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청원 20만명 돌파…靑 답변 성립

  • 맑음밀양22.4℃
  • 맑음구미23.8℃
  • 구름많음파주19.6℃
  • 구름많음인천19.8℃
  • 맑음안동21.3℃
  • 맑음봉화19.9℃
  • 맑음부안22.4℃
  • 맑음서울20.9℃
  • 맑음진주21.9℃
  • 맑음남해21.2℃
  • 맑음북춘천19.3℃
  • 구름많음목포20.9℃
  • 맑음김해시23.7℃
  • 맑음이천21.4℃
  • 맑음순창군20.3℃
  • 맑음금산21.7℃
  • 맑음대관령17.6℃
  • 구름많음진도군21.3℃
  • 맑음장흥21.9℃
  • 맑음고창군22.3℃
  • 맑음거창20.8℃
  • 맑음태백19.7℃
  • 맑음춘천19.0℃
  • 맑음영천23.0℃
  • 맑음정읍22.9℃
  • 구름많음백령도15.8℃
  • 맑음동해24.7℃
  • 맑음영월18.8℃
  • 맑음광양시22.4℃
  • 맑음강화20.1℃
  • 맑음해남21.7℃
  • 구름많음포항22.3℃
  • 맑음부여21.0℃
  • 맑음울릉도20.3℃
  • 맑음군산21.8℃
  • 맑음인제19.3℃
  • 구름많음양평19.3℃
  • 맑음남원20.3℃
  • 맑음속초22.7℃
  • 구름많음울진23.9℃
  • 맑음울산22.8℃
  • 맑음영광군22.0℃
  • 맑음거제22.5℃
  • 맑음문경22.0℃
  • 맑음북부산23.6℃
  • 맑음전주22.8℃
  • 맑음함양군21.5℃
  • 맑음영덕23.2℃
  • 구름많음강진군22.7℃
  • 구름많음동두천20.0℃
  • 맑음대구23.2℃
  • 맑음천안21.0℃
  • 맑음경주시23.6℃
  • 맑음순천21.2℃
  • 맑음북창원22.8℃
  • 맑음청송군21.7℃
  • 맑음임실20.7℃
  • 맑음강릉23.8℃
  • 맑음영주20.2℃
  • 맑음완도22.6℃
  • 구름많음제주23.0℃
  • 구름많음흑산도21.4℃
  • 맑음수원21.4℃
  • 맑음부산24.5℃
  • 맑음장수19.9℃
  • 맑음의령군20.9℃
  • 맑음보성군22.5℃
  • 맑음보령21.7℃
  • 맑음의성22.2℃
  • 맑음보은20.2℃
  • 맑음통영22.5℃
  • 맑음고산20.3℃
  • 맑음정선군16.7℃
  • 맑음고창22.2℃
  • 맑음원주20.5℃
  • 맑음합천21.3℃
  • 맑음북강릉23.2℃
  • 맑음서청주21.2℃
  • 맑음홍천19.7℃
  • 맑음철원18.8℃
  • 맑음청주22.0℃
  • 맑음상주22.4℃
  • 맑음창원23.8℃
  • 맑음산청21.4℃
  • 맑음서귀포25.0℃
  • 맑음제천18.9℃
  • 맑음광주22.1℃
  • 맑음서산21.8℃
  • 맑음여수21.8℃
  • 맑음충주21.0℃
  • 맑음세종21.4℃
  • 맑음양산시24.2℃
  • 맑음추풍령20.9℃
  • 맑음고흥22.5℃
  • 맑음홍성22.5℃
  • 맑음대전21.9℃
  • 맑음성산24.5℃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청원 20만명 돌파…靑 답변 성립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19 09:20:20
신생아 父, 지난달 24일 국민청원 글 올려
19일 오전 9시 기준 20만1000여명 동의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간호사가 학대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아기의 부친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 19일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간호사가 학대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아기의 부친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 19일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웹사이트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현재 의식 불명 상태인 A 양의 아버지가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원합니다'는 제목의 글은 이날 오전 9시 현재 20만1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 마감일은 오는 23일이다. A 양의 아버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와 별개로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아동학대 혐의로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C 병원 병원장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B 씨가 A 양을 거칠게 다루는 정황 등을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랬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CTV에는 지난달 20일 새벽 1시께 B 씨가 혼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중 엎드린 신생아의 배를 양손으로 잡아 들고 던지듯 아기 바구니에 내려놓는 장면이 담겼다.

또 지난달 18, 19일 영상에도 한 손으로 신생아를 들고 부주의하게 옮기거나 수건으로 신생아를 툭 치는 장면이 촬영됐다.

무호흡 증세를 보인 A 양은 20일 오후 11시께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집중치료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A 양은 현재까지 생체 반응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