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영장 청구서 회수' 전 제주지검 차장, 징계 불복 2심 승소

  • 구름많음영천16.1℃
  • 구름많음장수15.7℃
  • 맑음속초14.4℃
  • 구름많음거창13.1℃
  • 구름많음태백10.2℃
  • 구름많음제천14.5℃
  • 흐림남원16.8℃
  • 구름많음서울15.6℃
  • 구름많음울릉도14.8℃
  • 구름많음봉화14.1℃
  • 구름많음흑산도13.3℃
  • 맑음울진16.8℃
  • 맑음상주13.3℃
  • 구름많음강화14.7℃
  • 구름많음철원15.3℃
  • 흐림고산13.5℃
  • 맑음파주14.3℃
  • 맑음북강릉14.4℃
  • 흐림완도14.4℃
  • 맑음안동16.9℃
  • 구름많음동해15.4℃
  • 구름많음전주15.1℃
  • 흐림울산14.7℃
  • 흐림합천14.5℃
  • 흐림광양시15.7℃
  • 구름많음구미14.8℃
  • 흐림통영13.8℃
  • 구름많음보은13.7℃
  • 비부산14.7℃
  • 구름많음임실14.7℃
  • 맑음충주15.8℃
  • 맑음서청주15.5℃
  • 구름많음청주15.2℃
  • 맑음춘천15.3℃
  • 맑음보령16.7℃
  • 흐림보성군14.9℃
  • 구름많음군산15.3℃
  • 흐림목포13.4℃
  • 맑음추풍령15.7℃
  • 맑음대관령9.5℃
  • 맑음원주16.1℃
  • 맑음강릉14.8℃
  • 구름많음의성15.2℃
  • 구름많음포항16.3℃
  • 흐림김해시15.1℃
  • 구름많음문경15.3℃
  • 맑음홍성15.3℃
  • 맑음부안15.5℃
  • 흐림해남13.3℃
  • 구름많음동두천15.5℃
  • 맑음청송군15.3℃
  • 흐림의령군15.5℃
  • 구름많음북춘천15.6℃
  • 구름많음정읍14.0℃
  • 흐림함양군12.3℃
  • 흐림순천12.8℃
  • 흐림창원15.2℃
  • 흐림진도군13.6℃
  • 구름많음수원16.2℃
  • 맑음세종14.7℃
  • 맑음부여15.5℃
  • 구름많음대전15.0℃
  • 구름많음영덕16.2℃
  • 흐림경주시16.5℃
  • 구름많음인천15.4℃
  • 구름많음대구15.5℃
  • 흐림강진군13.8℃
  • 흐림산청12.2℃
  • 맑음천안15.5℃
  • 맑음홍천14.4℃
  • 구름많음영주15.4℃
  • 구름많음영광군14.4℃
  • 구름많음고창군13.8℃
  • 흐림진주15.2℃
  • 흐림북창원14.7℃
  • 흐림서귀포16.8℃
  • 맑음금산15.2℃
  • 흐림거제14.0℃
  • 구름많음순창군14.8℃
  • 구름많음광주15.8℃
  • 비북부산15.2℃
  • 구름많음고창14.0℃
  • 흐림양산시15.7℃
  • 맑음백령도13.3℃
  • 흐림장흥14.0℃
  • 맑음이천16.0℃
  • 구름많음밀양17.6℃
  • 흐림제주14.4℃
  • 흐림고흥14.0℃
  • 맑음인제14.4℃
  • 맑음영월15.8℃
  • 흐림여수15.0℃
  • 맑음정선군12.5℃
  • 맑음서산15.4℃
  • 맑음양평16.4℃
  • 흐림성산14.1℃
  • 흐림남해13.9℃

'영장 청구서 회수' 전 제주지검 차장, 징계 불복 2심 승소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22 11:15:04
항소심 재판부 '항소 기각'…1심 판단유지
1심 재판부 "영장 회수 과정에 불법 없어"
부하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회수해 감봉 처분을 받은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처분을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행정8부(이재영 부장판사)는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전 차장검사는 지난 2017년 6월 같은 제주지검 소속 진혜원 검사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결재해 직원을 시켜 법원에 접수한 뒤 진 검사에게 알리지 않고 회수했다.

진 검사는 김 전 차장검사 등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다며 지휘부를 감찰해 달라는 경위서를 대검찰청에 제출, 법무부의 감찰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차장검사는 지검장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담당 직원이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자 이를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김 전 차장검사가 지휘·감독권을 적절하지 행사하지 못해 '검사장의 부당한 개입'이라는 불신을 줬다며 김 전 차장검사를 감봉 1개월 처분했다.

징계 결정에 불복한 김 전 차장검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장검사의 영장 회수 과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판단이 유지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