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예비 신혼부부 등친 웨딩영상 제작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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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 등친 웨딩영상 제작업자 징역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13 10:05:56
209명으로부터 7850여만 원 가로채…징역 1년 선고 올해 초 결혼한 김가영(32·여·가명) 씨는 인터넷 유명 결혼정보카페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웨딩영상을 촬영해주겠다는 업체 글을 보고 계약했다가 낭패를 봤다.

▲ 예비 신혼부부를 등친 영상제작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결혼 관련 이미지 [셔터스톡]

'40만 원에 웨딩영상을 제작해주고 계약 전 다른 사람을 추천하면 36만 원으로 할인해주겠다'는 글만 믿고 덜컥 계약했다가 해당 업체가 파산하면서 웨딩영상 촬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할인 꼼수에 친한 회사 동료에게 소개까지 했던 터라 주변에 사기당했다는 말조차 하지 못했던 김 씨는 생에 한 번밖에 촬영할 수 없는 웨딩영상을 날린 것도 모자라 회사 내 평판도 나빠졌다.

법원이 영상을 제작할 여력이 없으면서도 유명 인터넷카페에 저렴한 가격으로 웨딩영상을 만들어 주겠다는 광고글을 올려 예비 신혼부부를 등친 영상제작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웨딩영상제작업자 A(3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판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해 범행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재판과정에서 A 씨를 엄벌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A 씨는 인터넷 결혼정보카페에 '40만 원에 웨딩영상을 제작해주고, 계약 전 다른 사람을 추천하면 36만 원으로 할인해주겠다'는 글을 올렸다.

영업적자 누적으로 1억2000여만 원의 빚을 지고 있던 A 씨는 촬영에 필요한 직원을 고용하거나, 촬영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A 씨는 인터넷 결혼정보카페에 올린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3~4개월 안에 완성된 영상물을 줄 수 있다고 속여 209명의 피해자로부터 785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촬영기사들에게 촬영대금 126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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