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BTS 정국, 택시 접촉사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 맑음전주24.2℃
  • 맑음진도군23.4℃
  • 맑음밀양24.8℃
  • 맑음봉화22.3℃
  • 구름많음목포22.7℃
  • 구름많음남해22.7℃
  • 맑음의령군23.3℃
  • 맑음강화20.9℃
  • 맑음고산20.9℃
  • 맑음파주21.2℃
  • 맑음문경24.3℃
  • 맑음영월21.4℃
  • 맑음서청주22.5℃
  • 맑음정선군20.9℃
  • 구름많음제주23.6℃
  • 맑음청송군23.9℃
  • 구름많음홍천20.6℃
  • 맑음진주23.8℃
  • 구름많음춘천20.2℃
  • 맑음인천21.0℃
  • 맑음천안22.2℃
  • 맑음고창23.5℃
  • 맑음산청24.1℃
  • 맑음서울21.6℃
  • 맑음정읍24.2℃
  • 맑음울릉도21.4℃
  • 맑음보성군24.6℃
  • 맑음태백21.3℃
  • 맑음청주23.1℃
  • 맑음제천21.0℃
  • 맑음북강릉24.6℃
  • 맑음완도25.1℃
  • 구름많음해남23.9℃
  • 맑음동해25.5℃
  • 맑음양평21.1℃
  • 맑음함양군24.4℃
  • 구름많음인제21.5℃
  • 구름많음광양시24.0℃
  • 맑음임실22.5℃
  • 박무백령도15.4℃
  • 맑음거제24.8℃
  • 맑음대구24.4℃
  • 구름많음포항24.4℃
  • 맑음세종23.1℃
  • 구름많음철원19.6℃
  • 맑음양산시26.9℃
  • 맑음거창23.5℃
  • 맑음고흥24.3℃
  • 맑음수원22.3℃
  • 맑음합천24.9℃
  • 맑음원주20.9℃
  • 구름많음광주24.3℃
  • 맑음순천22.8℃
  • 구름많음북춘천20.5℃
  • 맑음경주시25.6℃
  • 맑음북부산25.6℃
  • 맑음대전23.3℃
  • 맑음여수23.1℃
  • 구름많음창원24.7℃
  • 맑음금산23.7℃
  • 맑음영덕25.0℃
  • 맑음남원22.5℃
  • 맑음홍성24.0℃
  • 맑음울진24.0℃
  • 맑음추풍령22.2℃
  • 맑음안동23.2℃
  • 맑음군산23.8℃
  • 맑음강릉24.9℃
  • 맑음보령22.0℃
  • 맑음영천24.1℃
  • 맑음장수22.2℃
  • 맑음서산23.5℃
  • 맑음상주24.0℃
  • 맑음구미26.0℃
  • 맑음대관령18.9℃
  • 구름많음충주22.2℃
  • 맑음부산25.7℃
  • 맑음부여22.7℃
  • 맑음울산24.3℃
  • 맑음고창군24.2℃
  • 맑음강진군25.0℃
  • 맑음의성23.9℃
  • 맑음보은21.1℃
  • 맑음순창군22.6℃
  • 맑음서귀포24.9℃
  • 맑음부안24.0℃
  • 구름많음흑산도21.0℃
  • 맑음동두천22.7℃
  • 맑음성산25.3℃
  • 구름많음장흥23.6℃
  • 맑음통영23.3℃
  • 맑음영광군23.6℃
  • 맑음이천22.3℃
  • 맑음북창원25.1℃
  • 맑음김해시24.9℃
  • 맑음영주22.4℃
  • 맑음속초22.2℃

BTS 정국, 택시 접촉사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19-11-08 20:01:12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절차 따라 조사…"음주 사실은 없어"
"소환 일정 미정"…소속사 "합의 완료"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22·본명 전정국)이 지난달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4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새 미니앨범 '맵 오브 더 솔 : 페르소나(Map of the soul: Persona)' 발매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국을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정국은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경찰 측은 "피해 사실이 접수돼 입건하고 일반적인 교통사고 관련 절차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음주 측정 결과 음주 사실은 없었다"고 전했다. 정국의 소환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앞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정국의 착오로 인해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해자와 정국 모두 큰 부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와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다"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