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세금 미납자 압박하려는 출국금지는 위법"

  • 흐림대구10.5℃
  • 구름많음이천8.4℃
  • 구름많음영광군10.3℃
  • 흐림추풍령6.8℃
  • 흐림안동7.6℃
  • 구름많음인천11.4℃
  • 흐림북창원12.7℃
  • 구름많음파주9.0℃
  • 흐림수원9.2℃
  • 흐림여수13.8℃
  • 구름많음강화12.0℃
  • 맑음서청주8.2℃
  • 흐림순천9.3℃
  • 흐림김해시12.6℃
  • 흐림함양군8.2℃
  • 구름많음금산7.1℃
  • 맑음부여10.0℃
  • 맑음강릉13.3℃
  • 구름많음합천9.8℃
  • 맑음속초12.9℃
  • 구름많음서울11.1℃
  • 흐림정읍9.2℃
  • 흐림밀양12.6℃
  • 흐림고창군11.6℃
  • 구름많음고창11.0℃
  • 흐림상주7.6℃
  • 구름많음대전10.0℃
  • 맑음천안7.9℃
  • 흐림양산시14.6℃
  • 흐림포항14.6℃
  • 구름많음양평9.8℃
  • 흐림고산12.5℃
  • 구름많음세종9.0℃
  • 구름많음북춘천12.6℃
  • 흐림장수6.5℃
  • 흐림광양시14.0℃
  • 흐림영덕9.7℃
  • 흐림창원12.6℃
  • 흐림장흥11.1℃
  • 흐림부산12.9℃
  • 흐림구미9.2℃
  • 맑음제천5.7℃
  • 구름많음문경8.4℃
  • 흐림태백8.8℃
  • 흐림청송군5.9℃
  • 맑음백령도9.2℃
  • 구름많음청주10.9℃
  • 흐림의령군11.5℃
  • 흐림목포12.4℃
  • 흐림영주7.3℃
  • 흐림울릉도13.4℃
  • 구름많음홍천6.2℃
  • 흐림진주11.3℃
  • 흐림남해13.2℃
  • 구름많음동해13.6℃
  • 흐림봉화13.3℃
  • 흐림해남11.0℃
  • 구름많음북강릉12.3℃
  • 맑음충주6.5℃
  • 구름많음영월6.1℃
  • 구름많음정선군10.6℃
  • 구름많음인제11.5℃
  • 구름많음군산11.0℃
  • 흐림흑산도10.5℃
  • 흐림완도11.4℃
  • 비북부산13.1℃
  • 구름많음보은6.9℃
  • 비울산12.5℃
  • 구름많음춘천9.2℃
  • 흐림경주시10.9℃
  • 흐림의성7.1℃
  • 맑음원주8.2℃
  • 흐림통영12.0℃
  • 구름많음보령11.6℃
  • 흐림순창군11.7℃
  • 흐림남원10.2℃
  • 흐림임실10.6℃
  • 흐림거창7.7℃
  • 흐림영천9.2℃
  • 구름많음홍성8.6℃
  • 구름많음서산9.9℃
  • 구름많음부안11.5℃
  • 흐림고흥10.9℃
  • 구름많음광주12.3℃
  • 흐림산청9.4℃
  • 맑음대관령7.6℃
  • 구름많음전주9.9℃
  • 흐림보성군11.8℃
  • 맑음철원10.8℃
  • 구름많음울진14.5℃
  • 흐림서귀포15.2℃
  • 흐림진도군10.0℃
  • 흐림거제11.9℃
  • 흐림성산12.9℃
  • 흐림강진군11.0℃
  • 비제주13.1℃
  • 구름많음동두천9.6℃

법원 "세금 미납자 압박하려는 출국금지는 위법"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1-04 11:07:20
경영난으로 빚지고 세금 7억 8천여만원 못내 출국금지
법원 "출금은 재산도피 방지가 목적…자진납부 강제 아냐"
정부가 세금 미납자에게 압박을 가하고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서울행정법원 청사의 모습.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 씨가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세금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뒤 올해까지 처분이 연장돼왔다. A씨의 체납액은 올해 1월을 기준으로 7억8000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A 씨는 "운영하던 사업체가 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세금을 체납하게 된 것일 뿐"이라며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없는 만큼 출국금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지,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적법하게 파산선고와 면책 결정을 받았고 체납액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점 등도 출국금지를 취소하는 사유로 들었다. A 씨가 폐업 이후 5년 동안 한 차례만 출국했고, 해외에 특별한 연고도 없어 재산을 도피시킬 동기도 없다는 것다.

아울러 재판부는 "국민의 출국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