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건강기능식품 상호로 '팔팔' 함부로 못 쓴다

  • 맑음충주10.6℃
  • 맑음보은9.2℃
  • 맑음청송군12.1℃
  • 맑음울릉도15.6℃
  • 맑음강릉19.9℃
  • 맑음양산시15.9℃
  • 흐림동두천11.0℃
  • 맑음태백15.3℃
  • 맑음고창15.8℃
  • 맑음남해14.4℃
  • 맑음경주시14.5℃
  • 맑음속초19.8℃
  • 맑음의령군12.3℃
  • 흐림백령도12.7℃
  • 맑음천안11.8℃
  • 맑음북창원16.8℃
  • 맑음청주12.6℃
  • 맑음임실11.1℃
  • 맑음부안14.7℃
  • 맑음원주10.3℃
  • 맑음대구14.7℃
  • 맑음창원15.2℃
  • 맑음이천11.5℃
  • 맑음함양군9.7℃
  • 맑음동해20.4℃
  • 맑음대전13.6℃
  • 맑음부산16.7℃
  • 맑음흑산도15.8℃
  • 맑음남원11.6℃
  • 맑음영주11.6℃
  • 맑음진도군16.7℃
  • 맑음해남15.1℃
  • 맑음북부산15.6℃
  • 맑음고흥14.6℃
  • 맑음여수14.4℃
  • 맑음통영15.7℃
  • 맑음울산15.8℃
  • 맑음북춘천9.4℃
  • 맑음서산16.4℃
  • 맑음부여11.5℃
  • 맑음정선군7.6℃
  • 맑음제천9.8℃
  • 맑음영천13.1℃
  • 맑음북강릉20.0℃
  • 맑음울진18.2℃
  • 맑음고창군16.2℃
  • 맑음장흥13.2℃
  • 맑음제주16.5℃
  • 맑음세종11.9℃
  • 맑음홍성15.9℃
  • 맑음광양시15.5℃
  • 맑음영덕16.9℃
  • 맑음춘천9.5℃
  • 맑음거제15.4℃
  • 맑음문경12.5℃
  • 맑음장수9.3℃
  • 맑음구미14.3℃
  • 맑음전주16.0℃
  • 맑음대관령11.3℃
  • 맑음정읍16.0℃
  • 맑음서청주11.2℃
  • 맑음밀양12.8℃
  • 맑음진주11.5℃
  • 맑음인제9.0℃
  • 맑음거창10.2℃
  • 맑음포항15.9℃
  • 맑음보성군13.8℃
  • 맑음군산14.5℃
  • 맑음목포15.0℃
  • 맑음영광군15.1℃
  • 맑음순천10.9℃
  • 맑음봉화8.9℃
  • 맑음양평10.1℃
  • 맑음상주12.0℃
  • 맑음금산10.6℃
  • 흐림철원8.8℃
  • 맑음산청9.9℃
  • 맑음파주10.1℃
  • 맑음홍천8.9℃
  • 맑음성산18.1℃
  • 맑음안동12.8℃
  • 맑음보령17.4℃
  • 맑음광주14.7℃
  • 맑음합천11.7℃
  • 맑음완도16.1℃
  • 맑음강화13.2℃
  • 맑음고산17.1℃
  • 맑음순창군11.9℃
  • 맑음서울12.9℃
  • 맑음서귀포19.2℃
  • 맑음추풍령11.5℃
  • 맑음강진군12.7℃
  • 맑음수원15.0℃
  • 맑음인천15.0℃
  • 맑음김해시15.1℃
  • 맑음의성10.7℃
  • 맑음영월10.6℃

건강기능식품 상호로 '팔팔' 함부로 못 쓴다

남경식
기사승인 : 2019-11-21 14:28:37
한미약품, 발기부전 치료제 '팔팔' 상표권 소송 승소 남성용 건강기능식 등 제품에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 상표를 함부로 쓸 수 없게 됐다.

특허법원은 지난 8일 네추럴에프앤피의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이 한미약품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해 기만할 염려가 있다며 '청춘팔팔'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하라고 판결했다.

▲ 한미약품 발기부전치료제 '팔팔'. [한미약품 홈페이지]

한미약품은 이번 판결로 '팔팔' 브랜드의 저명성을 인정받아 확고한 시장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청춘팔팔'은 2016년 네추럴에프엔피가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등으로 등록한 상표다. 네추럴에프엔비는 이 제품이 전립선비대증 개선 등 효과가 있다고 홍보해왔다.

특허법원은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 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 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상표로서의 확고한 주지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상품 포장과 설명서 등에 '팔팔'을 명확하고 크게 표시해 고유의 식별력도 충분하다고 봤다.

또한, 청춘팔팔이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남성호르몬제, 남성성기능강화에 도움을 주는 식이보충제 등으로 등록돼 있어, 팔팔과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팔팔은 2012년 국내 출시된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치료제다. 오리지널 의약품인 비아그라의 처방 매출과 처방량을 앞지르며 현재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전체 시장의 매출과 점유율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허법원은 제품명에 '팔팔'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 대다수가 한미약품 '팔팔' 출시 이후인 2013년 이후 연이어 출시된 점을 지적하면서, 청춘팔팔 외 유사 상표들도 위법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팔팔의 상표권으로서의 강력한 고유성과 가치, 저명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향후에도 팔팔의 저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감으로써 제품의 브랜드 오리지널리티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