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 전세보증 제한된다

  • 구름많음거제28.5℃
  • 흐림김해시29.7℃
  • 맑음파주22.8℃
  • 흐림순창군25.7℃
  • 흐림진주25.7℃
  • 흐림고산30.2℃
  • 맑음백령도27.0℃
  • 흐림영덕23.6℃
  • 맑음철원21.7℃
  • 흐림고창군25.7℃
  • 구름많음양평26.1℃
  • 구름많음봉화24.1℃
  • 구름많음광양시29.0℃
  • 흐림제주29.6℃
  • 구름많음천안25.2℃
  • 흐림산청28.6℃
  • 흐림함양군28.5℃
  • 흐림충주25.7℃
  • 흐림청송군25.2℃
  • 흐림울산27.1℃
  • 흐림합천28.6℃
  • 구름많음인제21.4℃
  • 흐림정읍25.8℃
  • 흐림여수29.7℃
  • 구름많음청주26.6℃
  • 구름많음북강릉22.2℃
  • 흐림완도28.8℃
  • 흐림영광군25.1℃
  • 흐림장수27.4℃
  • 흐림태백18.9℃
  • 흐림울진23.4℃
  • 흐림포항26.0℃
  • 구름많음대관령17.2℃
  • 흐림금산26.6℃
  • 흐림고창
  • 흐림거창27.8℃
  • 흐림상주24.7℃
  • 흐림밀양29.4℃
  • 구름많음대전27.5℃
  • 구름많음서산27.3℃
  • 맑음동두천23.7℃
  • 흐림정선군21.6℃
  • 흐림대구27.4℃
  • 흐림홍성26.8℃
  • 흐림전주27.7℃
  • 구름많음부산29.1℃
  • 흐림임실26.0℃
  • 흐림제천23.2℃
  • 흐림북부산29.9℃
  • 구름많음수원27.9℃
  • 구름많음홍천23.2℃
  • 흐림영천26.1℃
  • 구름많음서울27.1℃
  • 흐림영월24.1℃
  • 구름많음통영29.0℃
  • 구름많음남원28.9℃
  • 흐림흑산도28.2℃
  • 구름많음순천28.5℃
  • 흐림안동26.7℃
  • 흐림보성군28.6℃
  • 흐림보은23.5℃
  • 구름많음원주25.5℃
  • 흐림광주28.8℃
  • 구름많음강릉22.4℃
  • 구름많음창원30.3℃
  • 구름많음장흥29.0℃
  • 구름많음보령28.6℃
  • 구름많음서청주24.5℃
  • 흐림의령군29.0℃
  • 구름많음강진군29.7℃
  • 흐림북창원30.9℃
  • 구름많음북춘천24.1℃
  • 흐림울릉도26.2℃
  • 흐림서귀포29.6℃
  • 흐림부여26.1℃
  • 구름많음문경23.6℃
  • 구름많음세종25.3℃
  • 흐림성산29.6℃
  • 흐림동해22.6℃
  • 맑음강화24.4℃
  • 흐림부안26.9℃
  • 흐림진도군29.6℃
  • 구름많음춘천24.0℃
  • 구름많음양산시30.0℃
  • 구름많음목포30.0℃
  • 구름많음남해29.5℃
  • 흐림의성26.6℃
  • 흐림추풍령24.7℃
  • 흐림고흥29.8℃
  • 흐림군산28.0℃
  • 구름많음속초22.5℃
  • 구름많음이천24.7℃
  • 흐림구미26.4℃
  • 구름많음인천28.9℃
  • 구름많음영주23.5℃
  • 흐림경주시25.5℃
  • 구름많음해남30.1℃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 전세보증 제한된다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08 14:45:07
'갭투자' 예방·실효성 높이기 위한 조치…예외 조항 마련 오는 11일부터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전세자금보증이 제한된다. 고가 주택 보유자의 공적 보증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1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보완 방안의 일환으로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미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고객은 1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1회에 한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주택을 처분한 후 이용하거나 전세자금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 제공

또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등 사유로 전세가 불가피한 경우 예외을 적용토록 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일 경우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분양권(입주권)을 갖고 해당 주택에 대한 잔금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보유자로 산정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