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2의 강릉펜션 참사 막는다…숙박업소 가스 경보기 설치 의무화

  • 흐림장흥14.0℃
  • 흐림함양군12.3℃
  • 맑음속초14.4℃
  • 흐림북창원14.7℃
  • 맑음인제14.4℃
  • 흐림산청12.2℃
  • 구름많음밀양17.6℃
  • 맑음홍성15.3℃
  • 구름많음흑산도13.3℃
  • 구름많음청주15.2℃
  • 구름많음영천16.1℃
  • 구름많음철원15.3℃
  • 맑음대관령9.5℃
  • 구름많음제천14.5℃
  • 흐림김해시15.1℃
  • 구름많음울릉도14.8℃
  • 구름많음구미14.8℃
  • 맑음백령도13.3℃
  • 비북부산15.2℃
  • 흐림고산13.5℃
  • 구름많음대구15.5℃
  • 맑음파주14.3℃
  • 맑음금산15.2℃
  • 구름많음영광군14.4℃
  • 흐림경주시16.5℃
  • 흐림여수15.0℃
  • 구름많음전주15.1℃
  • 구름많음동두천15.5℃
  • 구름많음봉화14.1℃
  • 구름많음영덕16.2℃
  • 맑음춘천15.3℃
  • 흐림광양시15.7℃
  • 흐림목포13.4℃
  • 구름많음고창군13.8℃
  • 구름많음북춘천15.6℃
  • 구름많음의성15.2℃
  • 흐림제주14.4℃
  • 맑음안동16.9℃
  • 구름많음포항16.3℃
  • 맑음세종14.7℃
  • 구름많음군산15.3℃
  • 구름많음장수15.7℃
  • 맑음강릉14.8℃
  • 흐림울산14.7℃
  • 흐림해남13.3℃
  • 구름많음강화14.7℃
  • 구름많음거창13.1℃
  • 구름많음임실14.7℃
  • 맑음서산15.4℃
  • 흐림남원16.8℃
  • 흐림진주15.2℃
  • 맑음부안15.5℃
  • 흐림통영13.8℃
  • 맑음이천16.0℃
  • 비부산14.7℃
  • 맑음양평16.4℃
  • 구름많음인천15.4℃
  • 맑음청송군15.3℃
  • 흐림완도14.4℃
  • 흐림강진군13.8℃
  • 흐림합천14.5℃
  • 흐림서귀포16.8℃
  • 흐림거제14.0℃
  • 흐림성산14.1℃
  • 맑음서청주15.5℃
  • 구름많음순창군14.8℃
  • 맑음정선군12.5℃
  • 흐림창원15.2℃
  • 흐림양산시15.7℃
  • 맑음영월15.8℃
  • 흐림보성군14.9℃
  • 구름많음광주15.8℃
  • 구름많음문경15.3℃
  • 흐림진도군13.6℃
  • 맑음부여15.5℃
  • 맑음충주15.8℃
  • 구름많음태백10.2℃
  • 구름많음대전15.0℃
  • 맑음울진16.8℃
  • 흐림남해13.9℃
  • 흐림의령군15.5℃
  • 맑음보령16.7℃
  • 구름많음영주15.4℃
  • 흐림고흥14.0℃
  • 흐림순천12.8℃
  • 맑음천안15.5℃
  • 구름많음정읍14.0℃
  • 구름많음보은13.7℃
  • 구름많음서울15.6℃
  • 맑음북강릉14.4℃
  • 구름많음동해15.4℃
  • 구름많음고창14.0℃
  • 구름많음수원16.2℃
  • 맑음홍천14.4℃
  • 맑음원주16.1℃
  • 맑음추풍령15.7℃
  • 맑음상주13.3℃

제2의 강릉펜션 참사 막는다…숙박업소 가스 경보기 설치 의무화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1-08 10:59:03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이르면 내년초 시행
옥외에 설치하는 가스보일러나 가스온수기 등은 예외로
지난해 12월 고등학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펜션 참사를 계기로 이르면 내년 초부터 기존 숙박업소와 농어촌민박에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강원 강릉시의 한 펜션에서 고교생 10명이 단체 숙박 중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의식불명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검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점검 기준도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스보일러 등 가스 사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 설치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숙박업소와 농어촌민박의 경우 기존 시설에도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옥외에 설치하는 가스보일러나 가스온수기 등은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친'강릉펜션 참사' 이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대성고 3학년생 10명은 지난해 12월 17일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해 이튿날인 18일 오후 1시 12분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고 가스보일러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규제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강릉 사고 이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1분기 중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