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사고 "일반고와 동시 선발 취소해달라" 항소심 패소

  • 맑음함양군24.4℃
  • 맑음강릉24.9℃
  • 맑음김해시24.9℃
  • 맑음고창군24.2℃
  • 맑음영광군23.6℃
  • 맑음북창원25.1℃
  • 맑음대구24.4℃
  • 구름많음남해22.7℃
  • 맑음동해25.5℃
  • 맑음완도25.1℃
  • 맑음서귀포24.9℃
  • 맑음부안24.0℃
  • 맑음보성군24.6℃
  • 맑음고창23.5℃
  • 구름많음흑산도21.0℃
  • 박무백령도15.4℃
  • 맑음태백21.3℃
  • 맑음진도군23.4℃
  • 맑음이천22.3℃
  • 맑음경주시25.6℃
  • 맑음순천22.8℃
  • 구름많음철원19.6℃
  • 맑음인천21.0℃
  • 맑음영천24.1℃
  • 맑음의령군23.3℃
  • 구름많음목포22.7℃
  • 구름많음인제21.5℃
  • 구름많음충주22.2℃
  • 맑음홍성24.0℃
  • 맑음통영23.3℃
  • 구름많음광주24.3℃
  • 맑음영월21.4℃
  • 맑음강진군25.0℃
  • 맑음영덕25.0℃
  • 맑음거창23.5℃
  • 맑음순창군22.6℃
  • 맑음영주22.4℃
  • 맑음정읍24.2℃
  • 맑음금산23.7℃
  • 맑음동두천22.7℃
  • 맑음서청주22.5℃
  • 맑음제천21.0℃
  • 맑음추풍령22.2℃
  • 구름많음춘천20.2℃
  • 맑음부여22.7℃
  • 맑음구미26.0℃
  • 맑음울릉도21.4℃
  • 맑음의성23.9℃
  • 맑음임실22.5℃
  • 구름많음홍천20.6℃
  • 맑음천안22.2℃
  • 맑음안동23.2℃
  • 맑음청주23.1℃
  • 맑음산청24.1℃
  • 맑음울진24.0℃
  • 맑음보령22.0℃
  • 맑음원주20.9℃
  • 맑음고산20.9℃
  • 맑음군산23.8℃
  • 맑음서산23.5℃
  • 맑음양평21.1℃
  • 맑음울산24.3℃
  • 맑음장수22.2℃
  • 구름많음광양시24.0℃
  • 맑음전주24.2℃
  • 맑음대관령18.9℃
  • 맑음대전23.3℃
  • 맑음속초22.2℃
  • 구름많음제주23.6℃
  • 맑음부산25.7℃
  • 구름많음창원24.7℃
  • 맑음수원22.3℃
  • 맑음합천24.9℃
  • 맑음남원22.5℃
  • 맑음밀양24.8℃
  • 맑음거제24.8℃
  • 맑음북부산25.6℃
  • 맑음세종23.1℃
  • 구름많음포항24.4℃
  • 맑음북강릉24.6℃
  • 맑음양산시26.9℃
  • 구름많음장흥23.6℃
  • 구름많음북춘천20.5℃
  • 맑음상주24.0℃
  • 맑음진주23.8℃
  • 맑음고흥24.3℃
  • 맑음청송군23.9℃
  • 맑음여수23.1℃
  • 맑음파주21.2℃
  • 맑음강화20.9℃
  • 맑음보은21.1℃
  • 맑음문경24.3℃
  • 맑음봉화22.3℃
  • 맑음서울21.6℃
  • 맑음성산25.3℃
  • 맑음정선군20.9℃
  • 구름많음해남23.9℃

자사고 "일반고와 동시 선발 취소해달라" 항소심 패소

손지혜
기사승인 : 2019-11-13 15:09:30
재판부 "입시 경쟁 완화 공익이 사학 불이익보다 크다"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 전형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교육 당국의 고입 전형을 취소하라며 자사고 대표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 서울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8곳 학교들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 지난 7월 2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재지청 탈락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3일 학교법인 21곳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 취소' 소송에서 학교법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29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전기 자사고, 후기 일반고로 나뉜 고등학교 선발 방식을 일원화했다. 또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 지원을 금했다. 자사고에서 우수 학생들을 먼저 선발하면 학교별 서열화가 심화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이전 선발 방식으로는 자사고 입학에 떨어진 학생들이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시행령이 개정돼 양자택일 방식이 됐다. 이에 서울지역 자사고들은 반발하며 지난해 5월 선발 일원화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물론 2심에서도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공립학교보다 학생을 우선 선발할 권리가 '사학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고등학교 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정책의 공익이 사립학교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올해 4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 자체는 가능해졌다. 헌재는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중복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도 지난 9월 중복지원 금지 부분을 삭제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