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선일보, '장자연 사건 외압 보도' 상대 손배소 패소

  • 구름많음추풍령10.8℃
  • 구름많음수원14.0℃
  • 흐림강진군12.4℃
  • 흐림서귀포15.7℃
  • 흐림해남11.9℃
  • 흐림김해시13.1℃
  • 흐림목포12.7℃
  • 흐림산청10.2℃
  • 흐림광주14.1℃
  • 구름많음이천12.5℃
  • 흐림진주13.3℃
  • 흐림의령군12.9℃
  • 맑음파주11.3℃
  • 구름많음보령13.9℃
  • 구름많음임실12.0℃
  • 구름많음청주12.5℃
  • 맑음군산13.3℃
  • 구름많음북춘천14.1℃
  • 맑음안동10.3℃
  • 흐림밀양14.8℃
  • 구름많음인제12.6℃
  • 맑음보은10.3℃
  • 비북부산14.7℃
  • 맑음대전12.3℃
  • 비부산14.2℃
  • 흐림태백8.8℃
  • 흐림부안12.5℃
  • 구름많음원주10.7℃
  • 맑음동두천12.8℃
  • 구름많음양평14.4℃
  • 흐림고창군12.6℃
  • 구름많음의성9.0℃
  • 구름많음홍천8.1℃
  • 구름많음구미10.8℃
  • 흐림양산시15.2℃
  • 흐림고흥12.0℃
  • 흐림함양군9.6℃
  • 흐림청송군7.9℃
  • 흐림장흥12.2℃
  • 구름많음인천12.9℃
  • 구름많음대구12.7℃
  • 맑음서청주12.1℃
  • 구름많음부여13.3℃
  • 구름많음금산10.8℃
  • 흐림경주시13.1℃
  • 흐림순천11.0℃
  • 구름많음정선군11.8℃
  • 비여수14.3℃
  • 구름많음봉화13.3℃
  • 흐림창원13.5℃
  • 구름많음서울13.5℃
  • 맑음문경11.9℃
  • 흐림진도군11.4℃
  • 구름많음상주9.6℃
  • 맑음철원12.4℃
  • 비제주13.4℃
  • 구름많음북강릉13.6℃
  • 흐림전주12.3℃
  • 흐림남해13.9℃
  • 맑음동해15.4℃
  • 맑음서산12.5℃
  • 구름많음울진14.7℃
  • 흐림거창10.4℃
  • 흐림거제13.0℃
  • 구름많음대관령8.6℃
  • 구름많음제천11.7℃
  • 맑음세종12.4℃
  • 흐림울릉도13.9℃
  • 구름많음속초13.9℃
  • 흐림북창원13.4℃
  • 맑음천안11.8℃
  • 흐림흑산도11.2℃
  • 흐림고창11.9℃
  • 구름많음춘천13.3℃
  • 흐림울산14.8℃
  • 흐림성산13.1℃
  • 맑음홍성11.7℃
  • 흐림남원14.8℃
  • 흐림포항15.2℃
  • 구름많음영천11.3℃
  • 흐림통영12.6℃
  • 맑음강화13.1℃
  • 구름많음영월14.9℃
  • 흐림영덕14.7℃
  • 흐림광양시14.4℃
  • 흐림합천11.8℃
  • 맑음백령도11.2℃
  • 흐림장수8.6℃
  • 구름많음충주11.1℃
  • 구름많음강릉14.4℃
  • 흐림영광군11.8℃
  • 흐림고산12.7℃
  • 흐림순창군13.0℃
  • 흐림완도12.0℃
  • 흐림보성군12.5℃
  • 구름많음정읍11.4℃
  • 구름많음영주11.8℃

조선일보, '장자연 사건 외압 보도' 상대 손배소 패소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20 11:35:43
법원 "허위 아니다…보도 공익 측면 인정" 조선일보가 MBC PD수첩의 고(故) 장자연 사건 보도와 관련해 MBC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 조선일보가 MBC PD수첩의 고(故) 장자연 사건 보도와 관련해 MBC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고 장자연 씨 사진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0일 조선일보가 MB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의 피소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진술 내용과 과거사위 조사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조선일보가 이동한 당시 사회부장을 통해 조현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진술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를 무마하고자 상금과 특진이 주어지는 청룡봉사상을 시상했다는 방송 내용을 봐도 그런 사실의 표현이 있다거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조선일보사와 경찰이 청룡봉사상을 시상해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비판적 의견을 표명했다는 정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 청구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는 공익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원고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MBC PD수첩은 지난해 7월 '2009년 장자연 사건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다.

당시 경기경찰청장이던 조 전 청장은 이 방송에서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MBC와 PD수첩 제작진 3명, 조 전 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