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소재·부품·장비산업도 18일부터 '전자비자' 적용

  • 비서귀포15.0℃
  • 구름많음산청8.9℃
  • 구름많음서울10.1℃
  • 구름많음철원9.4℃
  • 비울산13.1℃
  • 흐림광양시12.3℃
  • 흐림영월4.3℃
  • 흐림제천4.1℃
  • 구름많음홍성7.2℃
  • 구름많음천안6.3℃
  • 흐림순창군11.3℃
  • 맑음서산8.9℃
  • 흐림서청주6.8℃
  • 흐림대전9.2℃
  • 흐림청주10.3℃
  • 비제주13.2℃
  • 비부산12.6℃
  • 구름많음인제11.1℃
  • 흐림부여9.8℃
  • 흐림양산시12.3℃
  • 구름많음대구10.2℃
  • 흐림경주시10.1℃
  • 흐림진도군10.0℃
  • 흐림완도11.1℃
  • 흐림해남10.8℃
  • 흐림보성군11.2℃
  • 흐림김해시11.7℃
  • 흐림영덕12.2℃
  • 구름많음강릉13.3℃
  • 흐림영천8.3℃
  • 구름많음파주7.6℃
  • 구름많음북춘천9.7℃
  • 흐림임실8.7℃
  • 구름많음부안10.7℃
  • 구름많음동두천8.8℃
  • 구름많음합천9.4℃
  • 구름많음상주7.8℃
  • 구름많음백령도9.5℃
  • 흐림안동7.9℃
  • 구름많음이천5.9℃
  • 흐림거제11.7℃
  • 구름많음양평7.6℃
  • 흐림밀양11.5℃
  • 흐림고흥10.5℃
  • 흐림보은6.6℃
  • 흐림구미8.2℃
  • 구름많음강화8.7℃
  • 흐림의성6.2℃
  • 흐림진주10.1℃
  • 흐림남해11.5℃
  • 구름많음대관령7.0℃
  • 흐림전주9.7℃
  • 흐림청송군5.0℃
  • 흐림장수6.2℃
  • 흐림울진13.7℃
  • 구름많음정선군4.4℃
  • 흐림고창군8.6℃
  • 구름많음원주6.6℃
  • 흐림거창6.3℃
  • 흐림장흥10.9℃
  • 흐림추풍령6.0℃
  • 흐림영주6.7℃
  • 구름많음춘천7.6℃
  • 흐림고창10.8℃
  • 흐림포항11.9℃
  • 구름많음울릉도14.0℃
  • 흐림흑산도11.3℃
  • 흐림태백8.1℃
  • 흐림순천8.7℃
  • 구름많음홍천5.3℃
  • 흐림강진군10.9℃
  • 구름많음속초12.5℃
  • 흐림영광군10.1℃
  • 흐림동해13.7℃
  • 흐림정읍8.6℃
  • 흐림의령군10.1℃
  • 흐림문경7.8℃
  • 구름많음군산10.3℃
  • 흐림금산7.4℃
  • 흐림여수13.0℃
  • 흐림고산12.3℃
  • 구름많음보령10.5℃
  • 비북부산12.5℃
  • 흐림목포12.2℃
  • 흐림성산12.9℃
  • 구름많음광주12.1℃
  • 흐림남원9.0℃
  • 흐림충주5.8℃
  • 맑음수원7.7℃
  • 흐림북창원12.4℃
  • 구름많음함양군7.3℃
  • 흐림세종8.2℃
  • 구름많음인천11.2℃
  • 구름많음북강릉12.1℃
  • 비창원12.6℃
  • 흐림통영11.4℃
  • 흐림봉화5.2℃

소재·부품·장비산업도 18일부터 '전자비자' 적용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18 13:18:33
법무부, 개선된 외국인 전문인력제도 시행 앞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에도 전자비자가 시행된다.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 절차가 간소화하며 부도덕한 기업의 외국인 초청 심사기준이 강화된다.

▲ 법무부 과천 청사 [뉴시스]

법무부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선된 외국인 전문인력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교 외국인 교원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기획됐다.

개선된 내용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외국인 전문인력 전자비자 제도 시행 △외국인 교원 초청 서류 간소화 △외국인 대학 강사 초청 시 임금요건 현실화 △세금 체납 기업 외국인 초청 제한 심사기준 강화 등이다.

먼저 그동안 첨단과학기술 분야만 가능했던 특정활동(E-7) 전자비자 자격이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고용 추천 외국인으로 확대된다.

또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의 경우 임용(예정)확인서만으로 초청이 가능해지고 급여가 없는 방문교수도 임용(예정)확인서 또는, 대학 명의 위촉·초청 공문으로 초청 심사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외국인 교수 초빙 시 조교수 이상 전임 교원과 비전임 교원 구분 없이 임용(예정)확인서·경력증명서·학위증 등 관련 서류가, 급여 없는 방문 교수는 고용계약서가 필요했다.

이외에도 높게 책정된 외국인 강사 초청 임금 요건(2018년 기준 월 245만2467원)을 시간 당 단가(국공립 7만3872원, 사립 5만4143원) 이상일 경우로 허용하고, 심사 과정에서 초청 기업이 국세·지방세 등을 체납했을 경우 세금 납부 시까지 초청을 제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 절차 간소화로 취약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금 체납자에 대한 세금 납부 유도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