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소재·부품·장비산업도 18일부터 '전자비자' 적용

  • 흐림완도26.6℃
  • 흐림군산26.2℃
  • 구름많음진주26.2℃
  • 구름많음파주26.7℃
  • 흐림천안25.2℃
  • 구름많음장수24.9℃
  • 흐림부여25.3℃
  • 맑음북창원27.6℃
  • 구름많음광주27.7℃
  • 구름많음춘천27.4℃
  • 흐림목포26.5℃
  • 흐림문경25.0℃
  • 구름많음통영27.1℃
  • 흐림보은23.9℃
  • 구름많음안동25.5℃
  • 구름많음강화26.6℃
  • 구름많음의성26.1℃
  • 구름많음동두천28.6℃
  • 구름많음영주24.8℃
  • 구름많음북부산27.0℃
  • 흐림수원25.5℃
  • 흐림순천25.8℃
  • 구름많음청송군24.1℃
  • 구름많음대관령19.2℃
  • 구름많음고산28.1℃
  • 흐림이천26.1℃
  • 흐림전주27.6℃
  • 흐림서산25.5℃
  • 구름많음산청26.1℃
  • 구름많음고창27.9℃
  • 구름많음강진군28.5℃
  • 맑음북강릉24.9℃
  • 구름많음거제25.9℃
  • 구름많음순창군28.2℃
  • 흐림보령25.7℃
  • 구름많음북춘천27.0℃
  • 구름많음백령도23.1℃
  • 구름많음영월25.3℃
  • 구름많음양평26.4℃
  • 흐림제주26.3℃
  • 구름많음경주시26.2℃
  • 맑음인제25.3℃
  • 흐림대전25.2℃
  • 흐림여수26.4℃
  • 구름많음울산24.6℃
  • 구름많음거창27.1℃
  • 구름많음울진24.5℃
  • 구름많음남원26.9℃
  • 흐림서청주24.3℃
  • 구름많음김해시26.4℃
  • 구름많음서울27.2℃
  • 맑음강릉25.2℃
  • 흐림흑산도25.4℃
  • 구름많음충주26.2℃
  • 흐림보성군27.7℃
  • 구름많음원주26.6℃
  • 구름많음영천24.5℃
  • 구름많음포항26.2℃
  • 구름많음성산25.9℃
  • 구름많음함양군27.3℃
  • 구름많음진도군27.1℃
  • 구름많음홍천28.2℃
  • 구름많음밀양28.1℃
  • 구름많음해남28.0℃
  • 구름많음합천28.2℃
  • 구름많음상주26.1℃
  • 구름많음양산시27.2℃
  • 맑음대구26.4℃
  • 흐림임실26.8℃
  • 구름많음봉화23.0℃
  • 맑음울릉도24.1℃
  • 구름많음창원27.4℃
  • 흐림금산25.5℃
  • 구름많음제천23.8℃
  • 구름많음장흥26.7℃
  • 구름많음고흥28.6℃
  • 흐림세종24.8℃
  • 구름많음철원26.2℃
  • 흐림부안27.6℃
  • 흐림홍성24.9℃
  • 흐림정읍27.8℃
  • 구름많음추풍령24.1℃
  • 흐림영광군27.2℃
  • 구름많음부산26.6℃
  • 흐림정선군22.6℃
  • 맑음속초25.2℃
  • 구름많음의령군27.0℃
  • 흐림태백17.2℃
  • 구름많음고창군27.7℃
  • 구름많음광양시27.8℃
  • 구름많음영덕25.3℃
  • 흐림청주26.2℃
  • 구름많음구미27.5℃
  • 구름많음남해27.6℃
  • 구름많음서귀포28.0℃
  • 구름많음인천28.3℃
  • 구름많음동해25.0℃

소재·부품·장비산업도 18일부터 '전자비자' 적용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18 13:18:33
법무부, 개선된 외국인 전문인력제도 시행 앞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에도 전자비자가 시행된다.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 절차가 간소화하며 부도덕한 기업의 외국인 초청 심사기준이 강화된다.

▲ 법무부 과천 청사 [뉴시스]

법무부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선된 외국인 전문인력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교 외국인 교원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기획됐다.

개선된 내용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외국인 전문인력 전자비자 제도 시행 △외국인 교원 초청 서류 간소화 △외국인 대학 강사 초청 시 임금요건 현실화 △세금 체납 기업 외국인 초청 제한 심사기준 강화 등이다.

먼저 그동안 첨단과학기술 분야만 가능했던 특정활동(E-7) 전자비자 자격이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고용 추천 외국인으로 확대된다.

또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의 경우 임용(예정)확인서만으로 초청이 가능해지고 급여가 없는 방문교수도 임용(예정)확인서 또는, 대학 명의 위촉·초청 공문으로 초청 심사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외국인 교수 초빙 시 조교수 이상 전임 교원과 비전임 교원 구분 없이 임용(예정)확인서·경력증명서·학위증 등 관련 서류가, 급여 없는 방문 교수는 고용계약서가 필요했다.

이외에도 높게 책정된 외국인 강사 초청 임금 요건(2018년 기준 월 245만2467원)을 시간 당 단가(국공립 7만3872원, 사립 5만4143원) 이상일 경우로 허용하고, 심사 과정에서 초청 기업이 국세·지방세 등을 체납했을 경우 세금 납부 시까지 초청을 제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 절차 간소화로 취약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금 체납자에 대한 세금 납부 유도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