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택가 공공기관 주차장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주민에게 개방

  • 흐림경주시18.9℃
  • 흐림북부산20.8℃
  • 구름많음보령22.7℃
  • 구름많음완도21.9℃
  • 맑음양평23.9℃
  • 구름많음고흥21.6℃
  • 구름많음서산23.3℃
  • 흐림안동20.2℃
  • 구름많음영광군22.8℃
  • 흐림의성20.8℃
  • 흐림남원20.7℃
  • 맑음백령도18.0℃
  • 맑음정선군16.9℃
  • 흐림상주21.2℃
  • 흐림의령군20.0℃
  • 흐림성산20.6℃
  • 맑음인천24.4℃
  • 구름많음서청주22.5℃
  • 맑음북춘천21.6℃
  • 구름많음강진군22.9℃
  • 맑음인제18.5℃
  • 흐림봉화19.0℃
  • 맑음서울25.7℃
  • 흐림양산시20.3℃
  • 구름많음고창23.2℃
  • 흐림대전22.2℃
  • 구름많음울릉도18.8℃
  • 흐림광주22.6℃
  • 맑음속초18.7℃
  • 맑음파주21.8℃
  • 흐림영덕19.0℃
  • 구름많음영월20.1℃
  • 맑음북강릉18.1℃
  • 구름많음흑산도20.1℃
  • 흐림진주19.8℃
  • 구름많음여수21.4℃
  • 흐림남해20.9℃
  • 맑음강화21.7℃
  • 맑음강릉18.8℃
  • 흐림장수19.4℃
  • 구름많음청주23.5℃
  • 흐림밀양21.2℃
  • 흐림창원20.3℃
  • 흐림북창원19.8℃
  • 구름많음장흥21.9℃
  • 맑음동두천22.8℃
  • 흐림함양군18.3℃
  • 흐림전주22.8℃
  • 구름많음목포23.0℃
  • 구름많음해남22.5℃
  • 구름많음합천20.0℃
  • 구름많음제천20.2℃
  • 흐림고산20.0℃
  • 구름많음천안22.9℃
  • 흐림대관령14.1℃
  • 구름많음청송군19.3℃
  • 비포항19.8℃
  • 구름많음군산22.8℃
  • 흐림추풍령19.7℃
  • 구름많음영천19.3℃
  • 흐림김해시20.8℃
  • 맑음춘천22.0℃
  • 흐림광양시21.2℃
  • 구름많음세종22.0℃
  • 흐림문경20.5℃
  • 흐림통영20.2℃
  • 구름많음부여22.5℃
  • 구름많음충주22.5℃
  • 구름많음대구20.1℃
  • 흐림거창19.2℃
  • 구름많음고창군23.1℃
  • 구름많음보은20.8℃
  • 흐림거제19.0℃
  • 흐림보성군22.2℃
  • 맑음수원23.8℃
  • 구름많음원주23.7℃
  • 맑음철원21.4℃
  • 비제주19.9℃
  • 맑음동해18.6℃
  • 맑음홍성22.7℃
  • 구름많음진도군22.5℃
  • 구름많음부안23.4℃
  • 흐림순천19.8℃
  • 비부산19.8℃
  • 흐림순창군22.0℃
  • 맑음이천23.4℃
  • 흐림울진19.4℃
  • 흐림산청18.0℃
  • 구름많음금산21.4℃
  • 흐림구미21.3℃
  • 흐림정읍23.3℃
  • 비울산18.6℃
  • 흐림영주19.9℃
  • 구름많음임실21.6℃
  • 맑음홍천21.8℃
  • 흐림서귀포22.0℃
  • 흐림태백15.6℃

주택가 공공기관 주차장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주민에게 개방

윤재오
기사승인 : 2019-11-15 12:15:38
주차장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내년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밀집지역의 공공기관과 공립학교의 부속 주차장을 '개방형 주차장'으로 지정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주차장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주차장으로 지정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9월 18일 '차없는날'로 운용된 충북도청 주차장 전경. [뉴시스]


1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법안은 다음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된다.

개정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과 국공립학교 등의 부속 주차장을 민원인이 아닌 일반 시민에게도 주차를 허용하는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는 개방 주차장 지정에 필요한 절차와 개방 시간, 시설물 관리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주차 허용 시간을 넘기는 등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명령을 할 수도 있다. 개방형 주차장은 주로 주말이나 휴일에 개방하고 주중에는 야간에 한시적으로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법 적용 대상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으나, 개정법안이 발효되면 개방 주차장 지정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