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택가 공공기관 주차장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주민에게 개방

  • 구름많음제천9.1℃
  • 구름많음안동11.5℃
  • 맑음밀양13.4℃
  • 구름많음의성11.2℃
  • 맑음강릉9.7℃
  • 맑음광양시14.6℃
  • 구름많음동해9.0℃
  • 구름많음흑산도11.6℃
  • 구름많음양산시13.5℃
  • 맑음홍천11.0℃
  • 맑음군산16.4℃
  • 구름많음영월10.8℃
  • 구름많음보은13.9℃
  • 맑음북춘천8.2℃
  • 구름많음문경10.1℃
  • 구름많음북부산13.2℃
  • 맑음산청11.3℃
  • 흐림봉화7.7℃
  • 맑음광주15.0℃
  • 맑음인제7.2℃
  • 맑음금산14.9℃
  • 구름많음울릉도10.0℃
  • 구름많음창원13.5℃
  • 구름많음충주13.0℃
  • 구름많음울산11.8℃
  • 구름많음고창13.5℃
  • 맑음남해15.1℃
  • 구름많음임실14.6℃
  • 흐림영광군13.3℃
  • 구름많음서귀포16.4℃
  • 맑음파주9.7℃
  • 구름많음포항13.2℃
  • 구름많음장수12.7℃
  • 맑음양평14.0℃
  • 구름많음진도군10.8℃
  • 맑음청주16.2℃
  • 구름많음정선군6.2℃
  • 구름많음고창군14.0℃
  • 맑음홍성13.0℃
  • 구름많음전주17.5℃
  • 맑음순창군15.9℃
  • 흐림제주14.1℃
  • 구름많음대구12.0℃
  • 맑음의령군13.1℃
  • 구름많음보성군10.9℃
  • 구름많음장흥10.7℃
  • 구름많음청송군9.2℃
  • 맑음함양군11.1℃
  • 맑음여수15.6℃
  • 구름많음거창10.2℃
  • 맑음세종14.9℃
  • 맑음이천13.4℃
  • 구름많음고흥10.7℃
  • 구름많음성산14.4℃
  • 맑음속초8.1℃
  • 맑음북강릉7.4℃
  • 구름많음고산14.8℃
  • 맑음서산11.9℃
  • 구름많음통영12.6℃
  • 맑음강화13.2℃
  • 흐림부안13.9℃
  • 구름많음울진10.1℃
  • 구름많음북창원13.3℃
  • 구름많음목포12.5℃
  • 구름많음해남10.5℃
  • 구름많음거제12.3℃
  • 구름많음강진군12.1℃
  • 구름많음추풍령12.4℃
  • 구름많음구미13.0℃
  • 흐림완도12.0℃
  • 맑음철원10.0℃
  • 맑음남원15.4℃
  • 흐림태백5.1℃
  • 구름많음부산12.4℃
  • 구름많음천안14.1℃
  • 구름많음영천9.5℃
  • 맑음인천16.2℃
  • 구름많음김해시12.6℃
  • 구름많음경주시11.5℃
  • 맑음진주11.5℃
  • 구름많음상주12.0℃
  • 맑음원주13.6℃
  • 맑음합천12.9℃
  • 맑음서청주14.7℃
  • 구름많음영주8.9℃
  • 맑음보령14.0℃
  • 맑음서울15.2℃
  • 맑음수원15.5℃
  • 맑음동두천11.0℃
  • 구름많음영덕9.9℃
  • 구름많음대관령1.2℃
  • 구름많음순천10.4℃
  • 구름많음대전15.1℃
  • 구름많음정읍14.8℃
  • 맑음부여16.9℃
  • 맑음춘천10.0℃
  • 맑음백령도10.0℃

주택가 공공기관 주차장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주민에게 개방

윤재오
기사승인 : 2019-11-15 12:15:38
주차장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내년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밀집지역의 공공기관과 공립학교의 부속 주차장을 '개방형 주차장'으로 지정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주차장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주차장으로 지정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9월 18일 '차없는날'로 운용된 충북도청 주차장 전경. [뉴시스]


1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법안은 다음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된다.

개정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과 국공립학교 등의 부속 주차장을 민원인이 아닌 일반 시민에게도 주차를 허용하는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는 개방 주차장 지정에 필요한 절차와 개방 시간, 시설물 관리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주차 허용 시간을 넘기는 등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명령을 할 수도 있다. 개방형 주차장은 주로 주말이나 휴일에 개방하고 주중에는 야간에 한시적으로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법 적용 대상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으나, 개정법안이 발효되면 개방 주차장 지정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