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청원경찰에게 다른 임금피크제 적용하는 것은 차별"

  • 비북부산12.7℃
  • 구름많음이천6.5℃
  • 흐림대전9.4℃
  • 구름많음동두천8.0℃
  • 비서귀포15.3℃
  • 흐림충주6.3℃
  • 비창원12.5℃
  • 구름많음파주5.6℃
  • 흐림전주9.9℃
  • 흐림부여10.0℃
  • 구름많음장수5.6℃
  • 구름많음속초12.9℃
  • 구름많음강화9.2℃
  • 흐림고창군8.3℃
  • 흐림장흥10.9℃
  • 흐림양산시12.4℃
  • 구름많음북춘천6.7℃
  • 흐림함양군8.2℃
  • 흐림문경8.7℃
  • 구름많음홍천5.9℃
  • 흐림영월4.5℃
  • 흐림천안6.3℃
  • 흐림고흥10.5℃
  • 흐림영천8.6℃
  • 흐림진주10.6℃
  • 흐림해남10.9℃
  • 흐림거제11.3℃
  • 흐림완도11.3℃
  • 흐림세종8.4℃
  • 흐림합천10.1℃
  • 흐림보은6.9℃
  • 흐림의령군10.0℃
  • 흐림강진군10.8℃
  • 흐림대구10.4℃
  • 흐림남원9.1℃
  • 흐림서산9.2℃
  • 구름많음북강릉12.8℃
  • 흐림영덕9.8℃
  • 흐림청송군5.1℃
  • 흐림순창군11.4℃
  • 비여수12.4℃
  • 흐림군산10.9℃
  • 흐림인제11.5℃
  • 흐림제천3.7℃
  • 구름많음인천11.4℃
  • 흐림동해13.7℃
  • 비제주13.0℃
  • 흐림흑산도11.8℃
  • 흐림보성군11.2℃
  • 흐림밀양12.4℃
  • 구름많음강릉13.7℃
  • 흐림안동8.1℃
  • 흐림남해11.6℃
  • 구름많음임실9.8℃
  • 흐림서청주6.6℃
  • 구름많음춘천7.0℃
  • 흐림목포11.6℃
  • 흐림상주8.0℃
  • 흐림광양시11.7℃
  • 구름많음대관령7.5℃
  • 맑음백령도8.5℃
  • 흐림봉화4.1℃
  • 흐림부안11.1℃
  • 흐림영주7.0℃
  • 흐림진도군10.4℃
  • 흐림정선군4.0℃
  • 흐림홍성7.3℃
  • 흐림정읍8.8℃
  • 흐림고산12.2℃
  • 흐림태백6.9℃
  • 흐림추풍령7.3℃
  • 흐림거창7.1℃
  • 흐림구미8.2℃
  • 비부산12.8℃
  • 흐림순천9.2℃
  • 흐림울진11.2℃
  • 비울산12.8℃
  • 흐림금산7.1℃
  • 흐림의성6.3℃
  • 구름많음광주12.2℃
  • 구름많음보령9.6℃
  • 흐림통영11.2℃
  • 흐림북창원13.2℃
  • 흐림영광군10.0℃
  • 흐림성산12.9℃
  • 흐림청주11.1℃
  • 흐림경주시10.3℃
  • 구름많음철원8.4℃
  • 흐림원주7.4℃
  • 구름많음서울10.2℃
  • 흐림김해시11.7℃
  • 흐림고창10.6℃
  • 구름많음울릉도15.3℃
  • 흐림포항12.7℃
  • 흐림산청9.3℃
  • 구름많음수원7.8℃
  • 구름많음양평8.1℃

"청원경찰에게 다른 임금피크제 적용하는 것은 차별"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1-22 15:35:22
인권위, A 공사 일반직원과 청원경찰의 기간·비율 달리 적용
인권위 "청원경찰과 일반직원 동일한 방식 적용해야" 권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청원경찰에게도 일반직 직원과 같은 임금피크제 기간과 임금 삭감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인권위는 22일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3급 이하 일반직 직원과 청원경찰의 임금삭감 기간·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을 A 공사 사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정인 김 모 씨는 A 공사 사장이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일반직 직원의 경우 2년간 한해 40%씩 임금을 삭감하도록 하고,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임금을 각각 20%, 30%, 30% 삭감하도록 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A 공사 측은 "청원경찰의 임금수준이 일반직 직원의 임금보다 낮아서 일반직 직원처럼 2년에 걸쳐 한해 40%씩 임금을 감액할 경우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3년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2년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때보다 기본 연봉에서 440만 원, 성과급에서 120여만 원 손해를 보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사측과 노조 간 협의 당시에 청원경찰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한 관련 설명회도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