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청원경찰에게 다른 임금피크제 적용하는 것은 차별"

  • 구름많음서울13.5℃
  • 맑음보은10.3℃
  • 흐림제주13.4℃
  • 구름많음의성9.0℃
  • 흐림장수8.6℃
  • 구름많음임실12.0℃
  • 흐림보성군12.5℃
  • 비북부산14.7℃
  • 맑음동두천12.8℃
  • 흐림통영12.6℃
  • 흐림밀양14.8℃
  • 구름많음구미10.8℃
  • 맑음백령도11.2℃
  • 구름많음원주10.7℃
  • 맑음서청주12.1℃
  • 구름많음영주11.8℃
  • 흐림서귀포15.7℃
  • 흐림합천11.8℃
  • 구름많음영천11.3℃
  • 구름많음정선군11.8℃
  • 구름많음추풍령10.8℃
  • 구름많음봉화13.3℃
  • 흐림흑산도11.2℃
  • 구름많음홍천8.1℃
  • 맑음군산13.3℃
  • 흐림광주14.1℃
  • 구름많음대구12.7℃
  • 비여수14.3℃
  • 구름많음속초13.9℃
  • 흐림해남11.9℃
  • 흐림양산시15.2℃
  • 흐림강진군12.4℃
  • 구름많음인제12.6℃
  • 구름많음청주12.5℃
  • 구름많음정읍11.4℃
  • 흐림산청10.2℃
  • 흐림북창원13.4℃
  • 흐림순창군13.0℃
  • 흐림포항15.2℃
  • 구름많음부여13.3℃
  • 맑음철원12.4℃
  • 맑음세종12.4℃
  • 구름많음충주11.1℃
  • 구름많음양평14.4℃
  • 흐림고산12.7℃
  • 구름많음북춘천14.1℃
  • 흐림영광군11.8℃
  • 흐림남원14.8℃
  • 흐림진주13.3℃
  • 구름많음강릉14.4℃
  • 흐림목포12.7℃
  • 구름많음금산10.8℃
  • 흐림장흥12.2℃
  • 흐림완도12.0℃
  • 흐림거제13.0℃
  • 구름많음춘천13.3℃
  • 구름많음대관령8.6℃
  • 구름많음제천11.7℃
  • 맑음동해15.4℃
  • 구름많음인천12.9℃
  • 맑음강화13.1℃
  • 구름많음보령13.9℃
  • 흐림광양시14.4℃
  • 맑음파주11.3℃
  • 맑음홍성11.7℃
  • 구름많음이천12.5℃
  • 맑음천안11.8℃
  • 흐림청송군7.9℃
  • 맑음대전12.3℃
  • 흐림진도군11.4℃
  • 맑음문경11.9℃
  • 흐림성산13.1℃
  • 구름많음영월14.9℃
  • 구름많음상주9.6℃
  • 맑음안동10.3℃
  • 흐림함양군9.6℃
  • 흐림거창10.4℃
  • 맑음서산12.5℃
  • 흐림의령군12.9℃
  • 흐림고흥12.0℃
  • 흐림경주시13.1℃
  • 구름많음울진14.7℃
  • 흐림김해시13.1℃
  • 흐림창원13.5℃
  • 흐림고창11.9℃
  • 흐림전주12.3℃
  • 흐림영덕14.7℃
  • 구름많음북강릉13.6℃
  • 흐림순천11.0℃
  • 비부산14.2℃
  • 흐림울산14.8℃
  • 흐림고창군12.6℃
  • 흐림태백8.8℃
  • 흐림남해13.9℃
  • 구름많음수원14.0℃
  • 흐림부안12.5℃
  • 흐림울릉도13.9℃

"청원경찰에게 다른 임금피크제 적용하는 것은 차별"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1-22 15:35:22
인권위, A 공사 일반직원과 청원경찰의 기간·비율 달리 적용
인권위 "청원경찰과 일반직원 동일한 방식 적용해야" 권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청원경찰에게도 일반직 직원과 같은 임금피크제 기간과 임금 삭감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인권위는 22일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3급 이하 일반직 직원과 청원경찰의 임금삭감 기간·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을 A 공사 사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정인 김 모 씨는 A 공사 사장이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일반직 직원의 경우 2년간 한해 40%씩 임금을 삭감하도록 하고,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임금을 각각 20%, 30%, 30% 삭감하도록 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A 공사 측은 "청원경찰의 임금수준이 일반직 직원의 임금보다 낮아서 일반직 직원처럼 2년에 걸쳐 한해 40%씩 임금을 감액할 경우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3년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2년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때보다 기본 연봉에서 440만 원, 성과급에서 120여만 원 손해를 보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사측과 노조 간 협의 당시에 청원경찰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한 관련 설명회도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