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초등돌봄전담사만 다른 직종 경력 불인정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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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전담사만 다른 직종 경력 불인정은 차별"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20 15:53:26
인권위 "초등돌봄전담사 업무만 특수성 갖는다 볼 수 없어"
80여 명 "다른 교육직 경력 인정 못받는 건 차별" 진정 내
교육공무직원의 전임경력을 인정할 때, 초등돌봄전담사만 다른 직종의 교육공무직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뉴시스]

인권위는 20일 다른 교육공무직에 적용하는 전임경력 인정 기준을 초등돌봄전담사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A 교육청 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A 교육청 소속 초등돌봄전담사 80여 명은 A 교육청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공무직원의 전임 경력을 인정할 때 현재 근무 직종과 다른 직종의 교육공무직 경력도 인정해주는 데 반해 초등돌봄전담사만 다른 직종의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진정했다.

그러자 피진정인 A 교육청 교육감은 "초등돌봄전담사는 영양사 등 다른 교육공무직 업무와 달리 학생을 상대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다른 교육공무직 업무와의 유사성을 찾기 어렵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A 교육청 교육공무직 39개 직종은 각각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다른 교육공무직 경력도 전임경력으로 인정한다"며 "초등돌봄전담사 업무만 다른 직종과 업무 유사성이 없어 전임경력 대상을 별도로 정한다는 교육감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A 교육청 교육감은 초등돌봄전담사는 학생들을 관리해야 하는 업무 특수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교육청의 다른 교육공무직인 영양사, 조리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많은 직종의 업무 또한 학생들을 관리하고 상대하는 업무라는 점에서 초등돌봄전담사의 업무만 특수성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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