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2의 강릉펜션 참사 막는다…숙박업소 가스 경보기 설치 의무화

  • 구름많음인제21.5℃
  • 맑음북강릉24.6℃
  • 구름많음홍천20.6℃
  • 맑음속초22.2℃
  • 맑음양산시26.9℃
  • 맑음거제24.8℃
  • 맑음울릉도21.4℃
  • 맑음거창23.5℃
  • 맑음고흥24.3℃
  • 맑음양평21.1℃
  • 구름많음포항24.4℃
  • 맑음대전23.3℃
  • 맑음이천22.3℃
  • 맑음남원22.5℃
  • 맑음영덕25.0℃
  • 맑음제천21.0℃
  • 맑음고창군24.2℃
  • 구름많음창원24.7℃
  • 맑음고창23.5℃
  • 맑음완도25.1℃
  • 맑음보령22.0℃
  • 맑음진주23.8℃
  • 맑음울산24.3℃
  • 맑음대관령18.9℃
  • 맑음산청24.1℃
  • 맑음금산23.7℃
  • 맑음북창원25.1℃
  • 맑음천안22.2℃
  • 구름많음광주24.3℃
  • 맑음정읍24.2℃
  • 구름많음장흥23.6℃
  • 맑음구미26.0℃
  • 맑음진도군23.4℃
  • 맑음수원22.3℃
  • 맑음부산25.7℃
  • 맑음의성23.9℃
  • 구름많음북춘천20.5℃
  • 맑음동해25.5℃
  • 맑음상주24.0℃
  • 맑음합천24.9℃
  • 구름많음남해22.7℃
  • 맑음전주24.2℃
  • 맑음청주23.1℃
  • 맑음고산20.9℃
  • 박무백령도15.4℃
  • 맑음통영23.3℃
  • 맑음함양군24.4℃
  • 구름많음해남23.9℃
  • 맑음보은21.1℃
  • 맑음인천21.0℃
  • 맑음의령군23.3℃
  • 맑음안동23.2℃
  • 구름많음목포22.7℃
  • 구름많음철원19.6℃
  • 맑음태백21.3℃
  • 맑음강릉24.9℃
  • 맑음파주21.2℃
  • 맑음장수22.2℃
  • 맑음밀양24.8℃
  • 구름많음광양시24.0℃
  • 맑음대구24.4℃
  • 맑음북부산25.6℃
  • 맑음울진24.0℃
  • 맑음순창군22.6℃
  • 맑음순천22.8℃
  • 맑음원주20.9℃
  • 맑음여수23.1℃
  • 맑음경주시25.6℃
  • 맑음동두천22.7℃
  • 맑음서울21.6℃
  • 맑음영광군23.6℃
  • 맑음보성군24.6℃
  • 맑음서청주22.5℃
  • 맑음강진군25.0℃
  • 맑음임실22.5℃
  • 맑음부여22.7℃
  • 구름많음흑산도21.0℃
  • 맑음문경24.3℃
  • 맑음서귀포24.9℃
  • 맑음김해시24.9℃
  • 맑음영천24.1℃
  • 구름많음춘천20.2℃
  • 맑음군산23.8℃
  • 맑음성산25.3℃
  • 맑음강화20.9℃
  • 맑음청송군23.9℃
  • 구름많음충주22.2℃
  • 맑음추풍령22.2℃
  • 맑음영주22.4℃
  • 맑음서산23.5℃
  • 맑음정선군20.9℃
  • 맑음세종23.1℃
  • 맑음홍성24.0℃
  • 맑음봉화22.3℃
  • 맑음부안24.0℃
  • 구름많음제주23.6℃
  • 맑음영월21.4℃

제2의 강릉펜션 참사 막는다…숙박업소 가스 경보기 설치 의무화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1-08 10:59:03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이르면 내년초 시행
옥외에 설치하는 가스보일러나 가스온수기 등은 예외로
지난해 12월 고등학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펜션 참사를 계기로 이르면 내년 초부터 기존 숙박업소와 농어촌민박에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강원 강릉시의 한 펜션에서 고교생 10명이 단체 숙박 중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의식불명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검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점검 기준도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스보일러 등 가스 사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 설치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숙박업소와 농어촌민박의 경우 기존 시설에도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옥외에 설치하는 가스보일러나 가스온수기 등은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친'강릉펜션 참사' 이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대성고 3학년생 10명은 지난해 12월 17일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해 이튿날인 18일 오후 1시 12분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고 가스보일러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규제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강릉 사고 이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1분기 중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