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동네 아줌마 같은 '최순실' 쓰지 마라" 언론 향한 최서원의 경고

  • 흐림성산14.4℃
  • 구름많음추풍령17.0℃
  • 구름많음합천19.0℃
  • 맑음영덕17.2℃
  • 맑음파주17.0℃
  • 맑음동두천18.3℃
  • 흐림고산14.2℃
  • 구름많음고창군16.1℃
  • 맑음철원17.1℃
  • 흐림보성군15.8℃
  • 맑음제천16.1℃
  • 흐림광주17.9℃
  • 흐림제주15.1℃
  • 구름많음상주15.8℃
  • 흐림서귀포17.7℃
  • 흐림창원16.4℃
  • 맑음청송군19.2℃
  • 구름많음거창18.1℃
  • 구름많음남원18.9℃
  • 맑음서청주17.2℃
  • 구름많음고창15.8℃
  • 맑음영주18.0℃
  • 맑음정선군13.7℃
  • 비부산14.0℃
  • 구름많음보령18.8℃
  • 구름많음영광군15.7℃
  • 맑음대관령10.3℃
  • 구름많음춘천16.8℃
  • 흐림양산시16.9℃
  • 구름많음부안17.4℃
  • 흐림거제14.3℃
  • 구름많음이천18.2℃
  • 맑음동해15.9℃
  • 흐림진도군14.5℃
  • 구름많음순창군18.4℃
  • 흐림경주시17.0℃
  • 구름많음구미17.3℃
  • 구름많음군산17.7℃
  • 구름많음수원17.5℃
  • 흐림광양시17.0℃
  • 구름많음함양군17.2℃
  • 맑음보은17.4℃
  • 흐림완도15.6℃
  • 구름많음양평17.6℃
  • 흐림순천16.1℃
  • 구름많음안동18.4℃
  • 흐림장흥15.4℃
  • 구름많음임실17.6℃
  • 맑음인천17.0℃
  • 구름많음백령도15.2℃
  • 구름많음울릉도14.3℃
  • 흐림의령군17.5℃
  • 흐림통영14.3℃
  • 흐림해남15.2℃
  • 맑음충주18.0℃
  • 구름많음북춘천17.0℃
  • 흐림진주16.7℃
  • 맑음인제16.4℃
  • 구름많음의성19.0℃
  • 흐림밀양18.4℃
  • 흐림청주18.2℃
  • 흐림북창원17.2℃
  • 구름많음천안16.9℃
  • 구름많음흑산도14.1℃
  • 구름많음전주17.4℃
  • 구름많음태백10.4℃
  • 비여수15.4℃
  • 맑음속초14.8℃
  • 구름많음서울17.8℃
  • 흐림목포14.1℃
  • 맑음서산17.3℃
  • 맑음대전17.6℃
  • 흐림남해15.2℃
  • 구름많음홍천17.0℃
  • 구름많음정읍15.5℃
  • 흐림김해시16.8℃
  • 구름많음영천19.1℃
  • 흐림포항15.7℃
  • 맑음부여18.3℃
  • 맑음봉화15.1℃
  • 맑음영월17.3℃
  • 맑음홍성17.6℃
  • 구름많음원주18.0℃
  • 흐림고흥15.3℃
  • 맑음북강릉15.3℃
  • 맑음문경17.8℃
  • 구름많음대구17.4℃
  • 흐림울산15.8℃
  • 구름많음울진16.9℃
  • 구름많음금산18.7℃
  • 흐림강진군16.0℃
  • 구름많음산청17.5℃
  • 구름많음장수18.4℃
  • 흐림북부산16.5℃
  • 맑음강화16.2℃
  • 맑음세종17.6℃
  • 맑음강릉15.2℃

"동네 아줌마 같은 '최순실' 쓰지 마라" 언론 향한 최서원의 경고

박지은
기사승인 : 2019-11-13 20:41:03
93개 언론사에 내용증명 발송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 씨가 언론사에 자신의 이름을 개명 후 이름으로 사용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 국정농단 당사자 최순실씨가 지난해 8월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 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준길 변호사는 13일 "최 씨가 93개 언론사에 본인의 성명을 더 이상 최순실이 아닌 최서원으로 보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2년 8개월 전인 2014년 2월 '최순실'에서 '최서원'으로 개명했다.

최 씨는 내용증명서를 통해 "언론사들이 자신의 개명 사실을 알면서도 '최순실' 이름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개명 전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며 "국민들로 하여금 촌스러운 동네 아줌마 같은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등 박 전 대통령 뒤에 숨어 국정농단을 한 것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성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부득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지은
박지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