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與 "20대 국회 법안 통과율 29%…국회법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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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0대 국회 법안 통과율 29%…국회법 고쳐야"

장기현
기사승인 : 2019-11-06 10:40:39
'국회 개혁을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 개최
이해찬 "국회 불신임 이유…野 발목잡기 탓"
이인영 "회의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 필요해"
청년·자영업자, '일하지 않는 국회'에 쓴소리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일하지 않는 국회'를 탈피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포함한 국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회 개혁을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해찬 당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국회 개혁을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정기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집권여당이 통상 야당과 소수 정당이 농성장으로 활용해온 국회 본청 로텐더홀을 현장최고회의장으로 택한 의도는 '가출한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이 대표는 "20대 국회 법안 통과율이 30%가 안 되고, 청문 절차를 통해 장관을 정상적으로 임명한 적이 거의 없다"며 "국회가 불신임을 많이 받는 이유는 야당이 발목잡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런 국회를 국민이 세세히 다 알면 '국회의원을 왜 뽑느냐'는 회의까지 생길 것"이라면서 "국회법을 고쳐서 국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요구하는 법안, 정책, 예산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최악의 국회라고 하는 20대 국회가 불과 반 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남은 기간이라도 계류 중인 법안, 정책, 예산을 최대한 많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도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를 스스로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민생법안이 정쟁에 발목 잡혀 처리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 의회는 1년 150일 본회의를 여는데, 우리는 2017년 42일, 2018년에는 37일, 2019년에는 29일에 머물고 있다"며 "1만6000건에 달하는 민생법안이 배회하고 있고, 20대 국회 법안처리 실적은 29%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정해진 시간과 날짜에 회의가 열리고, 법안과 안건이 자동 상정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남은 6개월 간 반드시 국회를 혁신해, 국민의 희망과 서민의 꿈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회 개혁을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한편 이날 시민 대표로 참석한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와 황병주 세월초 민간 잠수사,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상임회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대표, 김경희 참여연대 간사는 한 목소리로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엄 대표는 "정당이 정쟁을 근거로 청년을 호명하는 강도에 비해 국회내 예산·입법 과정에선 청년 의제가 후순위로 밀리는 모습이 다수"라며 "국회가 본연의 입법 기능을 다해 청년기본법이 연내에 제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공동대표도 "가출했던 야당은 지금도 국회를 등한시하고 법안 개정에 매진하고 있지 않다"면서 "정말로 절박하다. 제발 돌아와서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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