측 입장이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고할 수 있다.

이 지사는 지난 9월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고심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 상고심은 원심 판결 이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12월 5일 안에 상고심 선고가 난다. 이 경우 올해 안에 이 지사의 정치 생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사건은 헌재로 넘어가면서 이 지사가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법원 선고가 중단되기 때문에 1~2년 이상이 더 걸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 지사 측의 임기 연장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 백종덕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조신 성남중원지역위원장, 임근재 의정부을지역위원회 당원은 같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당선무효형 선고를 초래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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