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소재·부품·장비산업도 18일부터 '전자비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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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산업도 18일부터 '전자비자' 적용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18 13:18:33
법무부, 개선된 외국인 전문인력제도 시행 앞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에도 전자비자가 시행된다.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 절차가 간소화하며 부도덕한 기업의 외국인 초청 심사기준이 강화된다.

▲ 법무부 과천 청사 [뉴시스]

법무부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선된 외국인 전문인력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교 외국인 교원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기획됐다.

개선된 내용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외국인 전문인력 전자비자 제도 시행 △외국인 교원 초청 서류 간소화 △외국인 대학 강사 초청 시 임금요건 현실화 △세금 체납 기업 외국인 초청 제한 심사기준 강화 등이다.

먼저 그동안 첨단과학기술 분야만 가능했던 특정활동(E-7) 전자비자 자격이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고용 추천 외국인으로 확대된다.

또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의 경우 임용(예정)확인서만으로 초청이 가능해지고 급여가 없는 방문교수도 임용(예정)확인서 또는, 대학 명의 위촉·초청 공문으로 초청 심사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외국인 교수 초빙 시 조교수 이상 전임 교원과 비전임 교원 구분 없이 임용(예정)확인서·경력증명서·학위증 등 관련 서류가, 급여 없는 방문 교수는 고용계약서가 필요했다.

이외에도 높게 책정된 외국인 강사 초청 임금 요건(2018년 기준 월 245만2467원)을 시간 당 단가(국공립 7만3872원, 사립 5만4143원) 이상일 경우로 허용하고, 심사 과정에서 초청 기업이 국세·지방세 등을 체납했을 경우 세금 납부 시까지 초청을 제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 절차 간소화로 취약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금 체납자에 대한 세금 납부 유도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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