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 선고

  • 구름많음밀양20.4℃
  • 구름많음합천19.5℃
  • 구름많음장수19.5℃
  • 구름많음부안19.1℃
  • 구름많음임실19.7℃
  • 맑음제천16.9℃
  • 흐림서귀포17.8℃
  • 흐림광주19.4℃
  • 구름많음보은20.2℃
  • 구름많음거창19.9℃
  • 맑음정선군14.1℃
  • 흐림의령군19.5℃
  • 구름많음고창17.6℃
  • 흐림울산16.6℃
  • 맑음속초14.6℃
  • 맑음파주18.8℃
  • 맑음양평19.4℃
  • 흐림고흥17.1℃
  • 흐림강진군17.7℃
  • 맑음인제18.3℃
  • 흐림남해15.6℃
  • 구름많음대전19.6℃
  • 흐림통영15.1℃
  • 구름많음구미20.9℃
  • 구름많음울릉도14.8℃
  • 구름많음부여19.3℃
  • 구름많음경주시17.7℃
  • 맑음서산18.4℃
  • 맑음강릉16.7℃
  • 구름많음영주18.8℃
  • 구름많음의성19.8℃
  • 구름많음정읍17.0℃
  • 흐림창원17.1℃
  • 구름많음보령20.9℃
  • 구름많음흑산도13.8℃
  • 구름많음문경19.7℃
  • 흐림양산시18.0℃
  • 맑음철원18.4℃
  • 흐림성산14.5℃
  • 구름많음상주19.6℃
  • 구름많음서청주18.8℃
  • 흐림거제14.0℃
  • 맑음홍성19.5℃
  • 구름많음군산19.6℃
  • 구름많음영광군17.8℃
  • 흐림광양시18.0℃
  • 구름많음인천18.7℃
  • 구름많음영천19.8℃
  • 흐림북창원17.9℃
  • 흐림산청19.5℃
  • 흐림고산14.3℃
  • 구름많음봉화15.5℃
  • 구름많음대구19.7℃
  • 구름많음태백11.7℃
  • 구름많음동두천19.8℃
  • 흐림여수15.7℃
  • 구름많음천안19.0℃
  • 흐림진도군15.0℃
  • 구름많음울진17.5℃
  • 맑음영월19.1℃
  • 맑음홍천18.2℃
  • 흐림해남16.6℃
  • 흐림북부산17.0℃
  • 흐림청주19.6℃
  • 구름많음수원19.2℃
  • 구름많음남원19.7℃
  • 구름많음고창군16.7℃
  • 구름많음포항16.4℃
  • 흐림순창군19.9℃
  • 흐림완도17.4℃
  • 구름많음추풍령18.3℃
  • 맑음북강릉15.1℃
  • 구름많음백령도16.5℃
  • 흐림목포15.0℃
  • 흐림부산13.9℃
  • 흐림진주18.7℃
  • 흐림순천19.5℃
  • 흐림김해시17.1℃
  • 구름많음서울19.7℃
  • 구름많음영덕17.4℃
  • 구름많음세종18.3℃
  • 흐림장흥17.7℃
  • 구름많음안동18.8℃
  • 맑음이천20.6℃
  • 구름많음청송군18.7℃
  • 맑음춘천18.3℃
  • 구름많음충주19.2℃
  • 맑음대관령10.6℃
  • 흐림보성군17.9℃
  • 맑음원주19.3℃
  • 구름많음북춘천18.3℃
  • 구름많음함양군20.3℃
  • 구름많음동해15.5℃
  • 맑음강화17.6℃
  • 구름많음전주20.2℃
  • 구름많음금산20.4℃
  • 흐림제주14.9℃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이민재
기사승인 : 2019-11-05 13:57:48
재판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어"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가 지난 8월 2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나와 덕양구 고양경찰서로 이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 5일 오전 10 20분께 5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한계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피해자의 유족은 선고가 끝나자마자 "내 아들 살려내, 절대 안 돼"라며 울부짖었다.

검찰은 지난달 8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며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장대호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경찰에서 이름과 얼굴 등 신상 공개가 결정된 뒤 취재진 앞에서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막말을 해 공분을 샀다.

장대호는 지난 8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흉기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시신 유기 당일 오전 9 15분께 한강사업본부의 한 직원이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몸통만 있는 시신을 발견했다. 인근을 수색하던 경찰은 시신의 팔 부위와 머리 등도 추가로 발견했으며,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장대호는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지난 8 17일 새벽 자수했다. 그는 피해자가 반말로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서울경찰청으로 자수하러 찾아온 장대호를 직원이 "인근 종로경찰서로 가라"며 돌려보내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