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BTS 정국, 택시 접촉사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 맑음남해33.5℃
  • 맑음강진군32.8℃
  • 맑음장수28.8℃
  • 맑음울릉도31.0℃
  • 맑음북강릉32.8℃
  • 맑음북창원36.2℃
  • 맑음천안30.7℃
  • 맑음해남31.8℃
  • 맑음원주31.2℃
  • 맑음임실30.5℃
  • 맑음진주35.0℃
  • 맑음춘천32.2℃
  • 맑음영덕33.5℃
  • 맑음서울31.6℃
  • 맑음양산시37.2℃
  • 맑음부산33.3℃
  • 맑음순천31.3℃
  • 맑음산청32.9℃
  • 맑음전주32.5℃
  • 맑음함양군33.4℃
  • 맑음제주32.9℃
  • 맑음충주31.3℃
  • 맑음부여31.2℃
  • 맑음정읍32.7℃
  • 맑음북춘천32.1℃
  • 맑음강릉34.1℃
  • 맑음동두천30.0℃
  • 맑음영광군30.3℃
  • 맑음청주32.4℃
  • 맑음밀양35.4℃
  • 맑음고창31.1℃
  • 맑음북부산37.4℃
  • 맑음울진30.1℃
  • 맑음보성군32.5℃
  • 맑음상주31.6℃
  • 맑음인제30.0℃
  • 맑음대구32.8℃
  • 맑음서귀포33.8℃
  • 맑음여수34.5℃
  • 맑음포항34.4℃
  • 맑음합천34.7℃
  • 맑음고흥33.3℃
  • 맑음청송군31.8℃
  • 맑음순창군31.7℃
  • 맑음진도군29.7℃
  • 맑음홍천31.4℃
  • 맑음문경30.6℃
  • 맑음강화27.2℃
  • 맑음영주29.6℃
  • 맑음부안30.3℃
  • 맑음장흥32.6℃
  • 맑음광주32.8℃
  • 맑음구미33.2℃
  • 맑음완도32.6℃
  • 맑음속초33.0℃
  • 맑음대전32.3℃
  • 맑음세종32.0℃
  • 맑음파주29.9℃
  • 맑음흑산도30.1℃
  • 맑음거제31.2℃
  • 맑음서산30.9℃
  • 구름많음백령도27.9℃
  • 맑음의성32.1℃
  • 맑음이천31.1℃
  • 맑음광양시33.9℃
  • 맑음홍성31.6℃
  • 맑음금산31.4℃
  • 맑음고산30.8℃
  • 맑음제천29.3℃
  • 맑음대관령26.8℃
  • 맑음인천29.2℃
  • 맑음남원32.1℃
  • 맑음태백27.4℃
  • 맑음영월30.0℃
  • 맑음안동31.8℃
  • 맑음추풍령29.8℃
  • 맑음보은29.8℃
  • 맑음고창군31.0℃
  • 맑음영천31.6℃
  • 맑음의령군34.9℃
  • 맑음동해33.6℃
  • 맑음경주시33.5℃
  • 맑음통영32.4℃
  • 맑음김해시36.2℃
  • 맑음창원34.1℃
  • 맑음보령29.4℃
  • 맑음목포30.4℃
  • 맑음정선군30.7℃
  • 맑음수원31.0℃
  • 맑음울산34.7℃
  • 맑음철원29.7℃
  • 맑음서청주30.9℃
  • 맑음성산30.5℃
  • 맑음군산30.6℃
  • 맑음양평31.3℃
  • 맑음거창33.7℃
  • 맑음봉화30.0℃

BTS 정국, 택시 접촉사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19-11-08 20:01:12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절차 따라 조사…"음주 사실은 없어"
"소환 일정 미정"…소속사 "합의 완료"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22·본명 전정국)이 지난달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4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새 미니앨범 '맵 오브 더 솔 : 페르소나(Map of the soul: Persona)' 발매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국을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정국은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경찰 측은 "피해 사실이 접수돼 입건하고 일반적인 교통사고 관련 절차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음주 측정 결과 음주 사실은 없었다"고 전했다. 정국의 소환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앞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정국의 착오로 인해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해자와 정국 모두 큰 부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와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다"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