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法, '이혼소송' 조현아 남편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 구름많음북춘천17.0℃
  • 흐림강진군16.0℃
  • 맑음봉화15.1℃
  • 흐림김해시16.8℃
  • 흐림진주16.7℃
  • 흐림청주18.2℃
  • 흐림성산14.4℃
  • 맑음동두천18.3℃
  • 맑음영덕17.2℃
  • 구름많음순창군18.4℃
  • 맑음충주18.0℃
  • 흐림경주시17.0℃
  • 맑음대관령10.3℃
  • 비여수15.4℃
  • 맑음인천17.0℃
  • 맑음영월17.3℃
  • 구름많음수원17.5℃
  • 구름많음안동18.4℃
  • 맑음강릉15.2℃
  • 흐림순천16.1℃
  • 맑음정선군13.7℃
  • 구름많음홍천17.0℃
  • 구름많음부안17.4℃
  • 맑음대전17.6℃
  • 맑음청송군19.2℃
  • 흐림창원16.4℃
  • 구름많음태백10.4℃
  • 흐림울산15.8℃
  • 흐림북부산16.5℃
  • 구름많음의성19.0℃
  • 맑음철원17.1℃
  • 맑음제천16.1℃
  • 구름많음거창18.1℃
  • 맑음문경17.8℃
  • 흐림진도군14.5℃
  • 구름많음구미17.3℃
  • 흐림남해15.2℃
  • 구름많음영천19.1℃
  • 맑음인제16.4℃
  • 구름많음군산17.7℃
  • 구름많음함양군17.2℃
  • 구름많음흑산도14.1℃
  • 구름많음정읍15.5℃
  • 흐림완도15.6℃
  • 흐림장흥15.4℃
  • 구름많음고창군16.1℃
  • 맑음홍성17.6℃
  • 흐림목포14.1℃
  • 구름많음장수18.4℃
  • 구름많음전주17.4℃
  • 구름많음고창15.8℃
  • 맑음부여18.3℃
  • 구름많음산청17.5℃
  • 흐림거제14.3℃
  • 구름많음춘천16.8℃
  • 맑음영주18.0℃
  • 흐림밀양18.4℃
  • 흐림서귀포17.7℃
  • 구름많음백령도15.2℃
  • 맑음북강릉15.3℃
  • 흐림북창원17.2℃
  • 구름많음합천19.0℃
  • 흐림광주17.9℃
  • 맑음보은17.4℃
  • 흐림고산14.2℃
  • 구름많음영광군15.7℃
  • 흐림보성군15.8℃
  • 구름많음남원18.9℃
  • 흐림광양시17.0℃
  • 비부산14.0℃
  • 흐림제주15.1℃
  • 흐림고흥15.3℃
  • 구름많음서울17.8℃
  • 구름많음대구17.4℃
  • 구름많음상주15.8℃
  • 맑음세종17.6℃
  • 구름많음이천18.2℃
  • 맑음속초14.8℃
  • 맑음동해15.9℃
  • 흐림양산시16.9℃
  • 구름많음양평17.6℃
  • 구름많음금산18.7℃
  • 구름많음보령18.8℃
  • 구름많음울릉도14.3℃
  • 구름많음임실17.6℃
  • 맑음서산17.3℃
  • 맑음강화16.2℃
  • 흐림의령군17.5℃
  • 구름많음원주18.0℃
  • 맑음서청주17.2℃
  • 구름많음천안16.9℃
  • 구름많음울진16.9℃
  • 흐림통영14.3℃
  • 구름많음추풍령17.0℃
  • 흐림포항15.7℃
  • 맑음파주17.0℃
  • 흐림해남15.2℃

法, '이혼소송' 조현아 남편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19-11-04 20:09:18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과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남편 박모 씨(45)가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1부(이태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박 씨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박 씨는 기각 결정에 불복해 1일 항고했다.

▲ 남편 박모 씨와 이혼 및 자녀 양육권 소송 중인 조현아 전 부사장. 사진은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이 지난 6월 1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와 차를 타는 모습. [정병혁 기자]

재판부는 "신청인(박 씨)이 기피 신청을 하면서 주장을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법관들이 피신청인(조 전 부사장) 측 요구 사항만을 수용하는 편파재판을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신청인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과 재판장이 서울대학교 법학과 동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사정만으로 불공정을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두 사람이 친분이 있다고 보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씨는 9월 18일 현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김익환 부장판사)가 예단을 갖고 조 전 부사장 쪽으로 편향된 재판을 하고 있어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법원에 기피 신청을 냈다.

2010년 결혼한 조 전 부사장과 박 씨는 지난해 4월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올해 2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경찰에 고소했고, 이 사건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조 전 부사장은 박 씨의 이런 영상공개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라며 쌍둥이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차단했다. 또 같은 해 3월 박 씨의 친권을 박탈해달라는 취지의 사전처분도 법원에 신청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