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어묵 표기 엉망…삼진·CJ·동원 '원산지 표시 미흡'

  • 맑음문경21.9℃
  • 맑음추풍령21.4℃
  • 맑음고흥22.0℃
  • 맑음여수19.7℃
  • 맑음이천21.5℃
  • 맑음양산시22.4℃
  • 맑음봉화22.3℃
  • 맑음의성23.0℃
  • 맑음철원19.6℃
  • 맑음산청22.6℃
  • 맑음고창군21.7℃
  • 맑음보성군21.0℃
  • 맑음상주23.2℃
  • 맑음강릉26.6℃
  • 맑음창원21.8℃
  • 맑음해남22.8℃
  • 흐림백령도15.5℃
  • 맑음세종21.5℃
  • 맑음북강릉26.5℃
  • 맑음서산20.3℃
  • 맑음청주22.0℃
  • 맑음북부산21.1℃
  • 맑음제주19.1℃
  • 맑음수원20.9℃
  • 맑음거제20.4℃
  • 맑음함양군23.9℃
  • 맑음울진20.7℃
  • 맑음안동21.2℃
  • 맑음영주22.2℃
  • 맑음진도군21.2℃
  • 맑음순천22.0℃
  • 맑음청송군21.9℃
  • 맑음천안20.9℃
  • 맑음구미21.9℃
  • 맑음남해21.0℃
  • 맑음대전22.2℃
  • 맑음흑산도20.8℃
  • 맑음원주20.8℃
  • 맑음홍천20.1℃
  • 맑음합천23.1℃
  • 맑음울산21.8℃
  • 맑음울릉도18.1℃
  • 맑음부안22.7℃
  • 맑음남원21.5℃
  • 맑음태백20.7℃
  • 맑음정선군21.2℃
  • 맑음장수21.8℃
  • 맑음인제20.0℃
  • 맑음고산19.8℃
  • 맑음강진군21.8℃
  • 맑음광양시22.2℃
  • 맑음영천22.1℃
  • 맑음영월20.3℃
  • 맑음제천20.2℃
  • 맑음순창군21.3℃
  • 맑음동해26.8℃
  • 맑음대구22.6℃
  • 맑음동두천21.7℃
  • 맑음진주21.7℃
  • 맑음양평19.9℃
  • 맑음포항23.1℃
  • 맑음춘천20.4℃
  • 맑음서울21.2℃
  • 맑음정읍22.7℃
  • 맑음거창22.9℃
  • 맑음인천20.7℃
  • 맑음금산22.4℃
  • 맑음전주23.4℃
  • 맑음충주21.2℃
  • 맑음강화20.3℃
  • 맑음영광군22.8℃
  • 맑음대관령19.4℃
  • 맑음속초25.4℃
  • 맑음홍성21.7℃
  • 맑음임실21.5℃
  • 맑음통영20.2℃
  • 맑음파주20.6℃
  • 맑음서청주21.2℃
  • 맑음부산20.8℃
  • 맑음김해시22.3℃
  • 맑음성산20.4℃
  • 맑음목포21.4℃
  • 맑음광주22.1℃
  • 맑음북창원22.3℃
  • 맑음고창22.6℃
  • 맑음경주시23.4℃
  • 맑음군산21.9℃
  • 맑음보은20.9℃
  • 맑음북춘천19.6℃
  • 맑음장흥21.6℃
  • 맑음영덕23.6℃
  • 맑음완도24.1℃
  • 맑음서귀포20.9℃
  • 맑음보령21.5℃
  • 맑음밀양22.5℃
  • 맑음부여22.2℃
  • 맑음의령군22.5℃

어묵 표기 엉망…삼진·CJ·동원 '원산지 표시 미흡'

남경식
기사승인 : 2019-11-21 15:06:59
삼진식품, 제품 원산지 '외국산'으로만 표기 시중에 판매 중인 어묵 제품들이 영양성분 및 원산지 표기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어묵 제품 실태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사조대림 8개, 사조오양 1개, CJ제일제당 5개, 동원F&B 6개, 풀무원 5개, 한성수산식품 2개, 삼진식품 9개 제품이 조사 대상이었다.

▲ 원산지를 '외국산'으로만 표기한 삼진식품 딱한끼어묵탕(순한맛). [삼진어묵 홈페이지]

조사대상 36개 제품 중 15개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다. 어묵 제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영양성분 의무 표시 제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원산지 표시의 경우 조사대상 어묵 36개 제품 모두 원재료인 연육의 원산지 표시는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부 제품은 원산지 표시에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등'처럼 원산지명을 확정하지 않고 '등'으로 표시를 하거나 단순히 '외국산'으로만 표시하고 있어 원산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삼진식품은 8개 제품 원산지를 모두 '외국산'이라고만 표기했다. 사조대림 3개 제품, CJ제일제당 2개 제품, 동원F&B 2개 제품은 원산지 표기에 복수의 국가와 함께 '등'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현행 해양수산부 고시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은 국내에서 가공한 복합원재료의 경우 배합비율이 높은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만 표시하고, 이 경우도 원료의 배합비율이 98% 이상인 경우에는 한 가지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일본 등의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어묵 등의 식품에 대한 원재료와 원산지 표시 등 식품표시제도 전면적 개선을 통해 소비자 관점에서 법규 제도의 혁신을 추진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