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예비 신혼부부 등친 웨딩영상 제작업자 징역형

  • 맑음부산25.7℃
  • 구름많음포항24.4℃
  • 맑음인천21.0℃
  • 맑음김해시24.9℃
  • 맑음강진군25.0℃
  • 구름많음남해22.7℃
  • 맑음부안24.0℃
  • 구름많음홍천20.6℃
  • 맑음정선군20.9℃
  • 맑음양평21.1℃
  • 맑음안동23.2℃
  • 맑음통영23.3℃
  • 맑음영월21.4℃
  • 구름많음목포22.7℃
  • 맑음대구24.4℃
  • 맑음거제24.8℃
  • 맑음고창군24.2℃
  • 맑음울진24.0℃
  • 맑음홍성24.0℃
  • 맑음보성군24.6℃
  • 맑음남원22.5℃
  • 구름많음북춘천20.5℃
  • 맑음파주21.2℃
  • 맑음여수23.1℃
  • 구름많음장흥23.6℃
  • 맑음고흥24.3℃
  • 맑음의성23.9℃
  • 맑음영천24.1℃
  • 맑음청주23.1℃
  • 맑음원주20.9℃
  • 맑음구미26.0℃
  • 맑음대전23.3℃
  • 맑음동두천22.7℃
  • 맑음순창군22.6℃
  • 맑음진도군23.4℃
  • 맑음순천22.8℃
  • 맑음금산23.7℃
  • 맑음수원22.3℃
  • 맑음추풍령22.2℃
  • 맑음울릉도21.4℃
  • 맑음임실22.5℃
  • 구름많음제주23.6℃
  • 맑음서울21.6℃
  • 맑음합천24.9℃
  • 맑음울산24.3℃
  • 맑음군산23.8℃
  • 맑음동해25.5℃
  • 맑음북창원25.1℃
  • 맑음정읍24.2℃
  • 맑음속초22.2℃
  • 맑음봉화22.3℃
  • 맑음보은21.1℃
  • 구름많음창원24.7℃
  • 맑음산청24.1℃
  • 맑음고산20.9℃
  • 맑음의령군23.3℃
  • 맑음강화20.9℃
  • 구름많음춘천20.2℃
  • 맑음제천21.0℃
  • 맑음보령22.0℃
  • 맑음거창23.5℃
  • 맑음문경24.3℃
  • 구름많음해남23.9℃
  • 맑음서귀포24.9℃
  • 맑음함양군24.4℃
  • 구름많음철원19.6℃
  • 맑음진주23.8℃
  • 맑음상주24.0℃
  • 구름많음광양시24.0℃
  • 맑음북강릉24.6℃
  • 맑음영광군23.6℃
  • 맑음태백21.3℃
  • 맑음청송군23.9℃
  • 맑음강릉24.9℃
  • 맑음서청주22.5℃
  • 맑음영덕25.0℃
  • 맑음밀양24.8℃
  • 맑음성산25.3℃
  • 맑음고창23.5℃
  • 맑음부여22.7℃
  • 맑음서산23.5℃
  • 박무백령도15.4℃
  • 맑음경주시25.6℃
  • 맑음장수22.2℃
  • 맑음대관령18.9℃
  • 구름많음충주22.2℃
  • 맑음이천22.3℃
  • 구름많음흑산도21.0℃
  • 맑음천안22.2℃
  • 구름많음인제21.5℃
  • 맑음영주22.4℃
  • 맑음양산시26.9℃
  • 맑음전주24.2℃
  • 맑음세종23.1℃
  • 맑음완도25.1℃
  • 구름많음광주24.3℃
  • 맑음북부산25.6℃

예비 신혼부부 등친 웨딩영상 제작업자 징역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13 10:05:56
209명으로부터 7850여만 원 가로채…징역 1년 선고 올해 초 결혼한 김가영(32·여·가명) 씨는 인터넷 유명 결혼정보카페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웨딩영상을 촬영해주겠다는 업체 글을 보고 계약했다가 낭패를 봤다.

▲ 예비 신혼부부를 등친 영상제작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결혼 관련 이미지 [셔터스톡]

'40만 원에 웨딩영상을 제작해주고 계약 전 다른 사람을 추천하면 36만 원으로 할인해주겠다'는 글만 믿고 덜컥 계약했다가 해당 업체가 파산하면서 웨딩영상 촬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할인 꼼수에 친한 회사 동료에게 소개까지 했던 터라 주변에 사기당했다는 말조차 하지 못했던 김 씨는 생에 한 번밖에 촬영할 수 없는 웨딩영상을 날린 것도 모자라 회사 내 평판도 나빠졌다.

법원이 영상을 제작할 여력이 없으면서도 유명 인터넷카페에 저렴한 가격으로 웨딩영상을 만들어 주겠다는 광고글을 올려 예비 신혼부부를 등친 영상제작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웨딩영상제작업자 A(3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판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해 범행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재판과정에서 A 씨를 엄벌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A 씨는 인터넷 결혼정보카페에 '40만 원에 웨딩영상을 제작해주고, 계약 전 다른 사람을 추천하면 36만 원으로 할인해주겠다'는 글을 올렸다.

영업적자 누적으로 1억2000여만 원의 빚을 지고 있던 A 씨는 촬영에 필요한 직원을 고용하거나, 촬영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A 씨는 인터넷 결혼정보카페에 올린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3~4개월 안에 완성된 영상물을 줄 수 있다고 속여 209명의 피해자로부터 785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촬영기사들에게 촬영대금 126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